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10년에 얼마까지인가요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 주신다는데, 얼마까지는 세금이 안 붙을까요?
한 줄 답
10년 동안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돼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5천만 원, 며느리와 사위는 1천만 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이 준 것으로 합쳐 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검색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금액을 빼는 증여재산 공제를 정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찾아갈 조문도 달라지고, 조문을 열면 검색어가 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따로 있고, 손주와 며느리의 금액이 다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관계의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검색어인 증여세 면제한도는 법에서 증여재산 공제라고 부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 10년은 앞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이면서,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기간입니다. 두 조문의 대상은 같지 않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이지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누가 주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나요
제53조는 준 사람과의 관계를 네 호로만 나눕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는 경우가 제2호의 단서로 하나 더 붙습니다.
| 준 사람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관계에 따라 손주와 며느리의 금액도 갈립니다.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3촌 이내의 인척이므로 1천만 원입니다. 형제자매도 4촌 이내의 혈족이라 1천만 원입니다.
제53조제2호의 괄호도 읽을 값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계부와 계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혼은 제외한다고 같은 괄호가 밝혀 두었습니다.
10년은 무엇을 합산하는 기간인가요
“10년에 5천만 원”이라는 문장은 사실 두 조문이 합쳐진 것입니다.
첫째는 공제의 합산입니다. 제53조 후단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5년 전에 3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것은 2천만 원입니다.
둘째는 증여재산의 합산입니다. 제47조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같은 항 단서로 제외됩니다. 세율이 누진이므로, 나눠 받아도 합쳐서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 두 번째 조문의 괄호가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아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넘긴 1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얼마까지 더할 수 있나요
2023년 말에 들어온 제53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 원,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이고,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의 출생일,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입니다. 조문이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라고 적어 두었으므로, 성년 자녀라면 5천만 원과 이 1억 원이 함께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상한을 둡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서 1억 원, 아이를 낳고 다시 1억 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은 혼인 전에 미리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와 세액 처리를 정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여럿이면 최초 증여일이 기준입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리지 않되,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는 어떤 세율이 붙나요
증여세의 세율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제26조의 상속세 세율표를 쓰도록 정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받은 쪽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은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제68조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5월 10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세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69조제2항이 신고세액 공제를 둡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깎아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3%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넘길 때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7조제3항은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방식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의 평가액과 개별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합계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며느리와 사위는 1천만 원이며, 부모에게서 나누어 받은 돈도 동일인 합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합계 1억 원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재산 평가와 개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제68조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여부와 공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가 판단의 창구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관계별 공제액 전부(6억·5천만·2천만·1천만원)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는 후단
-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각 1억원이되 합해서 1억원,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괄호. 제3항 부담부증여
-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세율표 — 증여세는 제56조가 이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준 쪽이 아니라 받은 쪽(수증자)이라는 것
-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항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