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 때 떼는 세금, 증권거래세율 표
국내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빠진다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몇 %를 떼 가나요?
한 줄 답
2026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는 금액의 0.20%가 빠져요. 다만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값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예요.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는 붙지 않아요.
| 적용 기간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근거 |
|---|---|---|---|---|---|
| 2026년 1월 1일부터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 | 시행령 제5조 제1호(제36001호) ·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 2026년 1월 1일부터 | 코스닥 | 0.2 | 0 | 0.2 | 시행령 제5조 제3호 가목(제36001호) |
| 2026년 1월 1일부터 | 코넥스 | 0.1 | 0 | 0.1 | 시행령 제5조 제2호(제36001호) |
| 2026년 1월 1일부터 | K-OTC | 0.2 | 0 | 0.2 | 시행령 제5조 제3호 나목(제36001호) |
| 2026년 1월 1일부터 | 비상장 · 장외 양도 | 0.35 | 0 | 0.35 | 법 제8조 제1항 본문 |
| 2025년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 | 0.15 | 0.15 | 시행령 제5조 제1호 본문 '영'(제33209호) · 농특세법 제4조 제7호 단서, 제5조 제1항 제5호 |
| 2025년 | 코스닥 | 0.15 | 0 | 0.15 | 시행령 제5조 제3호 본문(제33209호) |
| 2025년 | 코넥스 | 0.1 | 0 | 0.1 | 시행령 제5조 제2호(제33209호) |
| 2025년 | K-OTC | 0.15 | 0 | 0.15 | 시행령 제5조 제3호 본문(제33209호) |
| 2025년 | 비상장 · 장외 양도 | 0.35 | 0 | 0.35 | 법 제8조 제1항 본문 |
| 2024년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3 | 0.15 | 0.18 | 시행령 제5조 제1호 단서(제33209호) ·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 2024년 | 코스닥 | 0.18 | 0 | 0.18 | 시행령 제5조 제3호 단서(제33209호) |
| 2024년 | 코넥스 | 0.1 | 0 | 0.1 | 시행령 제5조 제2호(제33209호) |
| 2024년 | K-OTC | 0.18 | 0 | 0.18 | 시행령 제5조 제3호 단서(제33209호) |
| 2024년 | 비상장 · 장외 양도 | 0.35 | 0 | 0.35 | 법 제8조 제1항 본문 |
| 2023년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 | 시행령 제5조 제1호 단서(제33209호) ·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 2023년 | 코스닥 | 0.2 | 0 | 0.2 | 시행령 제5조 제3호 단서(제33209호) |
| 2023년 | 코넥스 | 0.1 | 0 | 0.1 | 시행령 제5조 제2호(제33209호) |
| 2023년 | K-OTC | 0.2 | 0 | 0.2 | 시행령 제5조 제3호 단서(제33209호) |
| 2023년 | 비상장 · 장외 양도 | 0.35 | 0 | 0.35 | 법 제8조 제1항 본문 |
| 2021~2022년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8 | 0.15 | 0.23 | 시행령 제5조 제1호 단서(제31290호) ·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 2021~2022년 | 코스닥 | 0.23 | 0 | 0.23 | 시행령 제5조 제3호 단서(제31290호) |
| 2021~2022년 | 코넥스 | 0.1 | 0 | 0.1 | 시행령 제5조 제2호(제31290호) |
| 2021~2022년 | K-OTC | 0.23 | 0 | 0.23 | 시행령 제5조 제3호 단서(제31290호) |
| 2021~2022년 | 비상장 · 장외 양도 | 0.43 | 0 | 0.43 | 법 제8조 제1항 단서(법률 제17655호) |
| 2020년 4월 1일~12월 31일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1 | 0.15 | 0.25 |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제29788호) ·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 2020년 4월 1일~12월 31일 | 코스닥 | 0.25 | 0 | 0.25 |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제29788호) |
| 2020년 4월 1일~12월 31일 | 코넥스 | 0.1 | 0 | 0.1 | 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제29788호) |
| 2020년 4월 1일~12월 31일 | K-OTC | 0.25 | 0 | 0.25 |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제29788호) |
| 2020년 4월 1일~12월 31일 | 비상장 · 장외 양도 | 0.45 | 0 | 0.45 | 법 제8조 제1항(법률 제16837호) |
| 2019년 6월 3일~2020년 3월 31일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1 | 0.15 | 0.25 |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제29788호) ·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 2019년 6월 3일~2020년 3월 31일 | 코스닥 | 0.25 | 0 | 0.25 |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제29788호) |
| 2019년 6월 3일~2020년 3월 31일 | 코넥스 | 0.1 | 0 | 0.1 | 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제29788호) |
| 2019년 6월 3일~2020년 3월 31일 | K-OTC | 0.25 | 0 | 0.25 |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제29788호) |
| 2019년 6월 3일~2020년 3월 31일 | 비상장 · 장외 양도 | 0.5 | 0 | 0.5 | 법 제8조 제1항(법률 제16111호) |
이 조건에는 아직 없습니다.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판 주식에만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를 매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그 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합니다. 코스닥 · 코넥스 · K-OTC 행의 0은 그래서입니다.
- 2025년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영(0)이었지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붙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는 증권거래세가 영일 때 농특세도 비과세하되, 유가증권시장 양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비과세에서 뺀다는 단서를 둡니다(2023년 1월 1일 시행분부터 조문에 있습니다).
- '비상장 · 장외 양도'는 시행령의 시장별 세율이 붙지 않는 모든 양도입니다. 비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직접 넘기면 이 행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5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처럼 시장에서 양도되는 것에만 낮은 세율을 줍니다.
- K-OTC 행은 시행령의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입니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이고, 시행령의 이 자리는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 전체를 가리킵니다.
- 기간의 경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되는 때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 시기는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제1호). 2019 · 2021 · 2026년 시행령 개정과 2020 · 2021년 법 개정은 부칙에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고, 2023 · 2024 · 2025년 세율은 대통령령 제33209호가 조문에 날짜를 붙여 적었습니다.
- 2019년 6월 2일까지는 코스피 0.15%(농특세 0.15%를 더해 0.30%), 코스닥 · 코넥스 · K-OTC 0.3%, 기본세율 0.5%였습니다(시장별 세율은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29540호판 · 기본세율은 법 제8조 제1항, 법률 제16111호판).
주의
- 2025년 코스피의 증권거래세가 0이었다고 그해 매도에 세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 단서가 유가증권시장 양도를 비과세에서 빼 두어,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떼였습니다.
-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직접 넘기면 시장별 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 0.35%가 적용되고(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2)).
-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판 사람이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그 기한을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 대주주 여부는 파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분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그 뒤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
먼저 알아야 할 것
- 국내주식을 팔면 파는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고, 코스피에서 판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같은 세율이고, 증권사를 통해 팔면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이 결제할 때 먼저 떼어 갑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0.05%에 농특세 0.15%, 코스닥과 K-OTC 0.20%, 코넥스 0.10%, 비상장 · 장외 양도 0.35%입니다. 시장별 증권거래세는 대통령령 제36001호, 0.35%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가 정합니다.
-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종목별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가진 주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합계가 같고 구성이 다릅니다
표를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 보면 합계가 기간마다 짝을 이룹니다. 2019년 6월 3일 이후 0.25%, 2021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2026년 0.20%로, 두 시장의 합계는 모든 기간에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구성입니다. 코스닥은 전부 증권거래세이고, 코스피는 0.15%p가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0.20%」라는 문장은 코스닥에는 맞고 코스피에는 틀립니다. 2026년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05%이고, 나머지 0.15%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를 매기는 조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그 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합니다. 코스닥 · 코넥스 · K-OTC에서 판 주식에는 농특세가 없는 이유입니다.
두 세금은 움직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게 한 조항이고, 시장별 세율은 이 조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가 정합니다. 개정 때마다 바뀐 것은 이 시행령의 거래세 몫이었고, 코스피의 농특세 0.15%는 표의 모든 기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2025년이 이 착시가 가장 크게 보인 해입니다. 코스피의 증권거래세가 영이어서 「코스피는 세금이 없다」로 읽히기 쉬웠지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가 막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증권거래세가 영이면 농특세도 비과세하되, 유가증권시장 양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비과세에서 빼는 조항이고, 2023년 1월 1일 시행분부터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코스피 매도에도 0.15%는 떼였습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통령령 제36001호가 202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코스피의 증권거래세가 영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코넥스 0.10%와 비상장 · 장외 양도의 0.35%는 그대로입니다. 비상장 쪽은 시행령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기본세율이고, 2023년부터 1만분의 35입니다.
해가 바뀌는 날의 경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되는 때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는 양도 시기를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두고 그 시기를 시행령에 맡기며,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이면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를 그 시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36001호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세율을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12월 말에 체결했어도 결제가 1월에 됐다면 새해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19년과 2021년 개정의 부칙도 같은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누가, 언제 떼 가나요
증권사를 통해 판 주식이면 판 사람이 따로 낼 일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는 계좌 간 대체로 결제되는 주권은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을, 증권사를 통해 판 주권은 그 증권사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이들이 판 사람에게서 세금을 결제할 때 떼어 가도록 정합니다. 신고도 그쪽의 일이라,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직접 넘기면 떼어 갈 곳이 없어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제3조 제3호). 이때는 반기마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제10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세는 언제 붙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두 경우로만 과세 대상에 넣습니다. 대주주가 판 주식,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주식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에는 증권거래세(와 코스피라면 농특세)만 붙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기준으로 다음과 같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개정판에서도 이 조문은 같습니다.
| 시장 | 지분율 | 또는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판정은 파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분으로 하고, 시가총액의 시가는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입니다(제157조 제4항 제1호). 그 종목의 최대주주 쪽이라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쳐 판정합니다(제1항 각 호 단서, 제2항 단서). 가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로 넘어가는 자리라,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대주주가 판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이 정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은 6천만 원에 초과액의 25%를 더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1호 가목의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의 2%(3억 원 초과분 2.5%, 1년 미만 보유 비중소기업 주식 3%)로 따로 붙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하고,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매도의 규칙은 공매도 규칙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 K-OTC 0.20%, 코넥스 0.10%, 비상장 · 장외 0.35%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계는 2019년 6월 이후 늘 같았고, 다른 것은 코스피 몫의 0.15%p가 농특세라는 점입니다.
- 두 세금 모두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고, 증권시장 매도라면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이 결제 때 떼어 갑니다. 세율이 바뀌는 해의 경계는 결제되는 날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판 주식과 증권시장 밖에서 판 주식에만 붙습니다.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분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 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과세표준을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양도가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손실이 난 매도에도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 살 때도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주식의 양도에 과세하고, 제9조 제1항은 그 세금을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에게서 걷도록 정합니다.
- 2025년 12월 말에 팔았는데 결제가 2026년에 됐다면 어느 해 세율인가요?
-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양도 시기는 체결일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입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2026년 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었으니, 결제가 2026년 1월 1일 이후라면 2026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해외주식을 팔 때도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 뉴욕증권거래소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단서 제1호, 시행령 제1조). 대신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연혁
시장별 세율 — 대통령령 제29788호(2019-06-03 시행), 제31290호(2021-01-01), 제33209호(2023-01-01), 제36001호(2026-01-01 시행,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 2증권거래세법
제8조(기본세율 1만분의 35와 시장별 세율의 위임), 제2조(과세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제7조(과세표준), 제9조(거래징수), 제10조(신고) — 연혁은 법률 제16111 · 16837 · 17655호
- 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 제2조
제1조(과세하지 않는 외국 시장), 제2조 제1호(증권시장 거래의 양도 시기는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 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제5조
제5조 제1항 제5호(증권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제4조 제7호 단서(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가 영이어도 비과세하지 않음)
- 5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제4조 제3항 · 제5조 제1항 — 농특세가 붙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 6소득세법 제94조 · 제104조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대주주 세율). 시행 2026-07-01 판
- 7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대주주 요건(1% · 2% · 4% 또는 50억 원)과 판정 시점. 대통령령 제36343호(2026-07-01 시행) 판, 2027-01-01 시행예정판과 조문이 같음
- 8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1호 가목 — 대주주 양도분의 개인지방소득세율
- 9K-OTC시장이란? (FAQ)
시행령의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이 K-OTC라는 것 — 사실만 재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