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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예적금예금적금세금이자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만기에 통장으로 실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 줄 답

원금과 금리, 기간을 넣으면 만기에 받는 세후 금액이 나와요. 같은 연 3.5%라도 적금 이자는 예금의 54%쯤이고, 그 이자에서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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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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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원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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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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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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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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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대비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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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하면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기간별로 얼마인가
기간원금 합계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예금과 적금의 금리는 같은 자리에 나란히 붙어 있지만,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 3.5%짜리 예금 1200만원과 연 3.5%짜리 적금 월 100만원은 1년 뒤에 붙는 이자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예금은 원금 전액이 처음부터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2.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이자에서 떼는 15.4%는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값입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3. 조합등예탁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입니다. 저율과세는 가입 시점과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계산 결과에 적용할 세율은 가입한 금융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어떻게 셈하나요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적금 단리 — k번째 달에 넣은 돈은 (개월 − k + 1)개월치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개월 × (개월 + 1) ÷ 2)

월복리를 고르면 각각 (1 + 연이율/12)의 거듭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상품 설명서에 적혀 있고, 계산기는 단리를 기본값으로 두고 월복리를 선택지로 둡니다.

세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같은 금리로 1년을 넣으면 얼마가 남나요

연 3.5%, 12개월, 일반과세로 두고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넣은 원금세전 이자세후 이자
예금 1,200만원1,200만원42만원35만 5320원
적금 월 100만원1,200만원22만 7500원19만 2465원

같은 돈이 들어갔는데 적금 쪽 이자가 예금의 54%쯤입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자에서 떼는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일반과세 이자를 받으면 은행이 15.4%를 떼고 나머지를 넣어 줍니다. 이 숫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이자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원천징수한 이자·배당의 연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어가는 구간과 그때의 비교과세는 이자소득세 15.4%에서 확인합니다.

조합등예탁금은 세율이 어떻게 갈리나요

계산기의 세금우대(저율과세)와 비과세 선택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등예탁금을 가리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의 일반 규정은 가입 시점별 이자소득 세율과 합산 제외를 정합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고, 2026년에 가입하면 100분의 5, 2027년 이후에 가입하면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감면을 열거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감면을 모아 둔 제4호의 목록에 제89조의3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내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을 뺀 것을 감면세액으로 보고, 거기에 제5조제1항제2호의 100분의 10을 곱한 것이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가입 시점소득세농어촌특별세실제로 떼는 세율
2025년 12월 31일까지0%(14 − 0)% × 10% = 1.4%1.4%
2026년5%(14 − 5)% × 10% = 0.9%5.9%
2027년 이후9%(14 − 9)% × 10% = 0.5%9.5%

“비과세”라고 부르는 구간에도 농어촌특별세 1.4%는 붙습니다. 계산기의 세 선택지는 제89조의3 제1항의 일반 규정을 따른 이 마지막 열입니다. 같은 조의 별도 특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적용 요건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한도와 요건은 조문과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금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고른 세율로 계산만 하고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달라질 때는 어디를 보나요

우대금리는 상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적용 여부는 상품 설명서와 금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청약 보유 같은 조건이 붙은 금리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숫자를 직접 넣어야 맞습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의 중도해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만기 전에 깨면 약정 이율이 아니라 그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그 값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자 지급 시기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매월 지급하는지는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만기 일시 지급을 전제로 계산하므로, 매월 이자를 받는 상품이라면 실제 흐름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 같은 연 3.5%, 12개월이라도 1,200만 원 예금의 세전 이자는 42만 원이고 월 100만 원 적금은 22만 7500원입니다. 각각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35만 5320원과 19만 2465원입니다.
  • 단리·월복리와 실제 적용 금리, 중도해지이율은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는 구간은 이자소득세의 종합과세 기준을 봅니다.

자주 묻는 것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만 놓고 계산하므로, 그 구간은 [이자소득세](/ko/money/interest-income-tax/)의 비교과세에서 봅니다.
월복리 상품이 아닌데 월복리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실제와 달라집니다. 예금과 적금은 단리인 상품과 월복리인 상품이 나뉘고, 어느 쪽인지는 상품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맞는 쪽을 고릅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이 아니라 그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율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일

    제1항제1호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2.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일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14%에 1.4%가 붙어 15.4%가 되는 근거

  3.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일

    제3항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것

  4. 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일

    제89조의3제1항 —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등예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2026년 가입은 100분의 5, 2027년 이후 가입은 100분의 9.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음

  5. 5
    농어촌특별세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4조(비과세) 제4호의 이자·배당소득 감면 목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없음. 제5조제4항 —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내는 소득세액(부과되지 않으면 영)을 뺀 것이 감면세액이고, 제5조제1항제2호가 거기에 100분의 10을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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