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통장에는 언제쯤 들어올까요?
한 줄 답
5월에 정기신청했다면 9월 말까지 들어와요. 5월을 놓쳐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산정액의 95%가 들어오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고르는 반기신청이면 12월 30일에 35%가 먼저, 나머지는 이듬해 6월 30일 정산 때 들어옵니다.
주의
- 잘못 받으면 환수와 함께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이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검색하면 특정 날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고, 신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아예 다른 갈래로 갑니다. 법이 정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한이고, 그 기한은 두 조문을 더해서 나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예상과 달라지는 이유도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정기신청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한 뒤 결정과 환급의 법정 기한을 이어 보면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과 이듬해 정산의 지급일이 다릅니다.
-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는 재산 감액, 기한 후 신청, 최소지급액, 국세 체납액 충당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정기신청분은 왜 9월 말까지인가요
정기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그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1항은 그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5월 31일에서 3개월이면 8월 말입니다. 이어서 제100조의8제3항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도록 합니다. 8월 말에서 30일이 9월 말입니다. 국세청이 정기신청분을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근거가 이 두 조문입니다.
결정 기한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합니다. 실무에서 국세청이 8월 중에 먼저 지급하는 해도 있지만, 그것은 기한보다 앞당긴 것이지 기한이 8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언제 들어오나요
| 어떻게 신청했나 | 지급기한 | 금액 |
|---|---|---|
| 정기신청 (5월) | 9월 말까지 | 산정액 그대로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 반기 상반기분 | 2026년 12월 30일 |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정산 | 2027년 6월 30일 |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금액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상반기분은 직전 연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지급한 뒤 이듬해 6월에 그 해의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정산의 근거는 제100조의8제8항이고,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과 입금액은 왜 다른가요
산정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걸립니다.
재산 50%.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제100조의5제4항). 그 앞에 자격 요건이 있어,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 후 95%.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제100조의6제8항), 그 신청은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제2항). 5%가 늦은 값입니다.
최소지급액. 제100조의7제3항은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점증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점감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 0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1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그 체납액에 충당합니다(제100조의8제4항). 30%가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각 구간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조문의 식대로 계산하고, 감액 규칙도 함께 적용합니다.
심사와 지급 상태는 어디서 보나요
국세청은 심사 진행 상황을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정이 끝나면 결정 사실이 통지됩니다.
정리하면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기한 구조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 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재산·신청 시점·최소지급액·체납액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과 결정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9월인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 정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결정 기한은 사유가 있으면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5월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액은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제2항).
- 반기신청은 두 번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 30일 정산 때 계산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과 2개월 연장, 기한 후 신청 95%, 최소지급액 규칙
-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통지와 환급, 국세 체납액 30% 한도 충당, 반기 정산 6월 30일
-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감액과 반기 상반기분 35%
- 4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네 갈래 지급기한, 반기 상·하반기 산정과 정산, 환수 가산세와 지급제한, 심사진행 조회 창구
- 5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6제1항(정기신청의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제100조의6제8항(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청), 제100조의3제1항제4호(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6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말이라는 지급기한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