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롱 숏 뜻, 방향만 반대인가요
롱은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거라는데, 정말 방향만 반대인 걸까요?
한 줄 답
롱은 사는 쪽, 숏은 파는 쪽이지만 손익은 대칭이 아니에요. 주가는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롱이 잃는 최대치는 넣은 돈이고, 주가에는 위쪽 끝이 없어서 숏의 손실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개인이 숏에 서는 길은 공매도·인버스 ETF·선물 매도 셋이고, 셋이 묶인 제도가 서로 달라요.
비교 대상롱VS숏
롱과 숏은 가격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나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손실의 끝과 적용되는 제도는 같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롱은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이 나는 자리, 숏은 가격이 내릴 때 이익이 나는 자리입니다. 주가는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지만 위쪽 한계는 없어 손익의 끝이 대칭이 아닙니다.
- 한국에서 숏 방향의 손익을 만드는 경로에는 공매도, 인버스 ETF, 지수선물 매도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겨냥해도 계약과 규칙은 각각 다릅니다.
-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는 금지하고,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만 정해진 방법에 따라 허용합니다.
롱과 숏의 손익은 어디서 갈리나요
한 주를 10,000원에 잡았다고 두겠습니다. 롱의 손익은 나중 가격에서 10,000원을 뺀 값이고, 숏의 손익은 10,000원에서 나중 가격을 뺀 값입니다. 식만 보면 부호만 다릅니다.
롱 (매수) · 숏 (매도)
| 나중 주가 | 롱의 손익 | 숏의 손익 |
|---|---|---|
| ₩0 | −₩10,000 | +₩10,000 |
| ₩5,000 | −₩5,000 | +₩5,000 |
| ₩10,000 | ₩0 | ₩0 |
| ₩15,000 | +₩5,000 | −₩5,000 |
| ₩20,000 | +₩10,000 | −₩10,000 |
| ₩30,000 | +₩20,000 | −₩20,000 |
표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다릅니다. 주가는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롱의 손실은 −10,000원에서 멈추고 숏의 이익도 +10,00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위쪽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롱의 이익과 숏의 손실만 표를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롱은 잃을 수 있는 최대치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지만, 숏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5,000원의 움직임이라도 롱에게는 넣은 돈의 절반이 줄어든 것이고, 숏에게는 되사서 갚아야 할 금액이 5,000원 늘어난 것입니다.
공매도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숏은 없는 물건을 파는 일이라 파는 시점과 갚는 시점 사이에 남의 물건을 들고 있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그래서 두 가지를 갈라 둡니다. 제1호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는 금지이고, 제2호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만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따를 때 허용됩니다. 앞의 것을 무차입공매도, 뒤의 것을 차입공매도라고 부릅니다.
빌린 것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맺을 때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고,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6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잔고가 드러납니다.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은 차입공매도를 한 자의 순보유잔고가 보고 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 기준에 해당하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숏 자리는 롱 자리와 달리 일정 규모를 넘으면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숏 방향의 세 경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경로 | 하는 일 | 제도가 붙이는 것 |
|---|---|---|
| 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습니다 | 무차입은 금지, 차입만 조건부 허용(제180조). 대차 상환기간 90일, 연장 포함 12개월. 일정 잔고를 넘으면 보고와 공시 |
| 인버스 ETF |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1배를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를 삽니다 | 기간 수익률이 지수의 −1배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상품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
| 지수선물 매도 | 지수를 정해진 값에 팔기로 약속합니다 | 거래승수 25만원(미니 5만원),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현금결제.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
세 경로의 결과가 같은 방향을 향할 뿐, 무엇을 사고파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공매도는 그 종목 자체를, 인버스 ETF는 펀드의 지분을, 선물은 미래의 지수를 사고팔습니다.
인버스 ETF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일간”입니다. 거래소의 설명대로 이 상품은 투자기간만큼의 변동이 아니라 하루치 변동의 −1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내리다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동안의 경로에 따라 결과가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물 한 계약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선물에서 먼저 확인할 값은 거래승수입니다. 계약 하나의 명목금액은 지수에 승수를 곱한 값입니다.
| 상품 | 거래승수 | 호가가격단위 | 한 틱의 금액 | 지수가 400일 때 1계약 |
|---|---|---|---|---|
| 코스피200 선물 | ₩250,000 | 0.05p | ₩12,500 | ₩100,000,000 |
| 미니 코스피200 선물 | ₩50,000 | 0.02p | ₩1,000 | ₩20,000,000 |
지수 400은 계약 크기를 보이기 위해 쓴 어림수이고 시세가 아닙니다. 요점은 곱셈입니다. 호가가 한 칸(0.05포인트) 움직이면 코스피200 선물 한 계약의 평가액은 12,500원 움직입니다. 실제로 계좌에 넣는 돈은 증거금이라 명목금액보다 훨씬 작고, 손익은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선물의 성질을 만듭니다.
각 경로의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 경로는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 공매도는 갚아야 할 기한과 공시 여부입니다. 상환기간은 계약이 정하고, 순보유잔고는 기준을 넘으면 거래소가 공시합니다. 개인이 주식을 빌릴 때의 담보비율과 이자율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달라, 거래하는 증권사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인버스 ETF는 그 상품이 무엇의 몇 배를 목표로 하는지입니다. 투자설명서와 상품명에 적혀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목표와 실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가 밝힌 성질입니다.
- 지수선물은 승수와 최종거래일입니다. 만기가 있는 계약이라 그날이 오면 현금으로 정산되고, 자리를 이어 가려면 다음 결제월로 옮겨야 합니다.
세 경로는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롱과 숏의 손익 방향은 반대지만 손실의 끝은 다릅니다. 주가에는 위쪽 한계가 없어 주식을 빌려 파는 숏의 손실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 공매도는 차입과 상환·잔고 규칙, 인버스 ETF는 일간변동률 추종, 지수선물은 승수·증거금·만기가 각각 중요합니다. 해당 조건은 거래소 공시, ETF 투자설명서와 거래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숏의 손실에 한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주가에는 위쪽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00원에 판 것을 30,000원에 사서 갚으면 20,000원을 잃습니다. 반대로 롱은 주가가 0이 되어도 잃는 것이 넣은 10,000원에서 멈춥니다. 두 방향의 최악이 다른 크기라는 뜻입니다.
- 인버스 ETF를 사면 공매도를 하는 것과 같나요?
- 손익의 방향은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1배를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를 사는 것이고, 한국거래소는 이 상품이 투자기간만큼의 변동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동안의 오르내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금지, 차입공매도의 조건부 허용, 제180조의2·3의 보고와 공시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 3ETF — 투자위험
레버리지·인버스가 기간 수익률이 아니라 일간변동률을 추종한다는 것
- 4코스피200 선물 상품명세
거래승수 25만원, 최소가격변동금액 12,500원, 최종거래일과 현금결제
- 5미니 코스피200선물 상품명세
거래승수 5만원, 최소가격변동금액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