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BANANAPANYA
콘텐츠청약청약분양법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을 몇 년째 넣고 있는데, 나는 지금 1순위일까요?

한 줄 답

수도권에서 국민주택은 통장 가입 1년·12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가입 1년에 지역별 예치금(서울 거주자는 85㎡ 이하 300만 원)이 들어 있으면 1순위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입 2년과 세대주 요건 등이 더 붙는데, 서울은 2025년 10월부터 전역이 규제지역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6년 12월 31일

작성
수정

주의

  • 규제지역 목록을 한 번 외워 두면 틀립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된 뒤, 2026년 7월 1일에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더해졌습니다. 지금 목록은 청약홈의 규제지역정보에 있습니다.
  • 국민주택의 납입 횟수는 한 번에 넣어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선납은 24회분까지만 인정되고, 가입한 날부터 공고일까지 납입했어야 할 횟수를 넘는 부분은 세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몇 년째 넣었다고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는 통장의 나이만이 아니라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요건이 갈립니다. 검색하면 2025년 10월 전에 쓰인 글이 먼저 나오는데, 그 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서울에서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통장에 든 금액으로 1순위를 가립니다. 수도권이면 국민주택은 가입 1년·12회 이상, 민영주택은 가입 1년에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서울 거주자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입니다.
  2.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있으면 가입 2년에 세대주 요건과 과거 5년 안의 당첨 이력 요건이 더 붙습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25개 구 전역이 여기에 듭니다.
  3. 1순위는 자격이지 당첨 순서가 아닙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 거주기간 우선공급, 저축총액·납입 횟수, 가점제가 다시 순서를 가립니다.

순위보다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순위를 따지기 전에 공급대상인지가 먼저 걸립니다.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라는 조항이고, 같은 항 제2호는 민영주택을 그 지역에 사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라는 조항입니다. 공급대상 단계의 무주택 요건은 국민주택에만 있고, 민영주택에서 주택 수는 규제지역의 1순위 요건과 가점제에서 따로 걸립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고(제2조제4호), 세대는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집니다(제2조제2호의3). 국민주택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제4조제2항제1호).

사는 곳은 권역으로 묶입니다. 규칙 제4조제3항은 묶인 권역 안에 사는 성년자를 그 안의 다른 시·군의 주택에도 공급대상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서울·인천·경기가 수도권이라는 한 권역입니다.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2026년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부터 봅니다

「주택법」 제2조제5호와 제6호가 정하는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짓거나,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같은 조 제7호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가 지역마다 국민주택 1순위의 요건을 정합니다.

주택이 있는 곳1순위 요건
수도권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수도권 외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 (조문에는 납입 횟수 요건이 없고, 청약홈 안내는 1회로 적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세 요건은 조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라고 적어, 하나라도 빠지면 1순위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1년·12회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같은 호 가목·나목의 단서는 청약과열이 우려될 때 시·도지사가 1순위 요건을 수도권은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밖은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늘린 지역이면 공고문이 그렇게 적습니다.

표의 청약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은 흔히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은 조정대상지역을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제1호)과 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제2호) 두 갈래로 지정하게 하고, 규칙은 제2조제7호라목에서 앞의 것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뒤의 것을 위축지역으로 부릅니다. 청약과열지역은 공고문과 청약 일정 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표시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입니다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 지역마다 민영주택 1순위의 요건을 정합니다.

주택이 있는 곳1순위 요건
수도권가입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 외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가 아닐 것,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가 아닐 것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수도권 칸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만든 면적이 지구의 절반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면,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는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호 가목2)).

납입 횟수는 세지 않고, 공고일 현재 통장에 예치기준금액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그 금액은 규칙 별표 2가 신청자가 사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만 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특별시·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그 외 지역
85제곱미터 이하300250200
102제곱미터 이하600400300
135제곱미터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표의 지역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입니다. 별표 2의 비고가 그렇게 정합니다. 같은 서울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라도, 인천에 사는 사람이 청약하면 기준은 250만 원(그 밖의 광역시)이고 경기에 사는 사람이면 200만 원입니다.

광주·전남에 사는 사람은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는데, 별표 2는 아직 「그 밖의 광역시」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칸을 나누고 통합특별시가 어느 쪽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0항은 개별 법령이 광역시와 도에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 그 법령이 고쳐질 때까지 자치구 지역에는 광역시 규정을, 시·군 지역에는 도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와 시·군은 옛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것을 이름과 구역 그대로 잇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2항). 이 조항대로라면 옛 광주의 자치구에 사는 사람은 「그 밖의 광역시」 칸을, 옛 전남의 시·군에 사는 사람은 「그 외 지역」 칸을 읽게 되지만, 구역으로 가르기 곤란하면 소관 부처가 둘 중 하나를 정할 수 있어서 해당 공고문의 예치금 안내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안건에 따르면, 서울은 이미 지정돼 있던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나머지 21개 구가 더해져 2025년 10월 16일부터 25개 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기는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12곳이 이때 함께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에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더해졌습니다.

지정은 앞으로도 바뀝니다. 「주택법」 제6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제63조의2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해제하도록 합니다. 두 조문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 지정을 유지할지 다시 검토하도록 정합니다(제63조제6항, 제63조의2제7항).

그래서 지금 지정된 곳은 청약홈의 규제지역정보에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을 나눠 싣고, 2026년 9월 29일 현재 위축지역은 없습니다. 공고 하나가 규제지역인지는 그 공고문이 밝힙니다. 하루 한 번 청약홈 공고를 새로 받는 청약 일정 표에서도 아파트 분양 공고라면 주택명을 누르면 나오는데, 무순위·임의공급 같은 다른 목록의 공고에는 이 표시가 실려 오지 않아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8일에 받은 표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광명의 아파트 공고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가 붙었고, 같은 수원이라도 지정되지 않은 권선구의 공고에는 붙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넣으면 1순위가 빨라지나요

민영주택은 금액만 보므로 공고일 전에 한 번에 채워 넣어도 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10조제2항은 미리 낸 돈을 월납입금을 앞당겨 낸 것으로 보되, 24회분을 넘는 금액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같은 조 제4항제1호가 하나를 더 겁니다. 인정되는 횟수가 순차납입횟수 — 가입한 날부터 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넣었어야 할 횟수 — 를 넘으면 순차납입횟수까지만 셉니다. 가입한 지 몇 달 안 된 통장에 24회분을 한꺼번에 넣어도, 그사이 돌아온 약정납입일의 횟수까지만 셉니다.

월 25만 원도 1순위와는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제10조제5항제1호는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한 달에 25만 원이 넘는 납입을 25만 원으로 본다는 조항인데, 저축총액은 1순위가 된 다음 같은 순위 안에서 순서를 가릴 때 쓰입니다(제27조제2항).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에는 금액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순위와 2순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는 2순위를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만 정합니다. 따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순위 요건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2순위입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2순위도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걸립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채웠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안에 세대에 당첨자가 있었거나,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라면 민영주택 1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청약홈 안내도 이 경우는 2순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되면 당첨인가요

아닙니다. 1순위는 자격이고, 그 안에서 다시 순서를 가리는 층이 셋 있습니다.

첫째, 거주기간입니다. 규칙 제4조제5항 후단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라면 시장·군수 등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그 기간 이상 산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공고일에서 거꾸로 센 계속 국내 거주 기간이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외에 계속 90일을 넘겨 머문 기간이나 한 해에 183일을 넘겨 머문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주택은 정해진 차례로 가립니다. 규칙 제27조제2항은 4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40제곱미터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앞세우는 조항입니다.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는 여기서 쓰입니다.

셋째,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으로 나뉩니다. 규칙 제28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운데 60제곱미터 이하는 40퍼센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70퍼센트를 가점제로 뽑게 하는 조항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추첨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80퍼센트, 청약과열지역은 50퍼센트가 가점제입니다. 내 가점이 몇 점인지는 청약 가점 계산기가 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추첨입니다(제27조제4항제1호, 제28조제9항).

내 순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의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확인합니다.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경로입니다. 같은 청약자격확인 메뉴에 세대구성원 등록·조회와 주택소유확인이 있어, 규제지역에서 걸리는 세대 쪽 요건도 거기서 봅니다.

정리하면

  •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수도권은 1년·12회, 또는 1년에 서울 거주자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이 기본선이고, 한 번에 넣어서 국민주택의 횟수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가입 2년에 세대주, 과거 5년 안의 당첨 이력, 민영주택은 2주택 여부까지 붙습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전역이 여기에 들고, 경기는 2026년 7월 1일에도 세 곳이 더해졌으니 지금 목록은 청약홈의 규제지역정보에서 봅니다.
  • 1순위 안에서는 거주기간 우선공급, 저축총액·납입 횟수, 가점제가 다시 순서를 가립니다. 내 순위는 청약홈의 순위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통장에 돈을 한 번에 넣으면 1순위가 빨라지나요?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를 세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을 채운 통장이라면 예치기준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국민주택은 다릅니다. 규칙 제10조제2항은 24회분을 넘는 선납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인정되는 횟수가 가입한 날부터 공고일까지 납입했어야 할 횟수(순차납입횟수)를 넘으면 그 횟수까지만 센다고 정합니다.
월 25만 원을 넣어야 1순위가 되나요?
아닙니다.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는 국민주택의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한 달에 25만 원이 넘는 납입을 25만 원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저축총액은 1순위가 된 다음 같은 순위 안에서 순서를 가릴 때 쓰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이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데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나요?
규칙 제4조제3항제1호는 서울·인천·경기를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어, 그 안에 사는 성년자를 다른 시·도의 주택에도 공급대상으로 보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청약하려는 공고가 규제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고문이 밝힙니다. 청약 일정 표에서도 아파트 분양 공고라면 주택명을 누르면 펼쳐지는 칸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가 있고, 무순위·임의공급 같은 다른 목록의 공고에는 이 표시가 오지 않습니다. 지역 단위의 지금 목록은 청약홈의 규제지역정보에 있습니다.
제 순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의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확인합니다(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시행)· 2026년 9월 29일

    제4조(공급대상 — 거주지·무주택세대구성원·수도권 상호 인정·투기과열지구의 2년 거주 우선공급), 제2조(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당첨자·청약과열지역의 정의), 제10조(선납 인정 한도와 순차납입횟수, 저축총액의 25만원 상한), 제27조(국민주택의 순위와 순차), 제28조(민영주택의 순위와 가점제 비율),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2. 2
    주택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902호, 2026-09-08 공포)· 2026년 9월 29일

    제2조제5호·제6호·제7호(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민영주택의 정의),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와 반기 재검토),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두 갈래, 지정·해제와 반기 재검토)

  3. 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안건)

    공공기관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5일· 2026년 9월 29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는 기존 지정 유지)과 경기 12곳 — 2025년 10월 16일 지정·효력 발생

  4. 4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공공기관국토교통부· 2026년 6월 30일· 2026년 9월 29일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 효력

  5. 5
    규제지역정보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29일

    지금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청약위축지역의 목록 — 지정이 바뀌면 여기가 바뀝니다

  6. 6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기관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9월 29일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알린 지정 범위와 1순위 요건 강화

  7.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 제21884호; 제정 제21446호, 2026-07-01 시행)· 2026년 9월 29일

    제7조제1항(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 설치), 제9조제2항(시·군·구의 이름과 구역은 옛 전남·광주의 것과 같음), 제11조제10항(개별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 구역엔 광역시 규정, 시·군 구역엔 도 규정)

  8. 8
    한국부동산원_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공공데이터한국부동산원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9월 28일

    공고마다 실려 오는 규제지역 표시 — 2026-09-28 실행분에서 성남 분당구·광명의 아파트 공고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되지 않은 수원 권선구의 공고는 표시 없음

  9. 9
    청약자격 안내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29일

    2순위도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규제지역에서 1순위여도 2순위로 청약하는 경우, 위축지역 국민주택의 납입 1회, 순위확인서 발급 경로

같은 주제의 다른 페이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