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간 | 공제 대상 | 공제액 | 자동차세 대비 | 공제 후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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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결과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은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제151조제2항은 지방교육세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하므로, 고지서 금액이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감면은 자격을 따져야 하는 일이라 배기량과 차령만으로는 계산되지 않으니, 해당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아니라 차령기산일부터 셉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이 기산일이어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이 한 살 많아집니다.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할 때 막히는 자리는 세율보다 한 해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입니다. 2026년 9월에 검색하면 「연납하면 5% 할인」이라고 나오고, 어떤 글은 3%라고 합니다. 조문은 둘 다 말하지 않습니다. 5%는 이자율이고,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그 이자율에 남은 기간의 일수 비율을 곱한 것이어서 신고하는 달마다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1월·3월·6월·9월의 공제 대상과 기간을 나누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배기량이 있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율을 곱합니다. 차령은 자동차세를 셀 때 쓰는 차량의 연령입니다. 차령에 따른 감면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차에 붙습니다.
- 연납은 한 해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연납 공제의 5%는 연세액에서 곧바로 빼는 할인율이 아니라, 신고 시기별 공제 대상 세액과 기간에 곱하는 이자율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별도 감면에 따른 최종 고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배기량이 있거나 없는 차는 어떻게 셈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시시당 세액은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 전 연세액입니다. 영업용은 같은 호에 표가 따로 있고, 계산기의 용도 칸을 바꾸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는 배기량별 세율을 정하므로, 배기량이 없는 승용자동차는 넣을 칸이 없습니다. 그런 차에는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영업용 연 10만 원, 영업용 연 2만 원. 계산기의 배기량 칸을 0으로 두면 이쪽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제151조제1항제7호).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한 제150조제7호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범위를 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차령 감면은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감면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에 따라 각 기분세액을 감면하는 계산식을 정합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읽을 때 세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연세액에 한 번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둘째, 차령이 12년을 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n에 12를 넣으면 기분세액이 A/2의 절반이 되므로 감면은 50%에서 멈춥니다. 셋째, 이 호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고 A도 「제1호에 따른 연세액」입니다. 제3호의 정액차에는 적용 대상도 A도 없어서, 차령 감면이 붙지 않습니다.
차령을 세는 법도 조문에 있습니다(시행령 제122조제2항).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면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하나입니다.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한 값이어서 한 해 안에서 차령이 두 개가 됩니다.
그 기산일이 최초 등록일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재고로 남았다가 이듬해에 등록된 차는 기산일이 전해 12월 31일, 그러니까 하반기이고 차령이 한 살 많습니다. 계산기가 등록일이 아니라 기산일을 묻는 이유입니다.
연납 신고 월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은 넷이고,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연납 신고 기간 네 가지와 각각의 공제 계산식을 정합니다.
| 신고 기간 | 계산식 |
|---|---|
| 1월 16~31일 | 연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윤년은 366) × 이자율 |
| 3월 16~31일 | 같은 식 |
| 6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
| 9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184) × 이자율 |
여기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100분의 5입니다(시행령 제125조제6항, 2024년 12월 31일 개정). 그러니까 5%는 식의 마지막에 곱하는 값이고, 그 앞의 일수 비율이 기간마다 다른 숫자를 만듭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면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므로 세는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년 기준 334일입니다. 334 ÷ 365 × 5% = 4.58%. 3월에 신고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5일이라 3.77%로 내려갑니다. 6월과 9월은 애초에 연세액이 아니라 제2기분 세액만 놓고 계산하므로, 자동차세 연세액에 견주면 각각 2.5%와 1.25% 근처입니다.
이 조문이 놓고 세는 「연세액」은 자동차세의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표도 자동차세만 셉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이므로(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가 줄면 따라 줄어듭니다. 배기량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연 1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한 해 13만 원입니다.
공제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본문은 공제액이 공제 대상 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위 계산식으로는 이 한도에 닿지 않지만, 조문에 적힌 상한이라 계산기도 같이 걸어 두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기분을 부과할 때 한 해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은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계산기가 내는 것은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고(제127조제3항), 지방교육세의 세율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2항). 고지서가 더 많다면 먼저 이 자리를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넣지 않았습니다. 감면은 자격을 따져야 하므로 배기량과 차령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확정된 세액과 연납 신고는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배기량·용도·차령기산일에 따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 없는 승용차는 정액 세율을 쓰며 차령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납 공제는 1월 신고 시 평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334 ÷ 365 × 5%인 약 4.58%입니다. 3월에는 약 3.77%이고, 6월·9월은 제2기분 세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신고 결과는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차를 팔면 이미 낸 연납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기분의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5항). 정산의 실제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1호 비영업용 승용 시시당 80·140·200원, 제1항제2호 차령 감면 계산식과 12년 상한(대상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1항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비영업용 10만 원·영업용 2만 원, 제3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
- 2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의 연납 신고 기간 넷과 기간마다 다른 계산식, 공제 한도 100분의 10, 제4항 연세액 10만 원 이하, 제5항 이전·말소 시 일할계산
- 3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0조제7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27조제1항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제151조제2항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 4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각각 100분의 5 (개정 2024.12.31), 제3항 기간별 공제 대상 세액의 정의
-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항 영업용·비영업용의 정의, 제2항 기산일이 상반기냐 하반기냐로 갈리는 제1기분·제2기분의 차령 계산식
- 6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 — 시행령 제122조제2항이 차령을 세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