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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방법, 청약홈에서 넣는 순서

청약통장은 있는데, 막상 넣으려니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청약홈에서 접수일 09:00~17:30에 인증서로 넣어요. 특별공급·1순위·2순위가 날을 달리해 열리고, 당첨되면 서류를 낸 뒤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나 계약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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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홈 분양정보나 청약 일정 표에서 공고를 찾아 공고문을 엽니다. 공고는 첫 접수일 10일 전에 나오고(일부 특별공급은 5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구비서류·신청 일시, 당첨자 발표 일시, 계약일이 모두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2. 청약자격과 순위 확인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가입내역조회의 순위는 가입기간 24개월을 기준으로 표시되고, 실제 신청 화면에서 주택을 고르면 그 주택 기준의 순위가 나옵니다. 1순위 요건은 주택 종류와 규제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3. 특별공급 접수

    특별공급 대상이면 공고문의 특별공급 접수일 09:00~17:30에 청약Home > 청약신청 > APT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특별공급은 은행 창구로 넣을 수 없고, 일부 예외를 빼면 한 세대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공급 1순위·2순위 접수

    1순위 접수일에, 1순위가 아니면 이어지는 2순위 접수일에 같은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은 1순위가 해당지역 거주자의 날과 기타지역 거주자의 날로 나뉩니다. 2순위 접수분은 1순위가 미달일 때에만 당첨자 선정에 쓰입니다.

  5. 당첨자 발표 확인

    공고문의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본인의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에도 공고되고, 요청했다면 사업주체가 문자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6. 서류 제출과 계약

    당첨자는 공고문이 정한 기간에 사업주체에 서류를 냅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이상 주어지는 소명 기간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계약은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 열리는 기간에 합니다.

주의

  • 신청은 접수일 17:30 전에 최종신청까지 끝나야 합니다. 마감 뒤에는 취소도 정정도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두 건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입니다.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함께 넣을 수 있고,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빠집니다.
  • 자격이나 순위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어느 쪽이든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은행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넣습니다. 통장은 은행에서 만들었어도 민간 분양의 신청 창구는 청약홈 하나이고, 무엇을 언제 넣는지는 공고문 한 장이 정합니다. 자격과 순위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남는 것은 넣는 순서와 날짜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신청과 취소는 접수일 당일 09:00~17:30에만 됩니다. 17:30 전에 최종신청까지 끝나야 하고, 그 시간 안에는 몇 번이든 취소하고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2. 한 공고 안에서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가 날을 달리해 열립니다. 규제지역이면 1순위가 다시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이틀로 나뉩니다.
  3. 당첨은 끝이 아닙니다. 서류 확인과 전산검색을 거쳐 정당한 당첨자로 확인돼야 계약하고, 계약은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에 열립니다.

어디서, 무엇으로 넣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은 입주자를 인터넷 접수로 모집하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정보취약계층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청약홈 안내도 은행지점 청약을 고령자·장애인 등에게만 열어 두고, 그것도 아파트 1·2순위에 한하며 특별공급은 받지 않습니다. 규칙 제50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의 청약 접수를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특별공급 접수와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맡기게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접수를 직접 받을 수 있어, 그런 공고는 공고문이 적은 창구에서 넣습니다.

로그인은 인증서로 합니다. 청약홈 안내가 적는 것은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와 금융인증서, 그리고 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신한인증서·카카오인증서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 기억해 둡니다. 증권 거래용 공동인증서는 쓸 수 없고,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 공고와 통장을 쓰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만 넣습니다.

처음이라면 청약홈의 청약가상체험에서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생아)과 일반공급 1순위 신청 과정을 미리 밟아 볼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열리고, 끝까지 해도 실제 청약은 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서 어떤 날짜를 보나요

규칙 제21조제2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첫 접수일 10일 전에 하도록 한 조항입니다(일부 특별공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일 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고문에 신청자격과 구비서류, 신청 일시, 신청 방법, 당첨자 발표 일시와 방법, 계약일과 계약 장소를 적게 합니다. 그러니 넣는 데 필요한 날짜는 공고문 하나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실제 공고 한 건으로 보면 간격이 잡힙니다. 청약홈 분양정보에서 받은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고의 날짜입니다.

단계날짜
특별공급 접수2026년 9월 29일
1순위 해당지역 접수2026년 9월 30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2026년 10월 1일
2순위 접수2026년 10월 2일
당첨자 발표2026년 10월 12일
계약2026년 10월 24일 ~ 26일

발표일부터 11일이 지난 10월 23일의 다음 날에 계약이 시작하고, 기간은 사흘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공고는 이 분리 의무가 없어 보통 1순위가 하루입니다. 지금 접수 중인 공고의 이 날짜들은 청약 일정 표에서 주택명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규칙 제52조의2제1항은 신청하기 전에 청약홈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자신의 입주자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청약홈 FAQ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의 순위는 가입기간 24개월을 기준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요건이 6개월이나 12개월인 지역에 사는 사람은 2순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주택을 고르면 그 주택 기준의 순위가 나옵니다.

가점제로 뽑는 민영주택이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을 날짜로 넣어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84점 만점의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접수일 당일에 일어나는 일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청약Home > 청약신청 > APT에서 하고, 취소도 같은 자리의 청약취소에서 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를 고르고, 연락주소는 우편물을 받을 곳이라 등본과 달라도 됩니다. 순위를 고른 다음 과거 당첨 이력 때문에 청약제한사항이 보이면 그 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이틀로 나뉘는 것은 규칙 제19조제4항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접수일을 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사람과 그 밖의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해당지역 날을 먼저 두게 합니다. 청약홈 FAQ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 날에 넣어 당첨된 경우는 부적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건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두 건 이상이면 모두 무효입니다.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함께 넣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빠집니다. 특별공급 자체는 규칙 제55조가 한 세대에 한 차례로 묶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청약신청 → APT 신청 내역조회에서 넣은 내역을 볼 수 있고, 조회는 청약 후 3개월간 열립니다. 완료된 내역은 고칠 수 없어 17:30 전에 취소하고 다시 넣는 것이 유일한 수정 방법입니다.

발표 뒤에는 서류와 확인이 있습니다

규칙 제25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뽑으면 자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청약홈에서 개별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조항입니다. 신청자가 요청하면 문자로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떨어졌어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은 일반공급 물량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뽑게 하고(2순위까지 신청자가 물량의 600%에 못 미치면 떨어진 사람 전원), 같은 조 제5항은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당첨이 취소되면 소명 기간이 지난 뒤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하게 합니다.

당첨되면 서류를 냅니다. 규칙 제23조제2항은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낼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해당자의 서약서, 특별공급 대상 증빙, 청약통장 순위증명, 거주기간을 볼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정하고, 등본과 초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 가운데 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특별공급 증빙·초본 등을 신청 때가 아니라 계약 전에 내게 할 수 있게 한 조항이고, 제52조제2항은 그렇게 미룬 서류를 계약 전에 받아 세대와 거주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당첨 뒤 서류 접수 기간이 따로 잡힙니다. 가점제로 당첨됐고 부양가족에 직계존속을 넣었다면 공고일 기준 과거 3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냅니다(제23조제2항제10호).

서류와 함께 전산검색이 돌아갑니다. 규칙 제52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무주택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를 주택전산망으로 검색하도록 의뢰하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결과를 14일 안에 통보하게 합니다. 검색과 서류 확인에서 자격이나 순위가 다르게 나오면 부적격 통보가 옵니다. 제52조제3항과 제57조제8항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입주자 선정에서 빼거나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소명의 세부는 사업주체가 처리하므로, 청약홈 FAQ도 부적격 문의는 해당 사업주체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은 발표 11일 뒤부터

규칙 제59조제1항은 전산검색과 서류 확인으로 확인된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하게 하고, 제2항은 그 계약을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에 맺게 합니다. 위 광명 공고가 발표 10월 12일, 계약 10월 24일~26일인 것이 이 조항의 모양입니다. 계약 장소와 계약금은 공고문의 계약 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당첨으로 청약통장도 한 번 쓰인 것이 됩니다. 청약홈 FAQ에 따르면 통장을 써서 입주자로 선정되면 같은 통장으로 다시 청약할 수 없고,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한국부동산원 청약상담 고객센터(1644-7445)가 청약홈의 공식 창구입니다.

정리

  • 민간 분양의 창구는 청약홈, 시간은 접수일 09:00~17:30, 수정은 그 안에서 취소 후 재신청입니다.
  • 공고는 첫 접수일 10일 전에 나오고, 한 공고 안에서 특별공급 → 1순위(규제지역은 해당·기타 이틀) → 2순위 → 발표 순으로 갑니다.
  • 발표 뒤에는 서류 제출과 전산검색, 부적격이면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있고, 계약은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입니다.
  • 날짜는 전부 공고문에 있고, 접수 중인 공고는 청약 일정 표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은행 창구에서도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은행지점 청약은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아파트 1·2순위만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는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직접 접수를 받는 공고는 공고문이 적은 창구로 넣습니다.
어떤 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청약홈의 청약신청방법 안내가 적은 것은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금융인증서, 그리고 네이버·KB국민·토스·신한·카카오 인증서입니다.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쓸 수 없고,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과 통장을 쓰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됩니다.
신청한 내용을 잘못 넣었으면 고칠 수 있나요?
완료된 신청은 고칠 수 없고, 접수일 17:30 전까지 취소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는 취소 후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마감 뒤에는 취소도 정정도 되지 않습니다.
2순위로 넣어도 당첨될 수 있나요?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2순위 접수분은 1순위 접수가 공급 물량에 못 미칠 때에만 당첨자 선정에 쓰입니다. 1순위에서 물량이 다 차면 2순위 신청자는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계약은 언제 하나요?
규칙 제59조제2항은 입주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공고문의 계약 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시행)· 2026년 9월 30일

    제19조(인터넷 접수 원칙, 규제지역의 1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분리 접수), 제21조(공고는 첫 접수일 10일 전, 공고문에 적는 사항), 제23조(신청 서류와 제출 시기), 제25조(동·호수 추첨, 당첨 사실 공고와 개별 확인), 제26조(예비입주자), 제50조(접수 대행 기관), 제52조·제52조의2(전산검색과 소명, 신청 전 정보 요청), 제55조(특별공급 한 차례), 제57조·제58조(부적격 소명과 당첨 취소 뒤 제한), 제59조(계약 시기)

  2. 2
    APT 청약안내 — 청약신청방법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30일

    인터넷 청약에 쓰는 인증서와 예외, 이용시간(청약신청일 09:00~17:30), 메뉴 경로, 은행지점 청약의 범위

  3. 3
    청약신청 — APT 이용시간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30일

    특별공급·1순위·2순위의 신청·취소 시간, 17:30 전에 최종신청이 끝나야 한다는 안내, 착오 입력의 제재, 신청내역 조회 기간

  4. 4
    자주묻는질문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30일

    당일 취소 후 재신청, 신청내역 조회 경로, 거주지·연락주소 입력, 증권용 인증서 불가, 순위 표시 기준, 하향지원, 기당첨 통장, 고객센터

  5. 5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30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 신청

  6. 6
    APT 청약안내 — 당첨자 선정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30일

    2순위 접수분은 1순위가 미달일 때에만 당첨자 선정에 쓰인다는 것

  7. 7
    청약가상체험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30일

    실제 청약 전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신청 과정을 연습하는 메뉴

  8. 8
    한국부동산원_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공공데이터한국부동산원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9월 29일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공고의 특별공급·1순위(해당·기타)·2순위·발표·계약 날짜 — 규칙이 정한 간격의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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