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얼마까지 빼 주는 걸까요?
한 줄 답
한도는 그해 사업소득금액(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따라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이에요. 실제로 빼 주는 금액은 그해 넣은 돈과 이 한도 중 적은 쪽이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더 줄어듭니다.
순서
그해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그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봅니다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4호).
그해 납입액과 견주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조문이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 금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납입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납입액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있으면 비율을 곱합니다
그 적은 금액에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값이 공제액입니다. 그리고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신고할 때 납입증명서를 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나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주의
- 폐업 등의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는 16.5%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단서는 공제액의 상한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소득공제는 그 금액에서 빼는 것이라, 뺄 사업소득금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 납입액 자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은 이 조문의 대상을 연 1,8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로 한정합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이름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정합니다. 세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의 계산은 한 줄이 아니라 곱셈이 하나 더 붙어 있고, 한도는 2025년 개정으로 네 구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고, 세법은 납입액을 공제부금이라고 부릅니다.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한도는 그해 사업소득금액의 구간으로 정하되,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의 비율을 곱합니다.
- 공제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가입·해지 사유의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내 사업소득금액이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이 사업소득금액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단서는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공제액의 상한으로 두므로, 뺄 사업소득금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을 봅니다.
납입액과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조문은 한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①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리하면 세 단계입니다.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쪽을 고르고, 거기에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가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지 않도록 다시 자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없으면 비율이 1이라 두 번째 단계가 사라집니다.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 | 그해 납입액 | 공제액 |
|---|---|---|---|
| 5,000만 원 | 없음 | 600만 원 | 500만 원 (한도가 작아 한도로) |
| 5,000만 원 | 1,000만 원 | 600만 원 | 500만 × (4,000 ÷ 5,000) = 400만 원 |
납입액 쪽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은 이 조문의 대상을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로 한정합니다.
세 구간으로 적힌 자료는 왜 다른가요
2025년 3월 14일에 공포된 법률 제20778호의 개정입니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다만 제86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제11조 제1항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조문의 제목 자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2025년 과세기간에 납입한 공제부금부터가 네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과 다른 구간을 적은 글이 아직 많은데, 제86조의3 제1항의 개정 표시가 “2024.12.31, 2025.3.14”로 두 해 연달아 붙어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위의 네 구간이 현행 조문의 값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때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요
납입 때 공제받은 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어느 세목이 되는지는 무엇 때문에 받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입니다(제86조의3 제3항).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이 그 사유를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의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지급 청구,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해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타소득입니다(같은 조 제4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적고 있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어 16.5%가 떼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16.5%가 최종 세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이 기타소득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고, 떼인 16.5%는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은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조문의 계산식은 공제금(또는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7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고 적어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는 일부 해지 사유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호되는 것은 이 둘입니다.
열어 둔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단서는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중앙회의 가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게 해 둡니다.
가입과 해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가입 자격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업종별 매출액으로 정합니다. 내 업종과 매출이 들어가는지는 노란우산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공제부금의 이율과 운용은 세법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서,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의 안내에 있습니다.
- 공제받은 뒤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로 이어집니다.
- 가입과 해지의 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 한도는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 비율을 적용합니다.
- 폐업 등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가입·해지 절차와 이율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 후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사업소득금액이 무엇인가요?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그해 신고서에 적히는 소득금액이고, 한도 구간도 이 금액으로 가릅니다.
- 폐업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 폐업이나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의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지급 청구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봅니다. 해당 사유인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해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공제금이 압류되나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그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항의 계산 구조와 네 구간, 제3항의 퇴직소득, 제4항의 기타소득과 두 가지 해지사유, 제7항의 환급금 한도
- 2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1조·제11조
제11조 제1항 — 한도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의 연 1,800만원, 제3항의 근속연수, 제4항의 폐업 등 사유, 제7항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4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8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 기타소득이라는 근거
- 5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나목 — 제21조제1항제18호의 기타소득에 100분의 15
- 6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7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분리과세기타소득
- 8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제1항 제2호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 9노란우산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이름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는 사실, 그리고 가입·해지의 창구
- 10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15조 —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공제사업. 제119조 —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