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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파손 보상, 얼마까지 받나요

상자가 비어 왔거나 안의 물건이 깨져 있는데, 택배 회사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지 않았다면 배상은 50만 원까지예요. 상자가 비었거나 깨져 왔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고, 넘기면 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집니다. 택배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한도 없이 전부 배상해요.

2026년 9월 1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작성
수정

순서

  1.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립니다

    상자를 열어 내용물이 비었거나 깨졌으면 그날 바로 택배 회사에 알립니다. 전화만으로는 뒤에 통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둡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2. 운송장의 가액 기재를 확인합니다

    가액을 적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고, 적지 않았으면 한도 50만 원입니다. 할증요금을 냈다면 그 구간의 최고가액이 한도입니다(제20조제3항).

  3. 배상을 청구합니다

    전부 분실은 택배요금 환급과 손해액, 훼손은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입니다. 택배 회사나 그 사용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제22조제4항).

  4.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5. 그래도 안 되면 민사절차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이 실질적인 선택지입니다.

주의

  •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일부 멸실·훼손의 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집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지 않았으면 배상 한도가 50만 원입니다(제20조제3항).

택배가 없어졌을 때 배상액을 가르는 것은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었는지입니다. 적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적지 않았으면 50만원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일이라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택배를 받았지만 일부가 없거나 깨졌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전부 분실되어 받지 못했다면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 배상책임의 기한입니다.
  2.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지 않았다면 배상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택배 회사나 사용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배상을 거부당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나 민사절차를 확인합니다.

받은 택배가 비었거나 깨졌다면 14일 안에 알립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한도나 금액을 다투기 전에 이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상자를 열어 보고 내용물이 비었거나 깨졌다면 그날 바로 알립니다. 전화만으로는 뒤에 통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14일은 일부 멸실과 훼손에 걸리는 기한입니다. 전부 멸실은 애초에 수령이 없어 제25조제1항의 대상이 아니고, 대신 같은 조 제2항의 1년이 걸립니다 — 일부 멸실·훼손·연착은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부터,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은 경우적지 않은 경우
전부 분실택배요금 환급 + 운송장 가액 기준의 손해액한도 50만원 안에서 인도예정일·인도예정장소의 가액
일부 분실택배요금 환급 + 운송장 가액 기준의 손해액한도 50만원 안에서 인도일·인도장소의 가액
훼손(수선 가능)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훼손(수선 불가)운송장 가액 기준의 손해액한도 50만원 안에서 인도일·인도장소의 가액

50만원은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의 한도입니다. 다만 물건값에 따라 할증요금을 낸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60만 원짜리 휴대전화 두 대를 가액 기재 없이 보내고 전부 분실됐다면 배상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값나가는 물건은 가액을 적고 할증을 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택배 회사의 잘못이 크다면 한도도 달라집니다

제22조제4항은 분실이나 훼손이 택배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때에는 위의 한도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법제처가 소개하는 분쟁조정 사례가 이 조항의 자리를 보여 줍니다. 택배 차량의 화물칸을 열어 둔 채 40~50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디오를 분실한 사건에서,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50만원만 주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입가 185만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갔다가 없어졌다면

받는 사람이 없어 인도할 수 없으면 택배 회사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아무 조치 없이 계단이나 문 앞에 두고 가서 없어졌다면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분실 상황에서 택배 회사가 제대로 배달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수령했는지 또는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파손 면책”만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주류나 유리 제품에 대해 파손 면책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제2호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데도 받았다면 안전하게 배송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상법」 제135조가 겹칩니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증명 책임이 택배 회사에 있습니다.

택배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이거나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면, 택배 회사는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았으면 환급해야 합니다(제23조제1항). 반대로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고객의 과실로 생긴 것이면 요금 전액과 처분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배상을 거부당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이 실질적인 선택지이고, 세 절차의 비용과 시간은 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에서 확인합니다.

주문 자체를 취소하려는 것이라면 배상이 아니라 청약철회 쪽입니다. 기간과 예외는 청약철회권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일부 분실·훼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고, 전부 분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보통 50만 원이 한도지만, 택배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1372 상담과 분쟁조정, 민사절차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운송장에 물건값을 안 적었으면 얼마까지 받나요?
50만 원이 한도입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다만 물건값에 따라 할증요금을 냈다면 그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60만 원짜리 휴대전화 두 대를 가액 기재 없이 보내고 분실됐다면 50만 원만 배상받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원래 배상이 안 되나요?
파손 면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아니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데도 받았다면 안전하게 배송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상법」 제135조에 따라 택배 회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집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인터넷 쇼핑·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일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2조·제25조제1항의 14일 통지, 제20조제3항의 50만원 한도, 제22조제4항의 고의·중과실 시 전액 배상, 제23조의 택배요금 환급, 부재 시 방문표 통지 의무(제15조제2항)

  2. 2
    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일

    수선이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불가능하면 운송장 가액 기준의 손해액(제22조제2항제2호·제3항제3호), 포장 불량이어도 수탁했다면 책임을 지는 사례

  3. 3
    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3일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2항 — 일부 멸실·훼손·연착의 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전부 멸실은 그 인도예정일부터 1년을 셈

  4. 4
    상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일

    제135조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함

  5. 5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9월 1일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때의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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