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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한 줄 답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나와요.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고,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어야 합니다.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퇴직일이 토요일일 때(금요일까지 근무)는 그 주 몫이 없고, 다음 월요일이면 있어요.

2026년 9월 5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작성
수정

순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법이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이므로, 이 법의 근로자가 아니면 아래 세 요건을 볼 일이 없습니다.

  2.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여기서 세는 것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3.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에 개근했는지 봅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바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에 그만두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월요일에 그만두면 발생합니다.

주의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제4장에서 적용한다고 적은 규정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 개근을 보는 눈금은 시간이 아니라 날입니다. 지각·조퇴·외출로 빠진 시간이 한 주에 하루치만큼 쌓여도, 소정근로일을 통째로 빠진 날이 없으면 개근입니다.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셉니다. 계약은 12시간인데 매주 20시간을 일했다면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주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15시간 기준과 개근은 법령에 적혀 있고, 그만두는 주에 근로관계가 얼마나 이어져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이 2021년에 바뀌어서 그 전에 쓰인 글과 지금의 답이 다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2.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 곧 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지각·조퇴·외출과 하루 전체의 결근은 구분합니다.
  3. 고용노동부의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은 그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몫이 없지만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있습니다.

15시간은 계약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함께 빠지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세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매주 20시간씩 일해 왔다면,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와 근무표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조문이 괄호로 “그 기간”을 평균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인가요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개근은 만근이나 무지각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지각·조퇴·외출을 하루의 일부만 빠진 것으로 보아 결근에 넣지 않고, 그렇게 빠진 시간이 한 주에 쌓여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통째로 빠진 날이 없으면 유급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그 주의 개근이 깨집니다. 요건은 주 단위라 그 주만 나오지 않고,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근무 주에는 퇴직일이 왜 중요한가요

셋째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령 어디에도 없다는 점과, 제55조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이상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2021년 8월 4일 자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으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이와 배치되는 종전 해석은 같은 날부터 폐기되었습니다.

바뀐 기준은 8일째에 일할 예정이 있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그 사이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그것으로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입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퇴직일그 주의 주휴수당
월요일 ~ 금요일토요일발생하지 않음
월요일 ~ 일요일그 다음 월요일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그 다음 화요일발생

같은 주를 일하고도 마지막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1주일은 연속된 7일이라는 것이 이 판단의 기준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그 일부에 주 15시간 미만의 적용 제외를 정한 제18조,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정한 제43조,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을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나오고 야근수당의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제43조제1항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정한 제43조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요건을 채웠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입니다. 온라인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받고, 절차와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지와 결근이 있었는지는 계약서와 근무 기록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으며, 그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월~금 근무와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퇴직과 다음 월요일 퇴직의 답이 다릅니다. 계약서·근무표·퇴직일을 맞춰 본 뒤 지급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1일 단위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정할 수 없어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하루짜리 계약이 이어져 실제로 한 주에 엿새를 빠짐없이 나온 경우라면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라는 설명을 함께 답니다.
회사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계약서에 나뉘어 적혀 있어야 무엇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는 나누는 시간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식과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ko/work/weekly-holiday-pay-calculator/)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근로기준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 적용 제외), 제2조제1항제1호(근로자)·제5호(임금)·제7호(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8호(소정근로시간), 제11조(적용 범위), 제43조(임금 지급)

  2.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0조제1항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함

  3.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2장에 제18조, 제3장에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장에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들어 있고 제56조는 없음

  4. 4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임금근로시간과-1736)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6년 9월 5일

    2021년 8월 4일 자 변경.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배치되는 종전 해석은 같은 날부터 폐기됨

  5. 5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주휴수당 발생요건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6년 9월 5일

    요건 셋의 정리, 1주일은 연속된 7일, 1일 단위 일용직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

  6. 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 지각·조퇴·외출과 주휴수당

    공공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9월 5일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쳐 8시간이 되어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해야 함

  7. 7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6년 9월 5일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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