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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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은 손으로 하기에 번거로운 종류입니다. 구간을 찾고, 그 구간의 누진공제를 기억하고, 지방소득세를 따로 더해야 합니다. 홈택스에는 정확한 모의계산이 있지만 로그인을 해야 하고, 결과를 링크로 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를 그대로 읽어 계산하는 페이지를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하는 계산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 개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지방세법 제92조)
세율과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같은 파일에서 읽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와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다는 뜻이고, 세율이 바뀌면 표와 계산기가 함께 바뀝니다. 결과에 적용 세율과 누진공제를 같이 띄워 두었으니 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정확히 10분의 1인 이유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라고 부르는 것은 어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는 소득세법 제55조의 표와 같은 과세표준 구간을 쓰면서, 세율을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로 정하고 기초세액도 84만원 대신 8만4천원처럼 정확히 10분의 1로 씁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두 표를 적용하면 결과의 비율은 언제나 10분의 1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지 않고, 가산세를 더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은 애초에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넣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을 합산하고 어떤 소득을 빼는지는 부업 소득과 5월 신고에서 다룹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 홈택스에서 나온 금액과 다릅니다.
-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한 뒤의 금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홈택스의 숫자입니다.
- 소득공제를 얼마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0으로 두면 과세표준이 종합소득금액과 같아지고, 그 상태의 산출세액이 상한선이 됩니다.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를 알고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 부업으로 번 돈만 따로 넣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부업 소득만 떼어내 계산한 세금과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까지 합쳐서 넣어야 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소득세법 제55조(세율)
계산기가 쓰는 구간별 세율. 값은 데이터셋을 통해 읽습니다
- 2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3지방세법 제92조(세율)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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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월 페이지뷰, 페이지 RPM, 환율을 넣으면 예상 월수익과 목표 수익까지 필요한 페이지뷰가 나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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