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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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월급제라면 이 금액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나누는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40시간분에서 멈춥니다.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이고, 주 5일제 사업장이면 그 40시간분이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힌 계약이라면 그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주 40시간·5일제라면 1.2로 나눈 값이 소정근로에 대한 시급이고, 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서 어려운 부분은 곱셈이 아니라 주휴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만 적고, 그 하루가 몇 시간짜리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는 산식이 시행령 [별표 2]에 따로 있고,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8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주휴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곧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그 초과분은 주휴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이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는 기준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갑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더할지 보기 전에 임금 단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주 40시간을 채우는 사람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고 적은 자리에서 그 숫자가 나옵니다.
40시간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가 말하는 단시간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사람 — 에게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이 산식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4주를 양쪽에서 약분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가 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제인 사업장이라면 나누는 수가 5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이고, 주 40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8시간이 나와 위의 숫자와 만납니다. 흔히 보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라는 식은 이 산식을 주 5일제에 대입한 것과 같은 값이고, 통상근로자가 주 6일제인 사업장에서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휴일에 지급할 임금은 그렇게 나온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같은 별표 제4호가목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제55조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라목이 그때 지급할 임금을 제2호가목의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라고 적습니다.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늘어나나요
주 50시간을 일했다고 주휴시간이 10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누는 대상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고, 범위를 넘긴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자릅니다. 주휴시간은 그 40시간분에서 멈추고, 주 5일제 사업장이면 그 값이 8시간입니다. 넘긴 시간에 붙는 돈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가산수당이고, 그쪽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는 이유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산식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하고, 그 기준시간은 제3호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 주휴시간을 분모에 넣습니다.
주 40시간이면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 기준시간이고, 여기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누면 208.57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월 환산액을 적을 때 쓰는 209시간은 이 값을 반올림한 것이고, 계산기는 반올림하지 않은 값을 그대로 씁니다. 임금 단위를 월급으로 바꾸면 그 월급 안에서 주휴수당 몫이 얼마인지를 보여 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일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법 제55조제1항의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목록에 법 제18조도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나오고 가산수당은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계약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는 넣은 시급을 그 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숫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계산의 바닥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힌 계약을 볼 때 조심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주 40시간·5일제라면 나누는 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므로, 주휴수당까지 얹어 40시간으로 나눠 적은 시급은 그 값의 1.2배입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 값은 그 숫자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도별 시간급과 월 환산액은 2027년 최저임금의 표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산기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 주의 개근,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라는 세 요건과 그만두는 주의 처리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제인 곳에서는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이 4시간이고, 주 40시간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월급제는 기준시간에 주휴가 포함되며, 실제 지급 요건과 그만두는 주의 처리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주 15시간만 채우면 얼마인가요?
- 통상근로자가 주 5일제인 사업장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입니다. 15시간을 5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30,960원이고, 소정근로 15시간분 154,800원을 더해 주급은 185,760원이 됩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 깎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보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는지이고, 하루의 일부만 빠진 것은 결근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답입니다. 빠진 시간을 한 주 동안 모아 하루치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전체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ko/work/weekly-holiday-pay-eligibility/)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제2조제1항제7호(1주는 7일)·제8호(소정근로시간의 정의)·제9호(단시간근로자),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 적용 제외), 제50조제1항·제2항(1주 40시간·1일 8시간)
- 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제6조제2항제3호·제4호(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해 나눈다)
- 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제2호나목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제4호가목·라목 —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그 일급 통상임금
- 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4장에서 적용하는 규정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고, 제2장에 제18조가 들어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과 15시간 기준이 적용됨
- 5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6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감(209시간의 근거)
- 7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계산기가 비교하는 최저임금 시간급 —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8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을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적은 자리 —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는 근거
- 9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 지각·조퇴·외출과 주휴수당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