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기준표
공매도 잔고 공시가 0.5%부터라는 글이 많던데, 지금 기준은 얼마일까요?
한 줄 답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평가액만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돼요.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공시 기준도 이와 같아졌으니, 검색에 자주 나오는 0.5%는 개정 전 값입니다.
| 기준이 붙는 자리 | 기준 | 근거 |
|---|---|---|
| 순보유잔고 보고 — 비율 | 발행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이고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0.01%) 이상 | 제208조의2제4항제1호 |
| 위 비율 기준의 예외 | 일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제외 | 제208조의2제4항제1호 단서 |
| 순보유잔고 보고 — 금액 | 비율이 음수이면서 일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 | 제208조의2제4항제2호 |
| 순보유잔고 공시 대상 증권 | 상장주권 | 제208조의3제1항 |
|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 | 보고 기준(제208조의2제4항 각 호)과 같음 | 제208조의3제2항 |
| 순보유잔고 산정자료 보관 | 5년 | 제208조의2제2항 |
| 대차거래 상환기간 | 90일의 범위에서 정함 | 제208조의6제2항제1호 |
| 상환기간 연장의 한도 |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 12개월 | 제208조의6제2항제1호 |
|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때의 상환기간 종료일 |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 | 제208조의6제2항제2호 |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대상 증권 | 상장주권 | 제208조의7제1항 |
| 잔고·대차거래 정보의 거래소 제출 | 매 영업일의 정보를 다음 2영업일까지 |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 |
| 투자중개업자의 조치 확인 주기 | 12개월마다 | 제208조의7제3항 |
| 확인 결과의 제출 |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 제208조의7제3항 |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입니다(제208조의2제3항). 비율이 음수라는 것은 차입해 판 쪽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 공시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보고 기준과 같아졌습니다. 그 전의 기준(0.5%)을 그대로 적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 등은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08조의2제1항).
- 표의 기준은 차입공매도를 한 뒤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제180조제1항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공매도 잔고의 보고와 공시 기준을 찾을 때 0.5%라는 옛 수치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순보유잔고는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입니다. 음수일 때는 빌려서 판 쪽의 잔고가 더 큽니다.
- 보고 기준은 발행주식 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평가액만으로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시행령 제208조의3 제2항은 공시 기준을 보고 기준을 정한 제208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게 둡니다. 0.5%는 개정 전 공시 기준입니다.
순보유잔고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표의 기준 대부분이 이 값을 봅니다.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입니다(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 보유총잔고에는 자기 계산으로 가진 증권, 남에게 빌려준 증권, 계약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 등이 들어가고, 차입총잔고에는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증권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이 들어갑니다.
이 값이 음수라는 것은 빌려서 판 쪽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보고 기준은 그 음수의 절댓값을 봅니다.
공시 기준 0.5%는 왜 보이나요
공시 기준입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 시행령 제208조의3 제2항은 공시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1천분의 5, 곧 0.5%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개정이 그 자리를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면서 공시 기준이 보고 기준과 같아졌습니다. 그 전의 0.5%가 지금도 여러 글에 남아 있습니다.
바뀐 것은 문턱 하나지만 뜻은 작지 않습니다. 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받아 보는 것이고, 공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내놓는 것입니다. 두 문턱이 같아졌다는 것은 보고 대상이 된 상장주권 잔고가 곧 공개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고와 공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 보고 | 공시 | |
|---|---|---|
| 근거 | 법 제180조의2는 순보유잔고 보고를 정하고 시행령 제208조의2는 보고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 법 제180조의3은 순보유잔고 공시를 정하고 시행령 제208조의3은 공시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
| 대상 증권 | 상장주권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상장주권 |
| 받는 곳 |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 | 누구나 볼 수 있게 |
| 기준 | 비율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 또는 평가액 10억 원 이상 | 같음 (2024-11-12 개정) |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가 첫 번째이고,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래가 그다음입니다.
보고와 공시를 언제까지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시행령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넘긴 자리라 금융위원회의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빌린 주식은 언제 갚나요
표의 아래쪽 세 줄입니다. 상환기간은 90일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하더라도 총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갚을 날에 그 종목이 매매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정리하면
-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이고, 현재 보고와 공시의 문턱은 같습니다. 0.5%는 2024년 11월 12일 개정 전의 공시 기준입니다.
- 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일이고, 공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내놓는 일입니다. 세부 서식과 평가액 산정법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90일이 지나면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 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갚을 날에 그 종목이 매매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영업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보고), 제208조의3(공시, 2024-11-12 개정), 제208조의6(상환기간), 제208조의7(전산설비와 제출)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보고)와 제180조의3(공시)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자리
-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40호, 2024-08-14 시행)
개정 전 제208조의3제2항 — 공시 기준이 "1천분의 5"였다는 것. 널리 인용되는 0.5%의 출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