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시간 | 배수 | 금액 |
|---|---|---|---|
| 연장근로 | — | 1.5 | — |
| 야간 가산 | — | 0.5 |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 | 1.5 | —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 | 2.0 | — |
| 합계 | — | — | — |
야근수당에서 자주 틀리는 것은 곱셈이 아니라 배수입니다. 연장인지 야간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붙는 가산이 다르고, 겹치면 겹친 만큼 더 붙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가산은 세 가지입니다.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50%, 밤 10시~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50%, **휴일근로에 8시간까지 50%·넘으면 100%**를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 야간 가산은 시간대에 붙어서 연장·휴일과 겹칩니다. 밤 11시에 한 연장근로는 1.5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 기준이 되는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주휴가 유급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분의 임금만 받습니다.
어떤 시간에 몇 배가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라는 조항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고, 아래 네 줄의 기준이 됩니다.
| 어떤 근로 | 가산 | 실제 배수 | 조문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배 | 제56조제1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5배 | 제56조제2항제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2배 | 제56조제2항제2호 |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가산분 0.5배 | 제56조제3항 |
야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야간 가산은 그 시간대에 일했다는 이유로 붙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연장이나 휴일이기도 하면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밤 11시에 한 연장근로는 연장 1.5배에 야간 0.5배를 더해 2배이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했다면 2배에 0.5배를 더해 2.5배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겹친 시간을 연장(또는 휴일) 칸과 야간 칸에 둘 다 넣습니다. 야간 칸은 가산분 0.5배만 계산하므로 같은 시간의 임금이 두 번 세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연장 10시간 가운데 4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야간 칸에 4를 넣은 계산은 연장 21만 5311원에 야간 가산 2만 8708원을 더해 24만 4019원입니다.
하루 7시간 계약이면 8시간째부터 연장인가요
아닙니다. 제56조제1항이 말하는 연장근로는 제53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이고, 제53조제1항이 연장하는 것은 제50조의 근로시간, 곧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산은 8시간·40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붙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인 사람이 8시간 일했다면, 그 1시간은 시급만큼 받고 50%는 붙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8시간·40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69조가 근로시간을 1일 7시간·1주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그 시간을 넘긴 것이 연장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주에 8시간·40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다는 제51조의 제도여서, 그 계획대로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조).
단시간근로자는 다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라는 조항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그 법의 규정 목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조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산기의 연장근로 칸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을 넣습니다.
시급은 월급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있습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주의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것입니다(같은 항 제3호).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 8시간이 유급이면 48시간이고, 1년 평균 주의 수 365÷7을 곱해 12로 나누면 208.57,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이 이 숫자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그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같은 식으로 다시 구합니다. 주휴를 빼고 계약한 시간만 넣으면(주 40시간이면 월 약 174시간)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시급은 1만 4354원이고, 연장 10시간이면 1.5배로 21만 5311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가 요구하던 “고정성”을 개념에서 뺐습니다. ‘고정성’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요건이라는 지적이 그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소정근로 대가성), 지급 시기와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정기성·일률성)로 보고,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주는 금품은 빠집니다. 새 법리는 그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각각 어느 수당의 기준이 되는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에 있습니다.
주 1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운송업·보건업처럼 제59조가 정한 특례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53조제4항)가 아니면, 이 한도를 넘긴 연장근로는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제110조제1호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와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에 가산율을 곱할 뿐 한도를 넘었는지는 보지 않으니, 주별 시간은 근무기록으로 따로 셉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수당을 주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개인의 구두 동의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정합니다. 그 목록의 근로시간과 휴식 줄에는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제1항), 농림·축산·수산업 등에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63조만 있고,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가산분은 붙지 않고, 일한 시간분의 임금만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조문과 함께 있습니다.
정리하면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와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에 각각 50%, 휴일근로에 8시간까지 50%·넘으면 100%가 붙고, 야간은 겹쳐 붙어 밤의 연장근로는 2배입니다.
- 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에 유급 주휴면 209시간)이고, 결과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이 없습니다.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고, 신고 절차와 연 20%의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신고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야간에 한 연장근로는 몇 배인가요?
- 2배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따로 붙기 때문에, 시급 1만 원이면 연장분 1만 5000원에 야간 가산 5000원을 더해 2만 원이 됩니다.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근로 칸과 야간근로 칸에 모두 넣습니다.
- 하루 7시간 계약인데 8시간 일하면 연장수당이 붙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부터라서, 그 1시간은 가산 없이 시급만큼 받습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라면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50% 이상이 가산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주의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라는 조항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으로 계산하면 209시간(반올림)이 나오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7 ÷ 12로 다시 구해 넣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데, 근로시간과 휴식 가운데 휴게(제54조)·주휴일(제55조제1항)과, 농림·축산·수산업이나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63조만 들어 있고,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없습니다. 일한 시간분의 임금은 받지만 50%의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 고정OT나 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
- 약정한 금액이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수당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2026년 4월 9일 시행)입니다.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은 이 계산기로 구하고, 약정 금액은 임금명세서의 수당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빼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일시적·변동적으로 주는 금품은 빠집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연장근로 50% 이상 — 연장근로는 제53조 등에 따라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시간), 제56조제2항(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제56조제3항(야간근로 50% 이상),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제50조(1주 40시간·1일 8시간), 제53조제1항(1주 12시간의 연장 한도), 제57조(보상휴가제),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제59조(근로시간 특례 사업), 제63조(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제69조(18세 미만의 근로시간), 제110조제1호(제53조제1항 위반의 벌칙). 현행(법률 제21373호)과 시행예정 법령(2027-06-10까지)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제110조제1호는 문안이 바뀌지만 제53조제1항 부분과 법정형이 그대로이고 나머지 조문은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의 정의), 제6조제2항제4호(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산식 —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
- 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제54조(휴게)·제55조제1항(주휴일)·제63조(적용 제외)뿐이고 제56조는 목록에 없음
- 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초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제3조(상시 5인 이상에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4인 이하 적용 목록에 제6조는 없음)
- 5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의 목록, 시간급 환산 방법 일곱 가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개념에서 제외한 것
- 6일과 가정생활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유연한 근무 환경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장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0%의 가산과 보상휴가제
- 7「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고정OT·포괄임금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는 지도 지침(2026-04-09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16872)은 국회 계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