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무엇에 얼마를 | 금액 |
|---|---|---|
| 양도소득금액 | 해외 차익 − 국내 손실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만원, 국내주식과 합산 | — |
| 과세표준 | 음수면 0 | — |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의 20% | — |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의 2% | — |
| 합계 | — | — |
주의
- 250만 원 공제를 해외주식에 한 번, 국내주식에 또 한 번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두 가지를 같은 호로 묶어 연 250만 원을 한 번만 줍니다.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의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상계할 양도차손 자체가 없습니다.
- 차익이 250만 원에 못 미쳐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국내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해외 지수 ETF는 여기서 말하는 해외주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57조의3은 국외주식등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둘로만 한정합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250만 원 공제와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해외주식을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같은 주식등의 호에 둡니다. 손익통산은 과세 대상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하는 일이며, 이 분류가 그 범위와 기본공제를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의 기본공제 250만 원은 그 호에 연 한 번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은 같은 호의 소득금액을 함께 계산하게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해외주식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고, 제110조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의 신고를 정합니다.
해외주식은 세법에서 어느 주식인가요
용어부터 한 번 풀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은 조문이 소득세법에 따로 있지만(제118조의2 이하), 해외주식은 그 조문의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은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이고, 그중 다목이 해외주식입니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자리가 어디냐가 아래의 계산을 전부 결정합니다. 기본공제도, 손익통산도, 예정신고 여부도 모두 「제3호」라는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57조의3이 그 범위를 좁힙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빠지고, 반대로 내국법인의 주식이라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들어옵니다. 그 두 호가 전부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은 따라가는 지수가 해외의 것이어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50만 원 공제는 몇 번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이렇게 줍니다.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각 호의 소득별로 … 각각」입니다. 그런데 국내 과세대상 주식(제3호 가목·나목)과 해외주식(다목)이 같은 제3호입니다. 곧 250만 원은 주식 전체에 연 한 번입니다. 국세청도 2020년 개정을 안내하면서 기본공제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각각 주어지던 것에서 둘을 합쳐 연 25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은 제1호이므로 따로 250만 원을 받습니다. 파생상품은 제5호라 또 따로입니다. 호가 다르면 공제도 다르고, 호가 같으면 하나입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함께 계산할 수 있나요
같은 호라는 사실은 손실 쪽에서도 작동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소득금액을 호별로 계산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으면 같은 호 안에서는 합산됩니다. 국세청이 든 예가 정확히 그 경우입니다 —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 원을 잃고 해외주식에서 300만 원을 벌면, 개정 전에는 해외분 300만 원에 세금이 붙었지만 지금은 통산해서 100만 원 손실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다만 통산되지 않는 것이 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같은 화면에 각주로 달아 둔 것입니다.
| 무엇이 | 왜 통산되지 않나 |
|---|---|
|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이 아니라, 상계할 양도차손이 없습니다 |
|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같은 것은 제4호로 넘어가 호가 달라집니다 |
첫 줄이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국내 계좌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상장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고 그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 거래는 세법이 보는 양도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붙나요
계산기가 22%를 한 번에 곱하지 않고 20%와 2%로 나누는 것은 두 세금이 서로 다른 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는 국외주식에 두 갈래를 둡니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 대부분은 아래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가 따로 정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천분의 10, 그 밖의 주식은 1천분의 20입니다. 예금 이자 15.4%와 구조가 갈립니다. 이자·배당의 1.4%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정의한 것이라 소득세액에 붙지만, 양도소득의 2%는 제103조의2 제1호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라고 해서 과세표준에 직접 붙습니다. 결과는 22%로 같지만 계산의 순서가 다르고, 소득세율이 바뀔 때 따라 움직이는지 여부도 다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4항은 그 세율을 표준세율로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씁니다.
해외주식은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에는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제105조 제1항 본문의 괄호가 그것입니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국내 주식(가목·나목)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목인 해외주식은 그 의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남는 것은 제110조의 확정신고 하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110조 제2항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차익이 250만 원에 못 미쳐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규정은 그대로 걸립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냅니다.
신고서와 계산값이 다르면 어디를 확인하나요
결과와 신고서의 금액이 갈릴 수 있는 자리는 넷이고, 각각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외화 환산. 달러 손익을 원화로 바꾸는 일입니다. 계산기는 원화 금액을 받고,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용 계산 자료를 원화 금액으로 내주므로 그 금액을 넣습니다. 시행령 제178조의5가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을 정하고 있지만, 그 조문은 법 제118조의4를 받는 국외자산의 규정이라 앞에서 본 대로 국외주식에는 직접 걸리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 판 나라에서 양도차익에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의 공제로 처리되는지는 국외주식이 2020년에 자리를 옮기면서 정리되지 않은 자리라, 공제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국내 주식에서 이익이 난 경우. 계산기는 국내분을 손실로만 받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에는 제104조 제1항 제11호 — 국내 주식의 세율을 대주주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나눠 정한 자리 — 의 다른 세율이 붙어 하나의 세율로 묶이지 않으므로, 국내분까지 합친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계산됩니다.
가산세. 신고를 놓쳤을 때의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별도의 계산이라 결과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붙은 금액은 홈택스의 신고·납부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부업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해라면 부업 세금 신고, 5월에 해야 하나요에 같은 5월의 다른 신고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소득이라, 두 신고는 별개입니다.
정리하면
- 해외주식의 과세대상 차익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은 같은 호에서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연 한 번 적용합니다. 그 밖의 국외주식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이 정합니다.
- 공제 뒤 과세표준에는 양도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를 각각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며, 증권사 원화 계산 자료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금액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것
- 해외주식도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의 괄호가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의 예정신고는 국내 주식(가목·나목)의 의무이고,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입니다.
- 22%가 아니라 20%와 2%로 나눠 계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두 세금이 서로 다른 법이고 붙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20%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이고, 개인지방소득세 2%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가 같은 과세표준에 직접 매기는 세율입니다. 이자·배당의 1.4%처럼 소득세액의 10%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다목 — 해외주식이 국외자산이 아니라 「주식등」이라는 자리
- 2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항 제2호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이 같은 호라 통산된다는 근거
- 3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 250만 원이 호별로 연 한 번이라는 규정
- 4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
- 5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 본문의 괄호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 6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1일~5월 31일, 그리고 결손이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제2항
- 7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은 국외주식에서 제외된다는 제1호 괄호
- 8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2호의 1천분의 20·1천분의 10, 그리고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표준세율이라는 제4항
- 9지방세법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다는 제1호
-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대조용 — 이자·배당의 1.4%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 붙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 11주식등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허용의 시점(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과 기본공제 합산, 통산되지 않는 두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