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뭐가 갈리나요
사업자등록을 낼 때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 걸까요?
한 줄 답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은 돈)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 범위에 들어가요. 업종·사업장에 따른 배제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세액 계산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르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비교 대상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주의
- 4,800만 원은 서로 다른 두 자리에 나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선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이고(「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선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입니다(제69조 제1항).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 기준 아래여도 업종과 사업장 사정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변호사업·세무사업·의사업 등 전문직,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낼 때 고르는 칸 하나가 그다음 몇 해의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합니다. 갈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낸 세금이 돌아올 수 있는지. 사업 형태와 거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이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곧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 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에 따른 배제 조건도 함께 봅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정해진 공제를 뺍니다.
- 매입세액이 많으면 일반과세자에게는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공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래처에 낼 세금계산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갈립니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금액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 원부터 그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안의 실제 숫자는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4백만원”으로 적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 2월 17일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024년 2월 29일에 1억 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2021년 인상은 법률 제17653호가 제61조 제1항의 범위 자체를 올린 뒤에 가능했던 것이고, 법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움직인 것은 2024년 개정입니다.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제2조 제4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정의합니다. 공급가액이 아니라 손님이 실제로 낸 돈을 더한 값이라는 점에서 매출과 다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그 합계로 봅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기준 아래라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열세 갈래를 적어 두었습니다. 호 번호는 제14호까지 가지만 제11호는 2021년에 삭제되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들어가고, 제7호는 전문직을 이름으로 나열합니다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입니다.
같은 항 제10호는 장부 의무에 따라 간이과세를 배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곧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를 배제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문턱과 소득세의 장부 의무가 이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여러 호는 대상을 다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넘기므로, 위에 이름이 적힌 업종 밖의 세부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내 업종이 배제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원문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법 자체가 따로 봅니다.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을, 제37조는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을 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과세표준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매입에 대한 공제 | 세금계산서등 공급대가 × 0.5% | 공제되는 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
| 매입이 매출보다 클 때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초과분은 환급세액 |
| 과세기간 | 1년 | 6개월씩 두 기 |
| 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 중간의 고지 |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미징수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같은 방식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 발급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없음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같은 음식점이라면 세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음식점업, 한 해 공급대가 8,800만 원(공급가액 8,000만 원 + 부가세 8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의 공급대가 2,200만 원(매입세액 200만 원)으로 두 방식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납부세액 | 8,800만 × 15% × 10% = 132만 원 | 800만 − 200만 = 600만 원 |
| 매입 공제 | 2,200만 × 0.5% = 11만 원 | (위 계산에 포함) |
| 납부세액 − 세금계산서등 공제 | 121만 원 | 600만 원 |
숫자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계산이 매입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대신 매출에 15%라는 낮은 부가가치율만 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클수록 이 차이는 줄어듭니다. 두 줄 모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제46조 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의 1.3%, 연 1천만 원 한도)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환급과 세금계산서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해입니다. 개업하면서 인테리어와 설비에 돈이 나간 해가 대표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초과분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제63조 제6항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어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공제 대상에서 빼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제46조 제3항 제3호가 그 기간에 발급된 것을 제외하므로, 물건을 사 가는 사업자는 그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제69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면제인데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69조 제3항).
적용되는 과세유형은 공급대가, 업종, 거래 상황과 과세유형의 적용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유형 선택과 포기 신고는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는 어디서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안의 구분입니다.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다른 세금이라,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과세표준을 넣은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 범위에 들지만, 업종과 사업장에 따른 배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에는 4,800만 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두 방식은 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발급, 환급 여부가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는 상황과 사업자 거래 여부를 함께 보고, 실제 과세유형과 신고 절차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 제62조 제1항이 시점을 정합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입니다. 바뀌는 해의 과세기간은 제5조 제4항이 따로 정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8천만 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인사업자만. 제3호의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1억 400만 원. 제2항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열세 갈래(제11호는 2021년에 삭제)
- 3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1·2항 계산식, 제3항 제1호의 0.5% 공제, 제6항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2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여섯 줄(15·20·25·30·40·30%)
- 5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1·2항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초과분은 환급세액. 제30조의 세율 10%
- 6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가목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
- 7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항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제3항의 12개월 환산, 제4항의 환급
- 8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제4호 —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고,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라는 정의
- 9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 — 유형이 바뀌는 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10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2호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
- 11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의 발행세액공제(2026년까지 1.3%, 연 1천만원 한도)와 제3항 제3호 — 영수증 발급 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매입세액에서 제외
- 12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 13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 개인사업자에게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14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항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 15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 간이과세자는 1년, 일반과세자는 6개월씩 두 기. 제4항 — 유형이 바뀌는 해의 과세기간
- 16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1항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고지,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