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와 차입공매도, 뭐가 금지인가요
공매도가 막혔다가 다시 열렸다는데, 정확히 뭐가 금지고 뭐가 허용일까요?
한 줄 답
금지된 건 파는 행위가 아니라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예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증권사에 공매도임을 알리고,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범위에서 정하는(연장해도 총 12개월 이내) 등 법이 정한 조건을 따르면 할 수 있고, 2025년 3월 31일부터 모든 상장종목에서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주의
-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하더라도 총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08조의6).
- 과열종목 요건의 숫자는 평시 값입니다. 거래소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기준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 제6항), 2025년 4~5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 매도를 위탁할 때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증권사에 알리는 것은 투자자의 의무입니다(시행령 제208조 제2항 제1호 가목).
공매도 —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파는 것 — 를 두고는 「막혔다」와 「풀렸다」는 말이 번갈아 나옵니다. 둘 다 한 층만 본 말입니다. 법이 아예 금지한 매도가 있고, 조건을 달아 열어 둔 매도가 있으며, 열려 있어도 종목 하나가 하루씩 막히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금지된 것은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입니다. 빌린 주식으로 결제할 차입공매도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따를 때 할 수 있고, 2025년 3월 31일부터 모든 상장종목에서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 제180조가 허용하지 않는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의 대상이고, 과징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차입공매도도 두 자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장 단위의 제한과, 거래소가 지정하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다음 매매거래일 호가 제한입니다.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이 금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상장증권의 매도 두 가지를 「공매도」로 묶어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그리고 같은 항의 단서가 제2호만 다시 엽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무차입공매도, 뒤의 것을 차입공매도라고 부릅니다. 파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빌리지 않은 채 파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대상은 주식만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이 규칙이 걸리는 증권으로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과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을 함께 적습니다.
공매도로 치지 않는 매도가 있습니다
제180조 제2항은 결제를 못 할 우려가 없는 매도를 공매도에서 빼 둡니다. 법이 직접 적은 것이 둘이고(제1호·제2호), 나머지는 시행령 제208조 제3항이 여덟 호로 정합니다. 시행령의 목록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개인이 마주칠 만한 것은 이렇습니다.
- 증권시장에서 산 주식을 결제일 전에 그 수량 범위에서 파는 경우 (법 제180조 제2항 제1호)
-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으로 받을 주식을 파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같은 항 제2호)
-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아닌 다른 보관기관에 두었거나 소유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을 파는 경우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1호)
- 대여 중인 증권 가운데 반환이 확정된 것을 파는 경우 (같은 항 제5호)
- 증권시장 밖의 매매로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파는 경우 (같은 항 제6호)
나머지 호는 상장지수펀드(ETF)의 환매청구나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 등으로 받게 될 증권을 파는 경우입니다.
빌려서 팔 때 지켜야 하는 것
시행령 제208조 제2항이 제180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순서가 주문을 내는 사람에서 시작해 거래소에서 끝납니다.
| 누가 | 무엇을 |
|---|---|
|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 |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증권사에 알립니다. 그 종목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
| 위탁받은 증권사 | 공매도인지, 그리고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 위탁받은 증권사 |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면 위탁을 받지 않고 주문도 내지 않습니다 |
|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 |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립니다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는 그 회사를 거쳐 거래소에 알려집니다) |
같은 항은 가격도 붙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이 흔히 업틱룰이라고 부르는 규칙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 제1항(코스닥시장은 제9조의3 제1항)은 차입공매도 호가 — 사고팔겠다고 내는 주문의 가격과 수량 — 를 직전 체결가격 이하로 낼 수 없게 하고, 직전 가격이 그 전 가격보다 높았다면 직전 가격으로는 낼 수 있게 합니다. 지수·주식 차익거래나 유동성공급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도 같은 몇 가지 거래는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입니다.
빌린 주식에는 갚는 기한이 있습니다
대차거래 — 증권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 에는 기한과 기록 의무가 붙습니다. 기한은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들어왔고, 기록 의무는 그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 상환기간.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 제3항은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계약에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08조의6 제2항 제1호가 그 기간을 90일 범위로, 연장하더라도 총 12개월 이내로 묶습니다.
- 개인의 대주.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서비스에도 2025년 3월 31일부터 같은 90일·최장 12개월이 적용되고,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대차거래와 같아졌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실제 조건은 이용하는 증권사의 대주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대차거래정보 보관. 재개 전부터 있던 의무입니다. 제180조의5 제1항은 공매도를 위해 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그 정보를 5년간 보관하게 합니다. 무엇을 남기는지는 시행령 제208조의5가 정합니다 — 계약체결 일시, 상대방, 종목과 수량, 결제일, 대차기간과 대차수수료율입니다.
법인에는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장치가 더 붙습니다. 제180조의6은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게 내부 기준과 전산설비 같은 방지조치를 하게 하고, 시행령 제208조의7이 그 범위를 나눕니다.
-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를 하는 법인은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설비를 갖추고, 매 영업일의 잔고와 대차거래정보를 다음 2영업일까지 거래소에 내야 합니다. 다만 공매도하기 전에 빌린 주식을 계좌에 먼저 옮겨 두는(사전입고) 법인은 이 두 의무가 빠집니다.
- 그 밖의 법인은 임직원이 지킬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증권사가 요청하면 자료를 냅니다. 어느 쪽이든 내부 기준에 공매도 거래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법인에게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조치를 했는지 12개월마다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냅니다(제208조의7 제3항).
어기면 무엇이 걸리나요
처벌은 형벌, 과징금, 과태료의 세 층입니다.
- 형벌.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는 제180조를 어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주문을 위탁·수탁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빌리지 않고 판 것이 대표적입니다.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익을 셀 수 없거나 6배가 5억 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입니다. 이 배수는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개정으로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올랐습니다.
- 가중. 같은 조 제2항은 이익이 클수록 징역을 무겁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익이나 피한 손실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매도 위반(제1항 제10호)은 2025년 3월 31일 전에는 이 가중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 과징금. 제429조의3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형벌과 별도로 돈을 물릴 수 있게 한 조항으로, 한도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입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과태료. 제449조 제1항은 잔고 보고·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간을 어긴 계약,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잔고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드러납니다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가진 주식(보유총잔고)에서 갚아야 할 주식(차입총잔고)을 뺀 값입니다. 빌려서 판 만큼 이 값은 음수 쪽으로 커집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는 그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게 하는 조항이고, 제180조의3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시까지 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기준값이 자주 잘못 인용되는 자리입니다. 공시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 기준과 같아졌고, 검색에 자주 나오는 0.5%는 그 전의 값입니다. 보고·공시 기준과 상환기간까지 열세 줄은 공매도 잔고 기준표에서 조문과 함께 봅니다. 종목별 잔고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에 공개됩니다.
증자를 앞둔 종목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180조의4는 공매도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 공매도를 한 사람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 구간은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상장주식의 모집(새로 발행해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이나 매출(이미 있는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이 정해지는 날까지입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도 같은 구조로, 발행 계획 공시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이 정해지는 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구간에 그 종목을 공매도했다면 그 증자분이나 사채를 받을 수 없고, 어기면 5억 원 이하(이익의 1.5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 대상입니다(법 제429조의3 제2항).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은 예외를 셋 둡니다. 개인에게 걸릴 만한 것은 첫째입니다 — 같은 구간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정규시장 매매시간에 가격경쟁 방식으로 샀다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둘은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다시 막힐 수 있는 두 자리
시장 단위. 제180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요청을 받아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 유형, 기한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의결해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고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 공매도 금지가 이런 시장 단위의 제한이었습니다.
종목 단위 —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소는 그날 공매도가 평소보다 크게 몰린 종목을 — 대부분의 유형은 주가 하락을 함께 요구합니다 — 과열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6항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제6항이고, 요건은 각 시장의 시행세칙이 정합니다. 표의 세 기준은 이렇게 읽습니다.
- 종가 비율은 그날 종가를 기준가격 — 그날 가격제한폭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대개 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 으로 나눈 값입니다. 95% 이하는 5% 이상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 공매도 비중은 그날 그 종목 거래대금 가운데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율입니다.
- 증가배율은 그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몇 배인지입니다.
한 행의 조건을 모두 채우면 지정 대상이 되고, 행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시장 | 종가 비율 | 공매도 비중 | 증가배율 |
|---|---|---|---|
| 유가증권 ① | 90% 초과 95% 이하 | 직전 분기 시장 전체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3배가 20%를 넘으면 20% 이상) | 6배 이상 |
| 유가증권 ② | 90% 이하 | — | 6배 이상 |
| 유가증권 ③ | 97% 이하 | 30% 이상 | 2배 이상 |
| 코스닥 ① | 90% 초과 95% 이하 | 직전 분기 코스닥150 종목 전체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3배가 20%를 넘으면 20% 이상) | 5배 이상 |
| 코스닥 ② | 90% 이하 | — | 5배 이상 |
| 코스닥 ③ | — |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 5% 이상 | 5배 이상 |
| 코스닥 ④ | 97% 이하 | 30% 이상 | 2배 이상 |
근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 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 제2항. 거래대금에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시간의 거래대금이 포함됩니다(각 제3항).
지정되면 거래소는 그 종목을 공표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끝나는 날 종가가 그날 기준가격의 95% 이하이면 제한은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되고, 연장이 끝날 때마다 같은 판단을 되풀이합니다(각 제5항). 개인의 대주 매도도 차입공매도라 같이 걸리고, 유동성공급·시장조성 호가 등은 예외입니다. 새로 상장된 종목, 시가기준가종목, 그날 거래가 없었던 종목, 정리매매 종목, 직전 40매매거래일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20일이 안 되는 종목은 지정에서 빠집니다(각 제4항).
표의 숫자는 평시 값입니다. 각 제6항은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거래소가 기준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전면 재개 직후인 2025년 4월과 5월에 공매도 비중 요건을 30%에서 20%·25%로 낮추는 식으로 두 달간 한시적으로 넓혀 운영한 것이 그 예입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요건에는 개정 전의 숫자가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종목이 지정됐는지는 공매도 종합 포털의 과열종목 화면에서 날짜별로 봅니다.
정리하면
- 금지는 무차입공매도, 조건부 허용은 차입공매도입니다. 차입공매도는 공매도임을 알리고, 업틱룰을 지키고, 빌린 주식을 90일(연장해도 12개월) 안에 갚는 조건 위에 있습니다.
-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6배 벌금, 그리고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이 걸립니다.
- 잔고는 기준을 넘으면 보고·공시되고, 종목별 수치는 거래소가 공개합니다.
- 막히는 자리는 둘입니다. 시장 전체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종목 하나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매매거래일 차입공매도 호가가 제한될 수 있고, 종가가 기준가격의 95% 이하로 머무는 동안 하루씩 이어집니다.
- 증자를 앞둔 종목은 공매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행분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구간의 시작일과 끝일은 공시에 적힙니다.
공매도 잔고나 과열종목 지정은 규칙이 작동한 기록입니다. 그 종목의 가격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려 주는 신호로 법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 공매도는 불법인가요?
-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가 금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파는 것을 막으면서, 빌린 증권으로 결제할 매도만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따를 때 열어 둡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모든 상장종목에서 차입공매도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 무차입공매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입니다(이익을 셀 수 없거나 6배가 5억 원 이하면 벌금 상한 5억 원).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이 더 무거워지고, 따로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제429조의3)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배수는 2025년 3월 31일 전에는 3배 이상 5배 이하였습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개인도 공매도를 못 하나요?
- 지정된 다음 매매거래일에는 그 종목의 차입공매도 호가가 제한될 수 있고,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 매도도 차입공매도라 같이 걸립니다. 제한이 끝나는 날 종가가 기준가격의 95% 이하이면 하루씩 연장됩니다. 유동성공급·시장조성 호가는 예외입니다.
- 내가 판 주식이 공매도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 이미 산 주식을 결제일 전에 파는 것, 반환이 확정된 대여 주식을 파는 것, 증자나 사채 권리 행사로 받게 될 주식을 파는 것 등은 법이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를 위탁할 때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증권사에 알릴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유상증자를 하는 종목은 공매도가 막히나요?
- 공매도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행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가액이 정해지는 날까지 공매도를 했다면 그 증자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정규시장에서 사면 예외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한), 제180조의2·3(보고와 공시), 제180조의4(증자 구간의 취득 제한), 제180조의5(대차거래), 제180조의6(무차입 방지조치), 제443조 제1항 제10호·제2항(형벌 — 2025-03-31부터 벌금 4~6배), 제429조의3(과징금), 제449조 제1항(과태료)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대상 증권, 지켜야 할 방법, 공매도로 보지 않는 여덟 경우), 제208조의2~7(잔고 산정과 기준, 취득 제한 기간, 상환기간, 전산설비를 갖춰야 하는 법인)
- 3[보도참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
전면 재개일,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의 시행일, 개인 대주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운영이 2025년 5월 31일까지의 한시 조치였다는 것
- 4공매도 종합 포털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된 종목을 날짜별로 보는 자리
- 5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업무규정 제17조 제6항(차입공매도 제한의 근거)·제18조(업틱룰), 시행세칙 제24조의3(공매도 과열종목의 요건·제외·효과, 2025-03-04 시행 문안). 규정 제2497호 · 세칙 제2499호(2026-09-14) 기준
- 6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업무규정 제9조의2 제6항·제9조의3(업틱룰), 시행세칙 제8조의5(코스닥의 과열종목 네 유형). 규정 제2498호 · 세칙 제2500호(2026-09-14)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