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표
내 과세표준이면 몇 퍼센트일까.
한 줄 답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여덟 구간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원문과 누진공제를 함께 싣습니다.
내 과세표준이면몇 퍼센트일까.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원) | 소득세법 제55조가 쓴 식 |
|---|---|---|---|
| 1,400만원 이하 | 6 | 0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누진공제는 법에 적힌 값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오른쪽 열처럼 쓰고, 누진공제 126만원은 그 식을 '과세표준 × 15% − 126만원'으로 정리했을 때의 상수입니다. 두 식의 값은 언제나 같습니다.
-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은 이 표의 10분의 1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까지의 표이므로 세액공제와 감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입니다.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표마다 적혀 있는 “누진공제 126만원”이 어느 조문에서 온 숫자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을 열어 보면 그런 말은 없고, 대신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두 가지가 같은 식이라는 것까지 보여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누진공제 126만원은 어디서 나왔나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를 그대로 따르면 이렇습니다.
- 84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84만원 + 240만원 = 324만원
같은 계산을 누진공제로 쓰면 이렇습니다.
- 3,000만원 × 15% − 126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
두 번째 식의 126만원은 1,400만원 × 15% − 84만원, 즉 210만원에서 84만원을 뺀 값입니다. 첫째 식을 전개해 정리하면 그대로 둘째 식이 되므로, 누진공제는 법이 정한 별도의 공제가 아니라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미리 빼 둔 상수입니다. 표의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8,800만원 × 35% − 1,536만원은 1,544만원이고, 그것이 35% 구간의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은 번 돈이 아닙니다
표의 왼쪽 열은 수입도, 소득금액도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매출 5,000만원이 곧 과세표준 5,000만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서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다시 빼야 이 표의 왼쪽 열에 들어갑니다.
표에서 산출세액까지, 그다음
이 표로 나오는 것은 산출세액까지입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해서 정해집니다. 자기 숫자로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를 바로 보려면 같은 표를 그대로 쓰는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옆에 있고,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것
- 누진공제를 쓰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나요?
- 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가 쓴 방식이 그쪽입니다. 표의 오른쪽 열처럼 기초세액에 초과분의 세율을 더해도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도 됩니다. 두 값은 언제나 같습니다.
- 과세표준이 딱 1,400만원이면 6%인가요, 15%인가요?
- 6%입니다. 법이 "1,400만원 이하"라고 썼으므로 경계 금액은 아래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면 1,400만원의 6%는 84만원이고, 이 값은 다음 구간의 기초세액 84만원과 같습니다.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만들어진 표입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최고 세율이 49.5%인가요?
- 산출세액 기준으로는 소득세 45%에 개인지방소득세 4.5%를 더해 49.5%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4.5%는 표준세율 기준의 숫자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소득세법 제55조(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2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는 정의
- 3지방세법 제92조(세율)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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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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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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