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식 | 값 |
|---|---|
| 반영 소득(연)사업·기타 + 이자·배당(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 (근로 + 연금) × 50% | — |
| 소득월액반영 소득 ÷ 12 | — |
|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 7.19%.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면 하한액 20,160원 | — |
| 전월세 평가액(보증금 + 월세 × 40) × 30%, 주택이 없는 세대만 | — |
| 주택 대출 공제1주택: 잔액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5천만 원 한도) · 무주택: 잔액 × 30%(보증금 × 30% 한도) | — |
| 재산금액과세표준 합 + 전월세 평가액 − 1억 원 − 대출 공제 | — |
| 재산 점수아래 60등급 표 | — |
| 재산 보험료점수 × 211.5원 | — |
| 건강보험료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10원 미만 버림 | — |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 | — |
| 합계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
| 등급 | 재산금액 | 점수 | 월 보험료 |
|---|---|---|---|
| 1 | ~ | 22 | 4,653 |
| 2 | 450~ | 44 | 9,306 |
| 3 | 900~ | 66 | 13,959 |
| 4 | 1,350~ | 97 | 20,515 |
| 5 | 1,800~ | 122 | 25,803 |
| 6 | 2,250~ | 146 | 30,879 |
| 7 | 2,700~ | 171 | 36,166 |
| 8 | 3,150~ | 195 | 41,242 |
| 9 | 3,600~ | 219 | 46,318 |
| 10 | 4,050~ | 244 | 51,606 |
| 11 | 4,500~ | 268 | 56,682 |
| 12 | 5,020~ | 294 | 62,181 |
| 13 | 5,590~ | 320 | 67,680 |
| 14 | 6,220~ | 344 | 72,756 |
| 15 | 6,930~ | 365 | 77,197 |
| 16 | 7,710~ | 386 | 81,639 |
| 17 | 8,590~ | 412 | 87,138 |
| 18 | 9,570~ | 439 | 92,848 |
| 19 | 10,700~ | 465 | 98,347 |
| 20 | 11,900~ | 490 | 103,635 |
| 21 | 13,300~ | 516 | 109,134 |
| 22 | 14,800~ | 535 | 113,152 |
| 23 | 16,400~ | 559 | 118,228 |
| 24 | 18,300~ | 586 | 123,939 |
| 25 | 20,400~ | 611 | 129,226 |
| 26 | 22,700~ | 637 | 134,725 |
| 27 | 25,300~ | 659 | 139,378 |
| 28 | 28,100~ | 681 | 144,031 |
| 29 | 31,300~ | 706 | 149,319 |
| 30 | 34,900~ | 731 | 154,606 |
| 31 | 38,800~ | 757 | 160,105 |
| 32 | 43,200~ | 785 | 166,027 |
| 33 | 48,100~ | 812 | 171,738 |
| 34 | 53,600~ | 841 | 177,871 |
| 35 | 59,700~ | 881 | 186,331 |
| 36 | 66,500~ | 921 | 194,791 |
| 37 | 74,000~ | 961 | 203,251 |
| 38 | 82,400~ | 1,001 | 211,711 |
| 39 | 91,800~ | 1,041 | 220,171 |
| 40 | 103,000~ | 1,091 | 230,746 |
| 41 | 114,000~ | 1,141 | 241,321 |
| 42 | 127,000~ | 1,191 | 251,896 |
| 43 | 142,000~ | 1,241 | 262,471 |
| 44 | 158,000~ | 1,291 | 273,046 |
| 45 | 176,000~ | 1,341 | 283,621 |
| 46 | 196,000~ | 1,391 | 294,196 |
| 47 | 218,000~ | 1,451 | 306,886 |
| 48 | 242,000~ | 1,511 | 319,576 |
| 49 | 270,000~ | 1,571 | 332,266 |
| 50 | 300,000~ | 1,641 | 347,071 |
| 51 | 330,000~ | 1,711 | 361,876 |
| 52 | 363,000~ | 1,781 | 376,681 |
| 53 | 399,300~ | 1,851 | 391,486 |
| 54 | 439,230~ | 1,921 | 406,291 |
| 55 | 483,153~ | 1,991 | 421,096 |
| 56 | 531,468~ | 2,061 | 435,901 |
| 57 | 584,615~ | 2,131 | 450,706 |
| 58 | 643,077~ | 2,201 | 465,511 |
| 59 | 707,385~ | 2,271 | 480,316 |
| 60 | 778,124~ | 2,341 | 495,121 |
주의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공제하기 전 금액(총급여 · 받은 연금 전부)을 넣습니다. 공제 뒤의 소득금액을 넣으면 보험료가 적게 나옵니다.
-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진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이 있는 세대가 보증금을 넣어도 계산기는 빼고 계산합니다.
- 주택 대출 공제는 대출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반영됩니다. 통보하지 않은 대출을 넣으면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 공단 누리집의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에는 자동차 점수, 점수당 금액 195.8원, 근로·연금 30% 같은 개편 전 값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 쓰는 값은 보험료율 7.19%, 점수당 금액 211.5원, 근로·연금 50%입니다.
- 섬·벽지, 농어촌, 노인·장애인 세대 등의 경감은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지서에서 경감을 받고 있다면 실제 보험료는 결과보다 낮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건강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소득 보험료는 소득월액(한 해 소득 ÷ 12) × 7.19%, 재산 보험료는 재산 점수 × 211.5원입니다. 세대원 전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세대 한 장으로 매깁니다.
- 소득은 종류마다 들어가는 몫이 다릅니다. 사업·기타소득은 전부, 근로·연금소득은 절반,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 원 이하이면 0입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소득 보험료는 하한인 20,160원입니다.
- 재산은 금액이 아니라 등급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집이 없으면 전월세 평가액)에서 1억 원을 빼고 60등급 가운데 하나의 점수로 바꿉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빠졌고, 건강보험료 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가 하는 계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긴다는 조항입니다. 계산기는 그 두 갈래를 아래 순서로 계산하고, 결과 아래 원장 표에 단계마다 값을 적습니다.
- 반영 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100분의 50을 반영하고, 원천징수로 끝나는 이자·배당이 1천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전의 총급여,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 전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 소득 보험료. 반영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시행령 제44조제1항, 1만분의 719). 같은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는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본다는 조항이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의 소득 보험료는 하한액 20,160원이 됩니다.
- 재산금액. 시행령 별표 4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 세대의 전월세 평가액을 더하고 1억 원과 주택 대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으로 나눈다고 정합니다. 전월세 평가액은 시행규칙 별표 8의 식대로 (보증금 + 월세 × 40) × 30%입니다.
- 재산 보험료. 그 금액이 속한 등급의 점수에 점수당 금액 211.5원(시행령 제44조제2항)을 곱합니다. 재산금액이 0원 이하이면 등급이 없고 재산 보험료도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두 금액을 더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가 2026년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20,160원에서 4,591,740원 사이로 묶어 두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시행령 제4조)라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비율은 달에 따라 소수점 아래 자리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분까지는 0.9448 ÷ 7.19를 그대로 곱하고(0.131404…),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그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11월분부터 0.1314를 곱하게 합니다. 계산기는 이 브라우저의 오늘 날짜로 둘 중 하나를 고르고, 차이는 대부분 0~20원입니다.
소득은 언제 것이 들어가나
시행령 제41조제3항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 보험료에는 전년도 자료를 쓰고, 연금소득만은 1월부터 전년도 자료를 쓴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2026년 110월분에는 2024년 소득(연금은 2025년)이, 2026년 1112월분에는 2025년 소득(연금 포함)이 들어가고, 2027년 1월분부터는 연금만 2026년 것으로 바뀌어 2027년 10월분까지 그 밖의 소득은 2025년 것이 이어집니다. 계산기에는 고지서에 반영될 해의 소득을 넣습니다.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을 넣을 때, 공단 모의계산기 도움말은 직장가입 기간의 몫은 빼고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폐업처럼 소득이 끊겼는데 몇 해 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를 위해 시행령 제41조의2가 있습니다. 공단 정관이 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었으면 증빙을 내고 지금의 소득으로 소득월액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뒤에 그해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이 정산한다는 조항입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서류는 공단(1577-1000)이나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재산 점수는 계단처럼 오릅니다
재산은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60개 등급의 점수로 바뀝니다. 재산금액이 9,570만 원 초과 1억 700만 원 이하이면 18등급 439점으로 재산 보험료가 92,848원이고, 1억 7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9등급 465점으로 98,347원이 됩니다.
1억 원 공제 덕분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무주택이면 전월세 평가액)가 1억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보험료가 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상한이 걸린 집은 그보다 낮은 금액)이라, 주택 과세표준을 모르면 재산세 계산기에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대출 공제는 시행령 제42조의2가 정합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그 집을 사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잔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1세대 1주택 43~45%)을 곱한 금액을 빼되 그 집의 과세표준과 5천만 원을 넘지 않고, 1세대 무주택 세대의 보증금 담보 전월세대출은 잔액의 30%를 빼되 보증금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에는 상한이 있어서, 1주택은 과세표준이 기준시가 6억 원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무주택은 전월세 평가액이 6억 원의 30%(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무주택 세대와 인정되는 대출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고, 처음 대출받은 날이 취득일(무주택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계약을 갱신하며 받은 대출은 갱신일) 전후 3개월 안이어야 하며, 대출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빠집니다.
1주택 대출에 곱하는 비율은 계산기가 입력한 주택 과세표준에서 고릅니다. 과세표준을 43·44·45%로 나눠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구간을 되짚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상한이 걸려 과세표준이 낮아진 집은 실제 비율과 한 구간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공단 모의계산기와 같은 값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열일곱 가지 세대를 직접 넣어 이 계산기와 비교했습니다(2026년 9월 30일). 그 가운데 네 가지이고, 세대를 누르면 계산기에 그 값이 채워집니다.
| 세대 | 한 달 보험료(공단 = 이 계산기) |
|---|---|
| 연금 연 2,400만 원, 주택 과세표준 3억 원 | 221,560원 |
| 사업소득금액 연 1,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무주택) | 81,340원 |
| 연금 연 300만 원, 주택 1억 5천만 원 + 토지 5천만 원 | 127,840원 |
| 연금 연 1,800만 원, 주택 2억 원, 1주택 대출 1억 원 | 137,570원 |
열일곱 가지 가운데 열네 가지가 재산 점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까지 원 단위로 같았습니다. 다른 세 가지는 모두 대출 공제의 대상 주택 상한을 넘긴 세대(보증금 7억 원, 주택 과세표준 3억 원과 3억 850만 원)였습니다. 모의계산기는 이 상한을 따지지 않고 공제했고, 계산기는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대로 공제하지 않아 재산 등급이 더 높게 나옵니다(17등급 → 19등급, 22등급 → 24등급, 22등급 → 25등급). 모의계산기 쪽에서도 1주택 대출에 곱하는 비율은 입력한 주택 과세표준에 맞춰 43% 또는 44%로 달라졌습니다.
결과와 고지서가 달라지는 경우
-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는 섬·벽지, 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경감의 방법과 절차는 고시가 정합니다. 고지서의 경감 항목이나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은 이 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그 50%(등록 임대주택은 60%)를 뺀 금액으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을 더 빼서 구한다는 조항입니다. 그 금액을 사업·기타소득금액 칸에 더하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경우.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는 기준액(보증금 + 월세 × 40)이 갱신으로 10% 넘게 오르면 그 계약기간에는 10%를 넘는 부분을 빼고 평가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전 계약 금액이 필요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고, 부과된 전월세 금액은 공단의 재산·전월세 조정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시행령 제43조는 가계와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 등이 신청하면 별도 세대로 나눌 수 있다는 조항이라, 세대가 나뉘면 합산하는 소득과 재산도 달라집니다. 신청은 공단에 합니다.
-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길과, 퇴직 뒤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있습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소득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수령 시점을 따져 보는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기와 함께 봅니다.
정리하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세대 합산, 10원 미만 버림, 월 20,160원~4,591,740원.
- 사업·기타소득은 전부, 근로·연금은 절반, 이자·배당은 1천만 원 이하면 0.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는 소득 보험료 20,160원.
- 재산은 과세표준 합(무주택이면 전월세 30%)에서 1억 원과 주택 대출 공제를 빼고 60등급 점수로.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없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 2026년 11월분부터는 × 0.1314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자동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 2024년 2월분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217호)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같은 개정에서 재산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 연금은 받은 금액의 절반이 연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세대가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월액이 50만 원이 되어 소득 보험료가 하한 20,160원에서 35,950원으로 오르고, 재산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연금은 전년도 자료로 반영하므로 받기 시작한 다음 해 1월분부터 달라집니다.
- 소득이 끊겼는데 몇 해 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왔어요.
- 1~10월분은 전전년도(연금은 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폐업처럼 공단 정관이 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내고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시행령 제41조의2), 인정되는 사유와 서류는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도 들어가나요?
- 부과에 쓰는 소득 자료의 종류는 공단 정관이 정합니다(시행령 제41조제5항).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들어가고,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보험료 부과 내역이나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방법은 없나요?
- 피부양자는 소득·재산·부양 세 요건을 모두 넘겨야 하고,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ko/life/health-insurance-dependent/)에 있습니다. 퇴직 뒤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의 조건도 그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107조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분 + 재산분(세대 단위), 소득월액 = 연간 소득 ÷ 12, 주택 대출 공제의 근거, 상·하한, 끝수 처리
-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제41조의2 · 제42조 · 제42조의2 · 제44조
보험료율 7.19%와 점수당 금액 211.5원(제44조), 소득의 종류와 반영 시기(제41조), 소득월액 조정 신청(제41조의2), 재산의 범위(제42조), 주택 대출 공제(제42조의2). 대통령령 제36116호
-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 공제 1억 원과 60등급 점수표
-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제45조 · [별표 8]
근로·연금소득 50%, 이자·배당 1천만 원 이하 제외,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의 하한, 전월세 평가 (보증금 + 월세 × 40) × 30%
-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217호, 2024. 2. 13.) 개정이유 · 부칙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5천만 원 → 1억 원, 2024년 2월분부터
- 6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년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20,160원과 상한 4,591,740원
- 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제64조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2026년 11월분부터 그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법률 제21690호)
- 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0.9448%)
- 9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10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가 가리키는 규정)
- 11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대출 공제에 곱하는 비율 — 2026년 1세대 1주택 43% · 44% · 45%
- 12소득세법 제14조 · 제20조의3 · 제52조 · 제64조의2
분리과세 이자·배당(제14조제3항제6호), 연금소득의 범위(제20조의3), 주택 기준시가 6억 원(제52조제5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금액(제64조의2제2항)
- 13지역보험료 모의계산
계산기와의 대조(17사례), 소득 반영 시기와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 입력에 관한 화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