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조건과 정부기여금, 얼마나 받나요
청년도약계좌 다음으로 나온 청년미래적금, 저도 들 수 있고 정부는 얼마를 더 얹어 주는 걸까요?
한 줄 답
만 19~34세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월 50만 원까지 넣으면 넣은 돈의 6%를, 우대형이면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순서
가입 신청 (10월 7~16일)
취급기관 14곳 가운데 한 곳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본인 유형을 고릅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은 짝수인 사람, 12~16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이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 동안 최대 10만 좌까지만 받습니다(홀짝제 기간에는 하루 5만 좌).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가구원 동의와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는 서류 없이 전산으로 진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내는 가구원 동의 링크를 배우자·부모 등 가구원에게 전달해, 가구원이 소득정보 확인에 동의해야 가구소득 심사가 끝납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는 정보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확인과 이의신청
10월 30일~11월 2일(잠정)에 사전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고른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11월 2~5일(잠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개별 안내됩니다.
계좌 개설 (11월 16~27일)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으면 이 기간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고, 연 뒤에는 바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길 때만 — 특별중도해지
같은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도약계좌의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 안에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끝내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고, 그 계좌는 해지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해지 2개월 뒤부터이고 기여금 비율도 줄어듭니다.
- 3년이 되기 전에 일반 해지하면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로 덜 낸 이자소득세도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와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만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이 소득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최초 모집 미통과자 79.6만 명 가운데 40.9만 명이 동의나 가구원 확인 서류가 빠진 경우였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모두 29개월 이상 다녀야 하고(이직은 2번까지),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고 기여금이 줄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검색하면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된다」는 글과 「2차에도 된다」는 글이 함께 나옵니다. 둘 다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나온 말입니다. 4월 점검회의 자료는 갈아타기를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고 했고, 9월 16일 자료가 2차 모집에 기회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지금 기준은 뒤엣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가입은 만 19~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함께 채울 때입니다.
- 정부기여금은 매달 넣은 돈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입니다. 월 50만 원을 3년 채우면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이 108만 원 또는 216만 원 붙고, 총급여 6,000만 원 초과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16일이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에 옮겨 올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에 해지해야 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나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제1항이 정합니다. 계좌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조항입니다.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가입일이라 2차에서는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만 1934세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상을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안내합니다.
소득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하나는 본인의 2025년 소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은 비과세를 받을 사람을 네 갈래로 나누는데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람, 매출 등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그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요건은 시행령이 직전 연도 매출 3억 원 이하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구소득으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고, 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뿐인 가구에서 둘 다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맞벌이라면 250% 이하까지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오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입니다. 조부모는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나 병 급여가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편 직전 3개 연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자·배당이 기준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그 제도는 예금 이자 세금 페이지가 설명합니다. 가입한 뒤에 소득이 올라도 다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넣은 돈의 6% 또는 12%입니다
같은 가입 조건 안에서 소득과 일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기준은 이렇습니다.
| 유형 | 본인 소득·매출 (2025년) | 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 | 정부기여금 |
|---|---|---|---|
|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200% 이하 (250% 이하) | 없음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200% 이하 (25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 —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이하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일반형과 같은 기준 | 200% 이하 (2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이하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금융위원회 기준으로 2025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처음 취업한 것이 아니어도,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쳐 1년이 안 되면 신규 취업으로 봅니다.
기여금은 매달 넣은 금액에 비율을 곱해 붙으므로, 같은 금액을 36개월 넣었을 때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 매달 넣는 돈 | 3년 원금 | 일반형 기여금 (6%) | 우대형 기여금 (12%) |
|---|---|---|---|
| ₩200,000 | ₩7,200,000 | ₩432,000 | ₩864,000 |
| ₩500,000 | ₩18,000,000 | ₩1,080,000 | ₩2,160,000 |
이자는 넣지 않은 값입니다. 50만 원 줄은 금융위원회의 예시와 같은 숫자이고, 우대형은 끝까지 요건을 유지했을 때입니다.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이 한도라 기여금도 그 이상으로는 붙지 않습니다.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미래적금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로는 넣은 돈과 기여금 양쪽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세금이 없습니다. 보통 적금이라면 이자에서 15.4%를 떼고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계좌의 모양을 정합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납입은 연 600만 원까지, 계약기간은 3년이라는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93조의11 제3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한 금융회사의 계좌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고, 만기 연장은 없습니다.
금리는 3년 고정이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 5%에 우대금리 최대 2~3%라고 안내하며, 기관별 우대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청년미래적금금리」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색에 자주 보이는 「연 최대 19.4%」는 이 금리가 아니라,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바꿔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같은 금리의 보통 적금이 세후 얼마인지는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2차 모집에서 달라진 것
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의 모바일 앱에서 받습니다(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심사 일정이 신청 인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부터는 신청자가 처음부터 본인 유형을 고르고, 최종 결과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 다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모집에서 생긴 심사 불편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을 강화하면서 보탠 절차입니다. 소상공인은 확인서가 늦으면 불리합니다 — 발급에 평균 7일쯤 걸리는데, 이의신청 마감(11월 5일, 잠정)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이미 받아 둔 확인서도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가장 많이 걸린 자리는 가구원 동의였습니다. 최초 모집에는 234.3만 명이 신청해 138.5만 명이 가입했는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6만 명 가운데 40.9만 명이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나 관련 서류가 빠진 경우였습니다. 그때 이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이번에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겨 오려면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이 도약계좌의 비과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로 한정하는 조항입니다. 두 상품은 함께 가질 수 없고,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는 들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옮겨 오는 순서는 반드시 청년미래적금이 먼저입니다. 신청과 심사를 마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고, 계좌를 연 다음,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91조의22 제3항은 도약계좌를 3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덜 낸 세금을 추징하되, 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요건을 갖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는 빼 주는 조항입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로는 이 해지의 환급금에 그동안 넣은 돈에 대한 기여금이 들어 있고,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다만 최초 모집 때 금융위원회는 도약계좌에서 받은 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미래적금은 다시 매달 50만 원 한도로 쌓아 갑니다.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 월 최대 납입 | 50만 원 | 70만 원 |
| 기간 | 3년 | 5년 |
| 최대 원금 | 1,800만 원 | 4,200만 원 |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6% (일반형) · 12% (우대형) | 소득구간별 3~6% |
| 신규 가입 | 2차 신청 2026년 10월 7~16일 | 2025년 12월 종료 |
옮겨 오면 3년 계약이 새로 시작되고 한도와 기여금 비율이 바뀌므로, 어느 쪽이 큰지는 도약계좌에 지금까지 넣은 기간과 앞으로 넣을 금액, 본인의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의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본인 숫자로 확인합니다.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3항은 가입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덜 낸 소득세를 금융회사가 추징하되,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둔다는 조항입니다. 그 예외가 특별중도해지이고, 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이 사유를 정해 둡니다. 사망과 해외이주, 그리고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같은 일입니다.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 일반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 |
|---|---|---|
| 정부기여금 | 받지 못합니다 | 받습니다 |
| 이자의 세금 | 비과세분을 추징합니다 |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 이자율 | 중도해지이율 | 기본이자율 |
이자율 줄은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기준이고, 다른 기관의 조건은 각 기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려면 해지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하고, 다시 받는 기여금 비율에는 (36개월 − 앞서 가입했던 기간) ÷ 36개월이 곱해집니다. 납입하지 못하고 멈춰 있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셉니다.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면 25%로 올리고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올린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줄 예정이고, 대상 확대는 2027년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모집도 이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령 정비를 거쳐 진행한다고 했으니, 그 일정은 국회 심의 뒤에 나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은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입니다. 다만 그 상품을 운영하는 쪽이 중복가입을 막으면 예외라, 해당 상품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기여금은 매달 넣은 돈의 6%, 우대형이면 12%이고, 월 50만 원을 3년 채우면 108만 원 또는 216만 원입니다.
- 이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라 세금이 붙지 않지만, 3년 전에 일반 해지하면 기여금을 잃고 세금도 추징됩니다.
- 2차 신청은 10월 7
16일,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길 때는 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같은 기간 안에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운 뒤에 청년미래적금에 들 수 있나요?
- 들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막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열린 길은 계좌개설 기간 안에 갈아타는 것뿐입니다.
-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이 도약계좌의 비과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매달 50만 원을 꼭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매월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는 자유적립식이고, 기여금은 매달 넣은 금액에 6% 또는 12%를 곱해 붙습니다. 덜 넣은 달은 기여금도 그만큼 적습니다.
- '연 최대 19.4%'는 금리인가요?
- 금리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실제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가 붙습니다.
- 우대형 기여금이 15%로 오른다던데요?
- 우대형을 12%에서 15%로(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 올리는 내용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고,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이자 비과세, 소득요건, 1인 1계좌·연 600만 원·3년, 3년 전 해지 시 추징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19~34세와 병역 기간 최대 6년, 소상공인 매출 3억 원, 특별중도해지 사유
- 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해지는 추징하지 않는다는 제3항 제2호
- 4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2차 가입 일정과 대상 출생일, 소득기준 표, 금리, 유형 선택·이의신청, 갈아타기 절차와 재가입 조정비율
- 5'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2차 일정·조건·갈아타기의 교차 확인.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공공저작물 이용
- 6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차 갈아타기 추가 허용, 2027년 예산안(우대형 15%·지방 25%·소급), 청년도약계좌 비교, 최소 납입 1천 원
- 7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기준, 중도해지 원칙, 갈아타기 해지환급금
- 8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계좌개설 전 도약계좌 해지 시 갈아타기 불가, 해지수령금 일시납입 미지원
- 9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최초 모집 결과와 심사 미통과 사유(가구원 동의 미확보 40.9만 명)
- 10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만기일시지급식, 만기연장 없음, 월 50만 원·연 600만 원
- 11신한 청년미래적금 상품설명서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의 차이(기여금·과세·이자율), 재가입 가입기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