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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5월 신고 전에, 내 과세표준이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거기에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산출세액의 정확히 10%가 따로 붙어요.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은 빼기 전의 금액이라, 실제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홈택스에서 정산한 숫자입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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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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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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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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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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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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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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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은 손으로 하기에 번거로운 종류입니다. 구간을 찾고, 그 구간의 누진공제를 기억하고, 지방소득세를 따로 더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만들고 구간을 찾은 뒤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여러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기에 넣는 값은 매출이나 수입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을 만드는 두 금액입니다.
  2. 산출세액은 구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얻는 세금이며,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이미 적용한 세율을 한 줄 식으로 반영하는 값입니다.
  3. 화면의 국세·개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기 전 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까지 어떻게 셈하나요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입니다.
  • 「소득세법」 제55조는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과 기초세액을 정합니다. 같은 계산을 누진공제로 쓰면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 「지방세법」 제92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구간별 표준세율을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따라서 표준세율로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같은 파일에서 읽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와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다는 뜻이고, 세율이 바뀌어 데이터가 갱신되면 표와 계산 결과도 함께 바뀝니다. 결과에 적용 세율과 누진공제를 같이 띄워 두었으니 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왜 10분의 1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라고 부르는 것은 어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는 소득세법 제55조의 표와 같은 과세표준 구간을 쓰면서, 세율을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로 정하고 기초세액도 84만원 대신 8만4천원처럼 정확히 10분의 1로 씁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두 표를 적용하면 결과의 비율은 언제나 10분의 1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씁니다.

홈택스 금액과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과는 산출세액까지이고, 실제로 내는 금액과 갈리는 자리마다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 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용받는 항목과 금액은 홈택스의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가산세도 결과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붙었는지와 그 금액은 홈택스의 신고·납부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은 신고할 때 정산됩니다. 그 정산을 거쳐 실제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홈택스의 숫자입니다.
  • 분리과세, 곧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선택한 소득은 애초에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넣습니다. 어떤 소득을 합산하고 어떤 소득을 빼는지는 부업 세금 신고, 5월에 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표준세율로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원천징수액과 중간예납액은 이 계산의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홈택스에서 정산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소득공제를 얼마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으로 두면 과세표준이 종합소득금액과 같아지고, 그 상태의 산출세액이 상한선이 됩니다.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를 알고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부업으로 번 돈만 따로 넣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부업 소득만 떼어내 계산한 세금과 합산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까지 합쳐서 넣어야 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계산기가 쓰는 구간별 세율. 값은 데이터셋을 통해 읽습니다

  2.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3. 3
    지방세법 제92조(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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