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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못 쓰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으면 얼마가 될까요?

한 줄 답

월 통상임금과 남은 일수를 넣으면 세전 연차수당이 나와요. 주 40시간이면 월급을 한 달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라, 월 300만 원에 10일이면 1,148,325원입니다. 회사가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 두 단계를 기한 안에 모두 밟았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은 나오지 않아요.

2026년 8월 31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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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연차수당(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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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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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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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항목값

주의

  •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기한 안에 모두 마친 사용 촉진이라면 미사용 휴가에 보상 의무가 없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남은 연차에 얼마가 붙는지 계산하려면 월급을 하루치 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서 자주 쓰는 209시간은 임의로 고른 숫자가 아니라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산식에서 나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꿀 때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이면 이 시간이 약 209시간입니다.
  2. 하루치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세전 수당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3.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서면 촉구·서면 통보를 기한 안에 모두 마쳐 휴가가 소멸했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는 회사의 서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월급을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을 한 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바꾸도록 정합니다.

  1.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같은 항 제3호가 정의합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여기에 두 조문이 값을 넣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은 1주 40시간이고(제50조 제1항),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입니다(제55조 제1항).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48시간입니다.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를 7로 나눈 약 52.14주입니다.

48 × (365 ÷ 7) ÷ 12 = 208.57. 반올림하면 209입니다.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은 제6조 제3항이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는 제61조가 정한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00만 원에 10일이 남았다면 얼마인가요

단계식값
주휴시간8시간
1주 기준시간40 + 848시간
월 기준시간48 × (365 ÷ 7) ÷ 12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 ÷ 20914,354원
1일 통상임금14,354 × 8114,832원
연차수당표시 전 1일 통상임금 × 101,148,325원

표의 시간급과 하루치는 원 미만을 버려 표시했습니다. 최종 수당은 표시 전 하루치에 10일을 곱한 뒤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므로, 표시된 114,832원에 10을 곱한 값과 5원 차이가 납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고지액에서 확인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09는 주 40시간일 때의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휴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기준시간월 기준시간
40시간8시간48시간209시간
30시간6시간36시간157시간
20시간4시간24시간104시간
15시간3시간18시간78시간

위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값으로 받아 이 식을 그대로 돌립니다. 209를 고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나오나요

여기가 계산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어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법에 있습니다.

제60조 제7항은 연차 유급휴가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리고 제61조가 그 귀책사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절차로 적어 둡니다. 절차를 다 밟으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날짜가 조문에 있습니다.

  1.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가는 제61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촉구한 뒤에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그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 공지 한 번이나 “연차 쓰세요”라는 메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36조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연차수당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의 시효는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퇴직금을 키웁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에 그 칸이 있습니다.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남은 일수의 바탕인 발생 기준 — 1년 80% 이상 출근에 15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 — 은 연차 며칠 생기나에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장의 임금 구성과 판례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 입력값으로 받고, 수당별 기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내 수당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을 약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세전 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 촉진의 서면 절차와 기한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보상 의무가 달라지므로 회사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남은 일수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각각 연차 발생 기준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붙는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사업장의 임금 구성과 판례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2항 제3호·제4호 — 209시간이 나오는 식 자체. 제3항 —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

  2.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5항 — 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제7항 —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은 예외

  3. 3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촉진 절차를 밟으면 보상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6개월·10일·2개월이라는 조문상의 날짜

  4. 4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제55조(휴일)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1주 40시간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209를 만드는 두 입력값

  5. 5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제49조(임금의 시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임금채권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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