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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청약청약분양일정

청약 일정

이번 주에 청약 접수하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한 줄 답

청약홈에 올라온 아파트 분양·무순위(줍줍)·오피스텔·임대 공고를 접수 중인 것부터 한 표에 모아, 접수일과 당첨자 발표일을 나란히 보여 줘요. 표는 하루 한 번 새로 받고, LH가 자체 시스템으로 받는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6년 10월 3일

작성
수정
청약 일정 — 접수 중·예정인 공고와 당첨자 발표일
주택명구분지역공급(세대)특별공급접수 시작접수 종료당첨자 발표상태
APT 국민인천663—9월 17일10월 2일10월 21일접수 중
임의공급인천7—9월 23일10월 1일10월 7일접수 중
APT 민영울산299월 28일9월 28일9월 30일10월 7일접수 중
APT 민영전북1169월 28일9월 28일9월 30일10월 7일접수 중
APT 민영인천359월 28일9월 28일9월 30일10월 7일접수 중
APT 민영부산539월 28일9월 28일9월 30일10월 7일접수 중
APT 민영부산3589월 28일9월 28일9월 30일10월 7일접수 중
APT 민영경남6909월 28일9월 28일9월 30일10월 8일접수 중
임의공급경기39—9월 29일9월 30일10월 7일접수 중
APT 민영경기4269월 29일9월 29일10월 2일10월 12일접수 중
불법행위 재공급서울1—10월 6일10월 6일10월 12일접수 예정
무순위서울35—10월 6일10월 6일10월 12일접수 예정
공공지원민간임대부산176—10월 6일10월 7일10월 13일접수 예정
APT 국민경기463—9월 7일9월 17일10월 8일발표 예정
APT 국민경기792—9월 14일9월 17일10월 7일발표 예정
APT 민영울산7009월 21일9월 21일9월 23일10월 1일발표 예정
도시형생활주택서울11—9월 21일9월 23일10월 1일발표 예정
APT 민영경기4769월 21일9월 21일9월 23일10월 1일발표 예정
APT 국민경기9429월 21일9월 21일9월 23일10월 1일발표 예정
APT 민영경기1439월 21일9월 21일9월 28일10월 2일발표 예정
APT 국민경기8379월 21일9월 21일9월 23일10월 2일발표 예정
APT 민영경기1339월 21일9월 21일9월 23일10월 6일발표 예정
APT 민영경기399월 21일9월 21일9월 23일10월 8일발표 예정
임의공급경기10—9월 22일9월 28일10월 1일발표 예정
임의공급인천10—9월 23일9월 28일10월 1일발표 예정
무순위광주187—9월 28일9월 28일10월 1일발표 예정
불법행위 재공급경기29월 28일9월 28일9월 28일10월 2일발표 예정
불법행위 재공급경기1—9월 28일9월 28일10월 2일발표 예정
공공지원민간임대부산80—9월 28일9월 29일10월 2일발표 예정
불법행위 재공급충북29월 28일9월 28일9월 28일10월 6일발표 예정
무순위충북2—9월 28일9월 28일10월 6일발표 예정
오피스텔인천108—9월 28일9월 28일10월 6일발표 예정
무순위서울3—9월 28일9월 28일10월 6일발표 예정
APT 민영충남7—9월 28일9월 29일10월 6일발표 예정
불법행위 재공급울산1—9월 28일9월 28일10월 6일발표 예정
신혼희망타운경기61—9월 28일9월 29일10월 8일발표 예정
APT 민영충남7779월 14일9월 14일9월 16일9월 23일발표 완료
APT 민영경기249월 15일9월 15일9월 17일9월 23일발표 완료
임의공급서울11—9월 17일9월 18일9월 30일발표 완료
임의공급경기6—9월 18일9월 18일9월 23일발표 완료
임의공급경기12—9월 18일9월 18일9월 23일발표 완료
무순위경기229—9월 21일9월 21일9월 28일발표 완료
무순위강원3—9월 21일9월 21일9월 28일발표 완료
무순위경기126—9월 21일9월 21일9월 28일발표 완료
공공지원민간임대경기11—9월 21일9월 21일9월 28일발표 완료
무순위서울14—9월 22일9월 22일9월 29일발표 완료
무순위경기4—9월 22일9월 22일9월 29일발표 완료
오피스텔경기14—9월 22일9월 22일9월 29일발표 완료
임의공급경기12—9월 22일9월 23일9월 30일발표 완료
임의공급인천25—9월 22일9월 23일9월 30일발표 완료
불법행위 재공급경기29월 22일9월 22일9월 23일9월 30일발표 완료
임의공급경기8—9월 23일9월 23일9월 30일발표 완료
무순위경기15—9월 23일9월 23일9월 30일발표 완료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9월 30일 기준 · 공고 원문: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2026-09-30 14:45 KST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의 다섯 목록(APT 분양 · 도시형/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 · 무순위/잔여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임의공급)에서 모집공고일이 2026-06-02 이후인 공고 383건을 받아, 당첨자 발표일이 2026-09-23 이후인 53건을 남겼습니다 — 접수 중 10, 접수 예정 3, 발표 예정 23, 발표 완료 17.
  • 구분은 청약홈이 공고를 올린 목록의 이름입니다. APT 민영·국민과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무순위·불법행위 재공급·임의공급은 잔여세대의 공급,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각각의 목록입니다.
  • 접수 시작과 종료는 공고 전체의 접수 기간입니다. APT 분양은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순으로 날이 나뉘고, 1순위·2순위 날짜와 계약 기간, 입주 예정, 규제 지역 여부, 시행·시공사, 문의처는 주택명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 상태는 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접수 기간과 발표일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새로 받으므로, 그 사이에 공고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다음 갱신 전까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접수와 당첨 조회는 청약홈에서 합니다.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는 공급 — 사업주체가 자체 시스템으로 받는 공공임대 등 — 은 이 표에 없습니다.
  • 이 표는 청약홈의 공고 목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자격 판단이나 추천이 아닙니다.

청약홈의 공고는 다섯 목록으로 나뉘어 올라옵니다 — 아파트 분양,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 무순위·잔여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의공급. 위 표는 그 다섯을 한 표에 모아 접수 중인 공고를 맨 위에 두고, 상태·지역·구분 칩으로 거를 수 있게 합니다. 거른 상태는 주소의 # 뒤에 남아 그대로 링크가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표는 하루 한 번 청약홈 공고를 새로 받고, 상태(접수 중·접수 예정·발표 예정·발표 완료)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은 날짜는 표 아래 확인 줄에 있습니다.
  2. 접수 시작과 종료는 공고 전체의 첫날과 마지막 날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1순위·2순위 날짜, 계약 기간, 규제지역 표시, 청약홈 공고로 가는 링크는 주택명을 눌러 펼친 칸에 있습니다.
  3. 표는 공고의 날짜와 규모만 옮깁니다. 내가 몇 순위인지, 가점이 몇 점인지는 표가 아니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 계산기의 몫입니다.

어떤 공고가 표에 들어오나요

한국부동산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여는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모집공고일이 최근 120일 안인 공고를 전부 받습니다. 그중 당첨자 발표일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지난 지 일주일 안인 공고만 남깁니다. 표는 발표 뒤 일주일까지 두고, 그 뒤에는 내립니다.

순서는 상태입니다. 오늘 접수 중인 공고가 앞에 오고, 접수 예정, 발표 예정, 발표 완료가 뒤따릅니다. 같은 상태 안에서는 접수 시작일이 빠른 순입니다.

구분 칸은 무엇을 뜻하나요

구분 칸은 청약홈이 그 공고를 올린 목록의 이름입니다.

  • APT 민영 · APT 국민 ·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순위를 따로 정하는 두 갈래이고, 신혼희망타운은 청약홈이 아파트 목록 안에 따로 이름을 두는 구분입니다.
  • 무순위(줍줍) · 불법행위 재공급 · 임의공급은 남은 세대의 공급입니다. 이 표는 줍줍이라는 말을 무순위에만 붙이고, 나머지 둘은 청약홈이 부르는 이름대로 씁니다. 청약홈의 안내에 따르면 무순위는 처음 모집에서 경쟁이 있었으나 부적격·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 임의공급은 처음과 무순위 모집에서 경쟁이 없어 미분양된 물량, 불법행위 재공급은 불법전매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어 계약이 해제된 세대입니다.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규제지역의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은 청약홈에서 접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생활숙박시설 · 민간임대는 청약홈이 한 목록으로 받는 접수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따로 한 목록입니다.

날짜는 어떻게 읽나요

특별공급이 있는 아파트 분양은 접수 기간 안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나뉩니다. 표의 특별공급 칸은 그 접수일이고, 1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과 2순위 날짜는 펼친 칸에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가 정하는 공급입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처럼 정해진 사람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떼어 주는 조항들입니다(제47조 뒤의 제47조의2는 2023년 2월 28일 삭제됐습니다). 일반공급의 순위는 국민주택은 제27조, 민영주택은 제28조가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으로 1순위를 정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세대주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민영주택은 세대의 주택 수까지)을 더 보며, 1순위가 아닌 사람을 2순위로 두는 조항입니다. 순위대로 뽑고도 남은 주택은 제27조제5항과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공고가 정한 날입니다. 계약 기간과 입주 예정은 펼친 칸에 있고, 입주 예정은 공고가 적은 연월 그대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같은 표시도 아파트 분양 공고가 밝힌 대로 옮긴 것입니다. 지역 단위로 지금 어디가 규제지역인지는 청약홈의 규제지역정보에서 보는데, 표의 조정대상지역은 그 페이지에서 규칙의 이름인 청약과열지역으로 나옵니다.

표에 없는 것은 어디서 보나요

순위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고문이 정하고, 그 요건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조문과 함께 있습니다. 본인이 몇 순위인지는 청약홈의 순위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에 공고일을 넣어 계산할 수 있고, 단지별 경쟁률과 당첨 가점은 청약홈이 공개하는 자료에서 봅니다. LH청약플러스처럼 사업주체가 자체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공공임대 등은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으므로, 그 일정은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에서 봅니다.

당첨되어 입주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가지면 재산세가 붙습니다.

정리하면

  • 청약홈의 다섯 목록을 한 표로, 하루 한 번 새로 받아 접수 중인 공고부터 보여 줍니다. 상태는 받은 날 기준입니다.
  • 접수 기간은 공고 전체의 처음과 끝이고, 1순위·2순위 날짜와 규제지역 표시는 주택명을 눌러 펼친 칸에 있습니다.
  • 순위와 가점은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기에서, LH가 자체 접수하는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것

표에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청약홈에 공고가 올라온 것만 표에 듭니다. LH청약플러스처럼 사업주체가 자체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공고는 없고, 당첨자 발표일이 일주일 넘게 지난 공고는 표에서 내립니다. 그 공고의 일정은 해당 접수처의 공고문에서 봅니다.
접수 시작일이 특별공급 날짜와 같은데, 1순위는 언제인가요?
접수 시작과 종료는 공고 전체의 첫날과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공급이 있는 아파트 분양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날이 나뉘고, 1순위·2순위 날짜는 주택명을 누르면 펼쳐지는 칸에 있습니다.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약홈의 안내 기준으로 무순위는 처음 모집에서 경쟁이 있었으나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고, 임의공급은 처음과 무순위 모집에서 경쟁이 없어 미분양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무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가 대상이고,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둘 다 청약통장은 쓰지 않습니다.
표는 언제 새로 받나요?
하루 한 번입니다. 예약한 시각은 한국 시간 오전 9시 30분이지만 실제로 받는 시각은 그보다 늦어, 2026년 9월 말에는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상태 칸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 그 사이에 바뀐 공고는 다음 갱신 전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받은 날짜는 표 아래 확인 줄에 있습니다.
이 표로 제가 청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표는 공고의 날짜와 규모만 옮긴 것입니다. 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와 제28조(민영주택)가 공고일 현재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으로 정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세대주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 등도 봅니다. 공고마다 달라지는 조건은 그 공고문에 있고, 본인의 순위는 청약홈의 순위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한국부동산원_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공공데이터한국부동산원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9월 29일

    표의 행 전부 — APT 분양, 도시형/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 무순위/잔여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의공급 다섯 목록의 주택명·지역·공급 규모·접수일·당첨자 발표일·계약 기간 (ApplyhomeInfoDetailSvc/v1);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개발계정 하루 4만 호출

  2. 2
    APT 잔여세대 청약제도 안내

    공식 문서청약홈 (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29일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의 정의, 둘 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규제지역의 무순위·불법행위재공급은 청약홈 접수가 의무라는 것

  3.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고시법제처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시행)· 2026년 9월 29일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27조·제28조(국민주택·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순위, 남은 주택의 선착순), 제35조~제47조(특별공급, 제47조의2는 삭제),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4. 4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

    공식 문서한국토지주택공사· 2026년 9월 29일

    LH가 자체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공고의 일정은 여기 — 이 표에 없는 것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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