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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5% 구간인데, 세금이 450만원이 아니라 324만원인 건 왜일까요?

한 줄 답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여덟 구간이고,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붙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전체에 15%를 곱한 4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뺀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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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원)소득세법 제55조가 쓴 식
1,400만원 이하60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0,000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0,000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0,000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0,000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0,000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0,000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4565,940,000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기준

  • 누진공제는 법에 적힌 값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오른쪽 열처럼 쓰고, 누진공제 126만원은 그 식을 '과세표준 × 15% − 126만원'으로 정리했을 때의 상수입니다. 두 식의 값은 언제나 같습니다.
  •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은 이 표의 10분의 1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까지의 표이므로 세액공제와 감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입니다.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표마다 적혀 있는 “누진공제 126만원”이 어느 조문에서 온 숫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을 열어 보면 누진공제라는 별도 항목은 없고, 대신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식을 다르게 쓴 것이라, 한 구간만 풀어 보면 126만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세율표의 왼쪽에 넣는 금액은 매출이나 수입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입니다.
  2. 누진세율은 모든 금액에 최고 구간의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높은 세율은 해당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3. 누진공제는 조문에 적힌 별도 감면이 아니라 구간별 계산을 한 줄 식으로 바꾸면서 미리 빼 두는 금액입니다.

누진공제 126만 원은 어떻게 나오나요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기초세액에 초과분의 세율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과세표준 3,000만 원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 84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84만원 + 240만원 = 324만원

같은 계산을 누진공제로 쓰면 이렇습니다.

  • 3,000만원 × 15% − 126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

두 번째 식의 126만원은 1,400만원 × 15% − 84만원, 즉 210만원에서 84만원을 뺀 값입니다. 첫째 식을 전개해 정리하면 그대로 둘째 식이 되므로, 누진공제는 법이 정한 별도의 공제가 아니라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미리 빼 둔 상수입니다. 표의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8,800만원 × 35% − 1,536만원은 1,544만원이고, 그것이 35% 구간의 누진공제입니다.

표에 넣는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인가요

표의 왼쪽 열은 수입도, 소득금액도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매출 5,000만원이 곧 과세표준 5,000만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서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다시 빼야 이 표의 왼쪽 열에 들어갑니다.

산출세액 다음에는 무엇을 빼나요

이 표로 나오는 것은 산출세액까지입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해서 정해집니다. 자신의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를 보려면 같은 세율표를 쓰는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옆에 있고,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정리하면

  • 과세표준 3,000만 원에는 15% 구간의 세율이 걸리지만, 산출세액은 전체의 15%인 450만 원이 아닙니다. 126만 원을 누진공제로 빼면 324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은 산출세액 다음에 정산합니다. 자신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고,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과세표준이 딱 1,400만원이면 6%인가요, 15%인가요?
6%입니다. 법이 "1,400만원 이하"라고 썼으므로 경계 금액은 아래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면 1,400만원의 6%는 84만원이고, 이 값은 다음 구간의 기초세액 84만원과 같습니다.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만들어진 표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최고 세율이 49.5%인가요?
산출세액 기준으로는 소득세 45%에 개인지방소득세 4.5%를 더해 49.5%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4.5%는 표준세율 기준의 숫자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는 정의

  3. 3
    지방세법 제92조(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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