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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기준표

공매도 잔고 공시가 0.5%부터라는 글이 많던데, 지금 기준은 얼마일까요?

한 줄 답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평가액만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돼요.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공시 기준도 이와 같아졌으니, 검색에 자주 나오는 0.5%는 개정 전 값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작성
수정
공매도 보고·공시·상환 기준
기준이 붙는 자리기준근거
순보유잔고 보고 — 비율발행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이고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0.01%) 이상제208조의2제4항제1호
위 비율 기준의 예외일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제외제208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순보유잔고 보고 — 금액비율이 음수이면서 일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제208조의2제4항제2호
순보유잔고 공시 대상 증권상장주권제208조의3제1항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보고 기준(제208조의2제4항 각 호)과 같음제208조의3제2항
순보유잔고 산정자료 보관5년제208조의2제2항
대차거래 상환기간90일의 범위에서 정함제208조의6제2항제1호
상환기간 연장의 한도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 12개월제208조의6제2항제1호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때의 상환기간 종료일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제208조의6제2항제2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대상 증권상장주권제208조의7제1항
잔고·대차거래 정보의 거래소 제출매 영업일의 정보를 다음 2영업일까지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
투자중개업자의 조치 확인 주기12개월마다제208조의7제3항
확인 결과의 제출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제208조의7제3항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기준

  •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입니다(제208조의2제3항). 비율이 음수라는 것은 차입해 판 쪽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 공시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보고 기준과 같아졌습니다. 그 전의 기준(0.5%)을 그대로 적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 등은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08조의2제1항).
  • 표의 기준은 차입공매도를 한 뒤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제180조제1항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공매도 잔고의 보고와 공시 기준을 찾을 때 0.5%라는 옛 수치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순보유잔고는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입니다. 음수일 때는 빌려서 판 쪽의 잔고가 더 큽니다.
  2. 보고 기준은 발행주식 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평가액만으로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 시행령 제208조의3 제2항은 공시 기준을 보고 기준을 정한 제208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게 둡니다. 0.5%는 개정 전 공시 기준입니다.

순보유잔고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표의 기준 대부분이 이 값을 봅니다.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입니다(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 보유총잔고에는 자기 계산으로 가진 증권, 남에게 빌려준 증권, 계약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 등이 들어가고, 차입총잔고에는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증권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이 들어갑니다.

이 값이 음수라는 것은 빌려서 판 쪽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보고 기준은 그 음수의 절댓값을 봅니다.

공시 기준 0.5%는 왜 보이나요

공시 기준입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 시행령 제208조의3 제2항은 공시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1천분의 5, 곧 0.5%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개정이 그 자리를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면서 공시 기준이 보고 기준과 같아졌습니다. 그 전의 0.5%가 지금도 여러 글에 남아 있습니다.

바뀐 것은 문턱 하나지만 뜻은 작지 않습니다. 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받아 보는 것이고, 공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내놓는 것입니다. 두 문턱이 같아졌다는 것은 보고 대상이 된 상장주권 잔고가 곧 공개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고와 공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고공시
근거법 제180조의2는 순보유잔고 보고를 정하고 시행령 제208조의2는 보고 대상을 구체화합니다법 제180조의3은 순보유잔고 공시를 정하고 시행령 제208조의3은 공시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대상 증권상장주권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상장주권
받는 곳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누구나 볼 수 있게
기준비율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 또는 평가액 10억 원 이상같음 (2024-11-12 개정)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가 첫 번째이고,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래가 그다음입니다.

보고와 공시를 언제까지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시행령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넘긴 자리라 금융위원회의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빌린 주식은 언제 갚나요

표의 아래쪽 세 줄입니다. 상환기간은 90일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하더라도 총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갚을 날에 그 종목이 매매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정리하면

  •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값이고, 현재 보고와 공시의 문턱은 같습니다. 0.5%는 2024년 11월 12일 개정 전의 공시 기준입니다.
  • 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일이고, 공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내놓는 일입니다. 세부 서식과 평가액 산정법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90일이 지나면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갚을 날에 그 종목이 매매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영업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208조의2(보고), 제208조의3(공시, 2024-11-12 개정), 제208조의6(상환기간), 제208조의7(전산설비와 제출)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180조의2(보고)와 제180조의3(공시)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자리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40호, 2024-08-14 시행)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개정 전 제208조의3제2항 — 공시 기준이 "1천분의 5"였다는 것. 널리 인용되는 0.5%의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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