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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세금 신고, 5월에 해야 하나요

부업 정산서에 3.3%나 22%가 이미 떼여 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할까요?

한 줄 답

매달 들어오는 판매·배달 수입처럼 계속 번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뗐어도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신고해서 정산해요. 원고료처럼 한 번 있었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22% 뗀 것으로 끝낼 수 있고, 60%가 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이면 받은 돈 750만원까지가 그 선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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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가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번 돈은 사업소득이고,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일시적인 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창작물의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시행령 제87조). 750만 원을 받았으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제3항제8호).

  4.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70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서 제출합니다.

주의

  • 300만 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60%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득이면 받은 금액 750만 원이 그 자리입니다.
  • 22%가 떼였다고 세율이 22%인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걷는 절차이고, 최종 세율은 한 해 소득 전체로 정해집니다.

부업 정산서에는 대개 3.3%나 22%가 적혀 있습니다. 이미 뗐는데 5월에 또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300만원”이 정확히 무엇의 300만원인지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먼저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뒤의 정산 방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계속·반복해서 얻는 부업 수입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원고료 같은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5월 신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정산서의 3.3%와 22%는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이 금액을 5월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3. 기타소득의 300만 원 기준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적용됩니다. 해당 경비율은 소득의 종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부업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의 마지막 항목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씁니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을 뺀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즉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한 번 있었던 일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달·판매 수입은 앞쪽이고, 어쩌다 쓴 원고 한 편의 원고료는 뒤쪽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다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아래의 3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정산서의 3.3%와 22%는 무엇인가요

두 숫자 모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입니다.

소득소득세 원천징수개인지방소득세정산서에 적히는 값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0.3%3.3%
그 밖의 기타소득20%2%22%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입니다.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 제6호 라목이 그 밖의 기타소득에 100분의 20을 정합니다. 여기에 붙는 0.3%p와 2%p는 개인지방소득세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한 결과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걷는 절차입니다. 22%가 떼였다고 해서 세율이 22%인 것은 아니고, 최종 세율은 한 해 소득 전체로 정해집니다.

300만 원은 받은 돈에서 무엇을 뺀 금액인가요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원고료나 강연료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과 창작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쓴 경비가 그보다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 그러니 60%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받은 금액 75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즉 이 경우 300만원 기준에 걸리는 지점은 받은 금액 750만 원입니다. 500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고, 아직 기준 아래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60%가 자기 소득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아래에서 원천징수됐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세금으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단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선택도 허용합니다.

어떤 소득은 5월 신고에서 빠지나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업이 있는 사람에게 걸리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다만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목록에 사업소득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목록에 있습니다. 둘 다 회사가 대신 정산한 사업소득이고,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부업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신고 기간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할 수 있고, 실제로 2025년 귀속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서 제출합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소득금액을 넣어 미리 볼 수 있고, 구간과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계속 번 사업소득은 3.3%가 미리 떼였어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5월에 정산합니다. 원고료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은 받은 금액 750만 원에서 경비 450만 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소득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과 사업자등록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내 부업이 등록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신고 기간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규정

  2.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제1항 제21호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

  3.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기타소득의 범위(제1항 제15호·제19호)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제3항)

  4.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그 밖의 기타소득 20%

  5. 5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제3항 제8호 가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와 합산 선택

  6.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제1의2호 — 원고료·강연료 등의 필요경비 60%

  7. 7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3.3%의 0.3%p와 22%의 2%p가 여기서 옵니다

  8. 8
    종합소득세 개요

    공공기관국세청· 2026년 8월 29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한이 휴일일 때의 처리, 홈택스·위택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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