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 이 선택 | 정상 수령 |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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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손익분기 나이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몇 년을 당기거나 미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개시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서로 다른 감액률과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기는 방식이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루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은 조기 지급률을 한 달에 0.5%포인트씩, 제62조제2항은 연기 가산율을 한 달에 0.6%씩 정합니다.
- 두 선택의 누적 수령액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정상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거나 미루면 지급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을 정합니다. 5년 앞에서 받으면 1천분의 700이고, 청구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1천분의 5를 더합니다. 1년이면 6%포인트입니다.
제62조제2항은 반대쪽입니다. 연기된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합니다. 1년이면 7.2%입니다.
당기는 쪽의 감액과 미루는 쪽의 가산에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때는 어떻게 구하나요
개시연령을 기준으로 당긴 개월 수를 음수, 미룬 개월 수를 양수로 두고 이것을 o라고 하면, 월 수령액은 정상 개시 때의 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값입니다.
- 조기: 지급률 = 1 − 0.005 × 당긴 개월 수
- 연기: 지급률 = 1 + 0.006 × 미룬 개월 수
누적 수령액은 받기 시작한 달부터 세면 됩니다. 개시연령 이후 t개월 시점에서 이 선택의 누적은 월 수령액 × (t − o)이고, 정상 수령의 누적은 정상 금액 × t입니다. 두 값이 같아지는 t가 손익분기입니다.
식을 정리하면 연금액이 양변에서 약분되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지급률 ÷ 0.005(조기) 또는 지급률 ÷ 0.006(연기)이고, 단위는 개월입니다. 5년을 당긴 경우 0.7 ÷ 0.005 = 140개월, 11년 8개월입니다. 5년을 미룬 경우 1.36 ÷ 0.006 ≈ 227개월, 18년 11개월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나이는 연금이 많든 적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때까지 쌓이는 금액의 크기뿐이고, 표가 그 크기를 보여 줍니다.
내 연금은 몇 살부터 시작하나요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2007년 개정법 부칙 제8조가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1세에서 5세를 더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이고, 조기 청구는 그보다 5년 앞인 60세부터입니다. 표와 근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있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예상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그리고 매년 바뀌는 A값의 함수라서, 개인 자료를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합니다. 그 금액을 넣으면 위에서 세 선택이 비교됩니다.
물가에 따른 재평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위 비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뒤의 둘은 미루는 쪽에서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일을 해서 연금이 깎이는 구간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표로 있고, 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있습니다.
일을 계속한다면 조기 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기노령연금에는 금액과 무관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61조제2항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조기 청구를 허용합니다.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손익분기 나이가 아무리 뒤에 찍혀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그 계산은 쓸 수 없습니다. 손익분기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5년을 당기면 정상 개시연령부터 11년 8개월, 5년을 미루면 18년 11개월 뒤에 누적 수령액이 같아집니다. 조기 청구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개시연령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5년을 당기면 몇 살에 뒤집히나요?
- 지급률이 70%이므로 개시연령에서 140개월, 11년 8개월 뒤입니다. 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이면 76세 8개월입니다.
- 5년을 미루면 몇 살에 앞지르나요?
- 지급률이 136%이므로 개시연령에서 약 227개월, 18년 11개월 뒤입니다. 개시연령이 65세이면 83세 11개월입니다.
- 물가가 오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 연금액은 매년 조정되지만 세 선택에 같은 비율로 붙으므로 교차하는 시점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제2항 —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 1천분의 700~940과 1개월마다 1천분의 5. 계산기의 0.005가 여기서 나옵니다
- 2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2항 —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 계산기의 0.006이 여기서 나옵니다
- 3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2항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전제
- 4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계산기가 출생연도로 개시연령을 정하는 근거 — 60세에 1~5세를 더합니다
- 5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노령연금
조기 지급률 예시(59세 70% → 63세 94%), 연기 연 7.2%, 조기 수급 중 취업하면 지급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