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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율이 6~45%라던데, 퇴직금에서 정말 그만큼을 떼는 걸까요?

한 줄 답

퇴직금에 붙는 세금(퇴직소득세)은 퇴직금의 6~45%가 아니에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고 한 해치로 나눈 금액에서 공제를 한 번 더 뺀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돌려놓아서 3,000만 원·5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852,500원(2.84%), 1억 원·20년이면 1,232,000원(1.23%)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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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전 금액을 알아도 실제로 떼는 퇴직소득세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속기간과 한 해치로 환산한 급여에 따라 두 번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이 그해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2.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빼는 금액이고, 환산급여공제는 한 해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시 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이 그 두 공제와 환산급여를 정합니다. 세율은 퇴직금 총액이 아니라 그렇게 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3.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돌려놓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사례값은 3,000만 원·5년에서 852,500원, 1억 원·20년에서 1,232,000원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은 두 조문이 나눠 갖습니다. 제48조가 공제와 환산급여를 구하는 앞의 세 단계, 제55조 제2항이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돌려놓는 마지막 두 단계를 정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이 값을 법은 환산급여라고 부릅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남은 것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것이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

2단계에서 나누고 5단계에서 곱합니다. 이 왕복이 퇴직소득세의 전부이고, 세법에서는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받는 것은 한 해라서, 한 해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기면 지나치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치로 만들고, 그 한 해치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낮은 세율 구간이 걸립니다.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서 각각 얼마를 빼나요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만 봅니다(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이 섞여 있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4년 7개월은 5년입니다.

퇴직금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제48조 제2항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도 0입니다. 근속 3년에 퇴직금 300만 원이면 공제액이 300만 원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2단계에서 나온 환산급여를 봅니다(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첫 줄이 100%라는 것은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라는 뜻입니다.

3000만 원을 받고 5년 다녔다면

단계식금액
퇴직소득금액3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100만 원 × 55,000,000원
25,000,000원
환산급여25,000,000 ÷ 5 × 1260,000,000원
−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 (5200만 원 × 60%)39,200,000원
과세표준20,800,000원
× 기본세율84만 원 + (680만 원 × 15%)1,860,000원
÷ 12 × 5775,000원
개인지방소득세775,000 × 10%77,500원
합계852,500원

3000만 원에 852,500원이니 실효세율은 2.84%입니다.

1억 원을 받고 20년 다녔다면

단계식금액
퇴직소득금액10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1500만 원 + 250만 원 × 1040,000,000원
60,000,000원
환산급여60,000,000 ÷ 20 × 1236,000,000원
−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 (2800만 원 × 60%)24,800,000원
과세표준11,200,000원
× 기본세율1120만 원 × 6%672,000원
÷ 12 × 201,120,000원
개인지방소득세1,120,000 × 10%112,000원
합계1,232,000원

실효세율 1.23%입니다.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앞에서 말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뒤쪽은 세 배 넘게 받는데 세율은 절반 이하입니다. 근속연수가 5년에서 20년으로 늘면서 환산급여가 6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내려갔고, 기본세율 구간이 15%에서 6%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10%로 계산되나요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이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두 단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순서가 같고, 제9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이 각 구간에서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 6%에 1000분의 6, 15%에 1000분의 15 — 결과가 정확히 10%가 됩니다.

다만 제9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는 표준세율을 쓸 때의 값입니다.

IRP로 옮기거나 임원이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미룹니다.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액의 60~70%만 냅니다. 이 계산은 위의 다섯 단계와 따로 있습니다.
  •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넘어가(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그 부분은 위의 다섯 단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IRP로 옮긴 금액의 과세 방식은 퇴직연금 지급처에, 임원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한 곳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세전 퇴직금 자체를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로, 4단계에 쓰이는 기본세율 구간을 확인하려면 종합소득세 세율표로 갑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에서 6~45%를 바로 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을 매기고, 그 세액을 근속연수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사례의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은 3,000만 원·5년에서 852,500원, 1억 원·20년에서 1,232,000원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기본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퇴직소득세율이 6~45%라던데, 퇴직금의 6~45%를 떼나요?
아닙니다. 그 세율은 퇴직금이 아니라 환산급여에서 공제를 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걸립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한 뒤에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기 때문에(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은 훨씬 낮게 나옵니다. 퇴직금 3,000만 원·근속 5년이면 2.84%, 1억 원·20년이면 1.23%입니다.
근속연수가 4년 7개월이면 몇 년으로 세나요?
5년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이 근속연수를 정의하면서 괄호 안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올림입니다.
퇴직금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근속연수공제표, 환산급여의 정의, 환산급여공제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는 규정

  2. 2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1항의 기본세율표와, 제2항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순서

  3.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1항 —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6항 — 퇴직소득과세표준의 정의

  4. 4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

  5. 5
    지방세법 제92조(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4항 —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제2항 —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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