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과 5월 신고
부업으로 번 돈, 5월에 신고해야 하나.
한 줄 답
계속·반복적으로 번 돈은 사업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번 돈,5월에신고해야 하나.
부업 정산서에는 대개 3.3%나 22%가 적혀 있습니다. 이미 뗐는데 5월에 또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300만원”이 정확히 무엇의 300만원인지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둘 다 조문 한두 개로 답이 납니다.
먼저 갈리는 것은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의 마지막 항목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씁니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을 뺀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즉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한 번 있었던 일이면 기타소득 쪽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달·판매 수입은 앞쪽이고, 어쩌다 쓴 원고 한 편의 원고료는 뒤쪽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다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아래의 3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3.3%와 22%는 무엇을 합친 숫자인가
두 숫자 모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입니다.
| 소득 | 소득세 원천징수 | 개인지방소득세 | 정산서에 적히는 값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 0.3% | 3.3% |
| 그 밖의 기타소득 | 20% | 2% | 22% |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입니다.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 제6호 라목이 그 밖의 기타소득에 100분의 20을 정합니다. 여기에 붙는 0.3%p와 2%p는 개인지방소득세이고, 지방세법 제92조가 그 표준세율을 소득세율의 10분의 1로 정한 결과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걷는 절차입니다. 22%가 떼였다고 해서 세율이 22%인 것은 아니고, 최종 세율은 한 해 소득 전체로 정해집니다.
300만원은 수입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고료나 강연료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과 창작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쓴 경비가 그보다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 그러니 60%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받은 금액 75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즉 이 경우 300만원 기준에 걸리는 지점은 통장에 들어온 75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고, 아직 기준 아래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60%가 자기 소득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아래라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같은 목의 단서는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업이 있는 사람에게 걸리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다만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번 돈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신고 기간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할 수 있고, 실제로 2025년 귀속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서 제출합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소득금액을 넣어 미리 볼 수 있고, 구간과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3.3%를 뗐으면 세금은 끝난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걷어 둔 금액이고, 정산은 5월 신고에서 합니다. 한 해 소득 전체로 계산한 세율이 3.3%보다 낮으면 돌려받고, 높으면 더 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미 떼인 22%는 그때 정산됩니다.
- 300만원 이하인데 합산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나요?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단서는 합산을 선택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은 세금이 되는지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달려 있으므로,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고 판단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소득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과 사업자등록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소득세 신고까지만 다룹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신고 기간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규정
- 2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1호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
- 3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제1항 제15호·제19호)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제3항)
- 4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그 밖의 기타소득 20%
- 5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와 합산 선택
- 6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의2호 — 원고료·강연료 등의 필요경비 60%
- 7지방세법 제92조(세율)
3.3%와 22%에 붙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근거
- 8종합소득세 개요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한이 휴일일 때의 처리, 홈택스·위택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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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월 페이지뷰, 페이지 RPM, 환율을 넣으면 예상 월수익과 목표 수익까지 필요한 페이지뷰가 나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한 줄 답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이고 술 2병·담배 200개비·향수 100mL는 따로 셉니다. 넘은 만큼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