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대상,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따로 원룸에서 월세를 내는데, 제 소득이면 지원 대상인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는 100%·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30세 이상·기혼 등은 본인 가구만),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받아요. 2026년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어요.
순서
모의계산으로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에 거주 조건과 본인 가구·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을 넣으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신청 전에 이 단계를 먼저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를 준비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냅니다. 2026년 접수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지자체 심사와 선정을 기다립니다
시·군·구가 본인 가구와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선정자를 알립니다. 2026년에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소급분부터 받습니다
2026년에는 신청한 시기와 상관없이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받았고, 이후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나뉘어 들어옵니다.
주의
- 부모·형제·조부모처럼 2촌 이내 친족(배우자 쪽 포함)이 가진 집을 빌려 사는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원을 받는 중에 이사하면 지원이 잠시 멈춥니다.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해야 남은 회차를 이어 받고, 변경신청 없이 전출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군 입대, 90일을 넘는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는 지급이 중지되는 사유입니다.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 지원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검색하면 조건이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라고 적은 글, 「만 39세까지」라고 적은 글, 「1년 내내 상시 신청」이라고 적은 글이 나란히 있습니다. 셋 다 지금 국토교통부 사업의 조건이 아닙니다. 첫째는 2024년 4월에 없어진 요건이고, 둘째는 서울시·인천시 같은 지자체 사업의 나이이며, 셋째는 2026년 공고와 맞지 않습니다 — 2026년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시작해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모집했고, 2026년부터 매년 모집하는 계속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2026년 기준 1991~2007년생)이고, 소득과 재산은 두 가구를 봅니다.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100% 이하·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등에는 본인 가구만 봅니다.
- 받는 돈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생애 한 번, 최대 480만 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2026년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고, 다음 모집 일정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태어난 해로 봅니다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셉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고, 2026년에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였습니다. 2007년 12월 1일생은 2026년 12월 1일에야 19세가 되지만, 그해 안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외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월세 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천시 안내가 따로 적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의 기한과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있습니다.
소득은 두 가구를 봅니다
이 사업은 신청한 청년의 가구만 보지 않습니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더한 범위입니다. 두 가구가 각자의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 청년가구 (본인 가구) | 원가구 (부모 포함)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월 1,538,543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월 5,359,036원 |
|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의 기준선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월 256만 4,238원이고, 그 60%가 표의 153만 8,543원입니다. 원 단위 금액은 이 고시를 따라 매년 바뀝니다.
여기서 소득은 통장에 찍힌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빼는 값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6년 8월에 낸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1인 가구 기준선 154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되돌리면 월 최대 219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월 근로소득 200만 원만 있는 1인 가구라면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이 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로 환산하는지 세부 규칙은 보도자료에 다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에 실제 값을 넣어 확인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다면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다음 넷 중 하나라면 원가구를 보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2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 상황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서울 대학 근처 원룸에 혼자 살고, 부모님은 부산 | 1인(본인) — 월 1,538,543원 | 3인(본인+부모) — 월 5,359,036원 |
| 서울 마포구 원룸에 언니와 둘이 살고, 부모님은 전주, 결혼한 오빠는 세종 | 2인(본인·언니) — 월 2,519,575원 | 4인(본인·언니+부모) — 월 6,494,738원 |
둘째 예시에서 결혼해 따로 사는 오빠는 어느 가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언니는 청년가구로, 부모는 원가구로 들어갑니다.
보증금·월세가 얼마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거주요건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4월 12일 신청분부터 폐지했습니다. 청년이 주로 사는 원룸·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월세가 계속 오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고, 2026년 계속사업의 지원대상에도 이 요건은 없습니다. 2차 특별지원 때 생긴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2026년 모집부터 삭제됐습니다.
다만 지원액은 실제 내는 월세를 넘지 않습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이고,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에서 확인할 점은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보증금과 월세를 바꿔 계산하는 방법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주의에 적은 친족 주택·공공임대·중복 지원 말고도 두 경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방 하나에 여러 사람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같은 방에 여럿이 살아도 집주인과 각자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설명자료에서 주거급여 중복수급을 부정수급 점검 항목으로 들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두 지원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신청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요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매달 나눠 받습니다. 생애 한 번이고, 다 받으면 최대 480만 원입니다. 예전 특별지원을 일부만 받았다면 그 횟수를 빼고 남은 만큼 받습니다 — 인천시 안내는 이를 「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로 적었습니다.
2026년 모집은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는 일정이었고, 화성시 안내는 발표일을 2026년 9월 14일로 적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시기와 상관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월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도 돌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일 설명자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사업은 4월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2026년 예산은 처음 편성한 1,300억 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접수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고, 2026년 10월 3일 현재 열려 있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신청 창구는 없습니다. 2026년 모집은 3월 18일에 발표되었는데, 2027년 모집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국토교통부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었습니다.
조건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정부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2027년 정부안으로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넓히고,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의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이 안에서는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5일 설명자료에서 이 확대안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부안입니다. 다음 모집 공고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합니다.
서울시·인천시 청년월세는 다른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 사업과 이름만 비슷한 서울시의 별도 사업입니다. 서울주거포털의 2026년 사업개요를 보면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
|---|---|---|
| 나이 | 19~34세 | 19~39세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세 연장) |
| 보증금·월세 | 상한 없음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 환산액과 합쳐 90만 원 이하) |
| 소득 |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가구 중위 48% 초과~150% 이하 |
|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 최장 24개월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240만 원) |
| 선정 | 2026년 6만 명 선정 계획 | 2026년 15,000명, 적격자 중 전산 추첨 |
| 2026년 접수 | 3월 30일 ~ 5월 29일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5월 6일 ~ 5월 19일 (서울주거포털) |
두 사업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 특별지원을 받는 중인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국토부는 지자체 월세지원을 받는 중이면 끝난 뒤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청년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쪽으로 안내합니다.
「인천 청년월세 1939세」도 같은 이유로 섞입니다. 인천시는 1934세는 국토부 사업으로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3539세(19861990년생)는 인천청년포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접수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청년월세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의 청년 정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뺀 소득평가액으로 봅니다.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1인 월 153만 8,543원, 근로소득만이면 약 219만 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는 100% 이하이며,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등에는 본인 가구만 봅니다.
- 보증금·월세 상한은 2024년 4월 12일에 없어졌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이고, 30만 원 인상 보도는 국토교통부가 부인했습니다.
- 2026년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고, 다음 모집은 매년 열리지만 일정과 2027년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인천시 청년월세는 조건이 다른 별도 사업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언니와 둘이 원룸에 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니와 함께 산다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은 청년가구로 함께 묶이므로 이때 청년가구는 2인이고, 2026년 기준선은 월 251만 9,575원입니다. 부모까지 더한 원가구는 4인으로 봅니다.
-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12개월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남은 회차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기존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이고, 인천시 안내는 기존 지원 횟수를 포함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나요?
-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일 설명자료에서 청년월세 사업이 4월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지 않아 2026년 예산이 1,300억 원 그대로이고, 30만 원으로 올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와 국토부 청년월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 사업은 지자체 월세지원을 받는 중이면 끝난 뒤에 신청하도록 하고, 서울시 사업도 국토부 특별지원을 받는 중인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참고1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나이·출생연도,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의와 소득·재산 기준, 원가구를 보지 않는 네 경우, 제외대상, 이사·지급 중지, 신청 서류·기간, 9월 선정과 5월분 소급
- 2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계속사업 전환과 6만 명 선정 계획, 청약통장 요건 삭제;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공공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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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거주요건 폐지(2024년 4월 12일 신청분부터)와 2차 특별지원의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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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폐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공공저작물 이용
- 5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2,564,238원, 3인 5,359,036원
- 6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붙임2, 14쪽)
현행 기준선 154만 원이 근로소득으로는 월 최대 219만 원이라는 풀이, 2027년 정부안(중위 100%, 차상위 이하 48개월)
- 7[설명]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금 30만 원 인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 2026년 예산 1,300억 원 그대로
- 8[설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7년 확대안이 국회 예산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는 것
- 92026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35~39세는 인천 자체 접수, 보증금·관리비 제외, 기존 지원 횟수 포함 1인 최대 24회, 전입신고, 국토부 콜센터
- 10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서울시 사업의 나이·보증금·월세·소득 구간·12개월·추첨·2026년 접수 기간과 중복 제한
- 11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안내
2026년 선정자 발표일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