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점항목 | 해당 구간 | 점수 | 상한 |
|---|
점수는 규칙 별표 1의 구간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 판정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과 순위확인서가 합니다.
주의
-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집은 내가 무주택인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때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2026년 9월 29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공포되면 그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의 점수표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만점 84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같이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는지, 배우자 통장은 몇 점이 붙는지. 청약홈의 공식 계산기도 네 칸 중 날짜에서 계산해 주는 칸은 본인 통장 하나이고, 나머지 셋은 신청자가 규정을 읽고 고른 결과를 받아 적습니다(2026년 9월 29일 다시 확인). 위 계산기에서는 날짜와 사실을 넣으면 구간을 계산기가 잡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가입기간 17점이고, 세 항목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셉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날과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수이고, 사람마다 붙는 요건을 통과해야 셉니다. 부모님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집니다.
84점은 세 항목을 더한 점수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이 세 항목의 구간과 상한을 정합니다. 계산기 아래 「항목별 점수」 표의 구간 이름이 이 표에서 나옵니다.
| 가점항목 | 상한 | 어떻게 오르나 |
|---|---|---|
| ①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 ②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2점, 1년부터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
기준일이 공고일이라 계산기의 첫 칸도 공고일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공고에 넣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헷갈리는 칸입니다. 별표 1 제1호가목3)은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곧 기산일을 이 순서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 기본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올라 있는 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조건이 「30세가 되기 전」이므로 이 날은 언제나 만 30세보다 이른 날입니다.
-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1·2의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두 번 이상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입니다. 청약홈은 배우자가 혼인 전에 판 집을 이 셈에서 뺀다고 안내하므로, 그런 집의 처분일은 계산기의 처분일 칸에 넣지 않습니다.
혼인은 첫날을 앞으로 당기고, 집을 가졌던 이력은 그날보다 늦을 때 뒤로 미룹니다. 스물여덟에 혼인신고를 하고 서른셋에 집을 팔았다면, 첫날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집을 판 날입니다.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세지만, 무주택인지는 세대원 전원을 봅니다(같은 목 1)).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 아래에서 볼 제53조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빼고 — 그 세대의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0점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 30세가 안 됐고 미혼인 경우입니다. 별표 1의 표에는 0점 칸이 없고 최저가 「1년 미만 2점」인데, 청약홈은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를 0점으로 둡니다. 기산일이 아직 오지 않아 셀 기간이 없다는 뜻이고,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에 누구를 넣을 수 있나요
인원을 세기 전에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별표 1 제1호나목은 사람마다 다른 조건을 거는 조항입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에 들어가고,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넣습니다. 같은 목 1)의 괄호는 주민등록이 따로인 배우자의 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같은 목 2)).
- 직계비속: 같은 등본의 미혼 자녀만 들어가고, 손자녀는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목 1) 단서).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같은 목 3)).
직계존속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목 2)의 단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 한 채가 아버지까지 함께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집이 제53조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 —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면적과 가격 요건을 갖춘 소형·저가주택 한 채 같은 것 — 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제53조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열두 개 호로 늘어놓은 조문이고, 부양가족을 볼 때 꺼지는 것은 그중 제6호 하나입니다.
그 제6호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제53조제6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라, 부모님이 예순을 넘겨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가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집 한 채가 무주택 여부를 볼 때는 없는 것이 되고, 부양가족을 볼 때는 있는 것이 됩니다. 청약홈도 2019년 11월 1일 개정·시행에 따라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청약홈은 이 밖에도 직계존속이 외국인이거나, 노인요양시설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계속 90일을 넘겨 해외에 머문 경우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직계비속도 외국인이면 들어가지 않고, 30세 미만은 공고일 현재 계속 90일을 넘겨 해외에 있을 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안에 계속 90일을 넘겨 해외에 머문 적이 있을 때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정을 묻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에서 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바꾸는 개정안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별표 1의 부양가족 요건을 고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579호).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부양가족의 등재 요건에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을 더하며, 최근 3년 안에 계속 90일을 넘겨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서 빼는 내용입니다.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에 국내에 있으면 예외입니다. 같은 안은 가점제 당첨자가 내는 30세 이상 자녀의 요양급여 내역도 1년치에서 3년치로 늘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더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이 안은 공포되지 않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 전까지는 현행 1년이 적용되고, 계산기도 1년으로 셉니다. 공포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연혁에서 확인합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별표 1 제1호다목은 통장의 종류나 금액을 바꾸었어도, 가입자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곧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었다면 그 기간도 더합니다(제2조제8호다목 후단).
미성년일 때 가입한 기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10조제6항은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몫은 2년까지, 그것을 포함해 모두 5년까지만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은 2024년 7월 1일부터이고, 그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건에는 종전의 2년이 적용됩니다(부칙 제1287호 제1조 단서와 제3조). 계산기는 공고일을 보고 둘 중 하나를 씁니다.
배우자 통장은 2024년에 들어온 칸입니다. 별표 1 비고 2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게 하고, 더한 뒤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2년이면 1년으로 쳐서 3점, 1년이면 6개월로 쳐서 2점입니다. 부칙 제1287호 제2조에 따라 2024년 3월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하고, 제46조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는 어디에 쓰이나요
가점은 순위가 아닙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도는 장치입니다. 1순위에서 미달해야 2순위를 보고, 순위 요건 자체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정리합니다.
그 안에서도 전부가 가점제는 아닙니다. 규칙 제28조제2항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서 가점제로 뽑는 비율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의 일부 공공주택지구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 40%,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70%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고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추첨이 원칙이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80%, 청약과열지역은 50%가 가점제입니다.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28조제6항은 1주택 세대와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를 1순위의 가점제 대상에서 빼고 추첨제로 보내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한 자리를 되돌립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정해 공고하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가 가점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 2년 안의 가점제 당첨 세대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동점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앞서고, 그것까지 같으면 추첨입니다. 가점제에서 선정되지 못해도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에 들어갑니다(제28조제7항).
집이 있는지, 커트라인은 어디서 보나요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는 제53조가 정하고, 열두 개 호마다 면적과 가격, 취득 경위를 따져야 갈립니다. 계산기는 「세대의 주택 소유」를 한 칸으로 받으므로, 내 세대가 어느 쪽인지는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과 주택소유확인에서 확인합니다.
단지별 커트라인, 곧 당첨 가점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청약홈의 「분양정보/경쟁률」에서 해당 단지를 찾아봅니다. 지금 접수 중인 공고는 청약 일정 표에 있고, 그 공고일을 계산기 첫 칸에 넣으면 그 공고 기준의 점수가 나옵니다.
부양가족은 넣고 끝이 아닙니다. 제23조제2항제10호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넣은 직계존속의 과거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1년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내게 하는 조항입니다. 같은 등본에 이름만 올려 둔 경우가 걸러지는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 84점 =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기준일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날과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빼고, 부모님은 세대주·3년 등재·두 분 모두 무주택이어야 들어갑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도 여기서는 집입니다.
- 통장은 최초 가입일부터, 배우자 통장은 절반으로 쳐서 최대 3점입니다. 30세 이상 자녀의 1년 요건을 3년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2026년 9월 29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그보다 이른 혼인신고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렇게 잡은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이 첫날입니다(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청약홈은 배우자가 혼인 전에 판 집을 이 셈에서 뺍니다.
- 만 30세가 안 됐고 미혼이면 몇 점인가요?
- 0점입니다. 규칙 별표 1의 표에는 0점 칸이 없고 최저가 「1년 미만 2점」인데, 청약홈은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를 0점으로 둡니다.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부양가족에 저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수이고, 그래서 0명이 5점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들어가며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넣습니다.
-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 단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는 제53조제6호는 무주택 여부를 볼 때만 쓰이고,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가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그 예외를 끕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 규칙 별표 1 비고 2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합산한 뒤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하고, 제46조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287호 제2조에 따라 2024년 3월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합니다.
-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규칙 제28조제7항은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그것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같은 항에 따라 가점제로 선정되지 못해도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의 기산, 부양가족의 요건, 가입기간의 산정, 세 구간표와 배우자 가산의 비고), 제2조제8호(가점제의 정의와 청약예금·부금 기간 합산), 제10조제6항(미성년 가입기간 5년 한도), 제23조제2항제10호(당첨 뒤 요양급여 내역 제출), 제28조제2·4·6·7항(가점제 비율, 제외, 동점 처리),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부칙 제1287호(배우자 가산은 2024-03-25 이후 공고부터)
-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79호)
별표 1 부양가족 요건 개정안 — 30세 이상 직계비속 등재 1년→3년, 「실제 같이 거주」, 3년 안 90일 초과 해외 체류 제외; 제23조제2항제10호의 요양급여 내역 3년·자격득실확인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6-09-29 현재 미공포
- 3청약홈 — 청약가점계산기
법령에 칸이 없는 0점(유주택·만 30세 미만 미혼)의 처리, 배우자가 혼인 전에 판 주택의 제외, 분리세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는다는 것, 외국인·요양시설·해외 체류 직계존비속의 제외, 배우자 통장 50% 환산 점수, 공식 계산기가 네 칸 중 통장 한 칸만 날짜에서 계산한다는 것
- 4청약홈 — APT 청약안내 당첨자 선정
가점제는 1순위 안의 경쟁에서 도는 장치라는 것 — 1순위에서 미달해야 2순위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