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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관리비종부세세금

2주택 · 3주택 종부세 계산기

집이 두 채나 세 채면, 종부세는 한 채일 때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 줄 답

2주택부터는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 9억 원을 한 번 빼고 60%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매겨요. 한 채일 때의 12억 원 공제와 나이·보유기간 공제가 없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격 합계 29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2.0~5.0%로 올라갑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주택마다 매긴 합에서 일부만 빠져요.

2026년 9월 13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작성
수정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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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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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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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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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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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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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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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모두 단독 소유로, 재산세는 모든 주택을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표준세율로 과세표준상한 없이 계산했습니다(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 부담의 상한(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의 150%), 재산세 감면과 조례로 가감한 재산세율, 합산배제 주택은 넣지 않았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확정된 세액은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주택별 재산세 (종부세에서 빼는 재산세의 바탕)
주택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60%)재산세

주의

  • 공시가격을 합친 뒤 9억 원을 한 번 뺍니다. 주택마다 9억 원씩 빼면 과세표준이 틀립니다.
  •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이나 소형 신축주택처럼 신고해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은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서류를 내야 세율표의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계산이 1주택과 네 군데에서 달라집니다.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이고, 연령·보유기간 공제가 없으며, 3주택 이상은 세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빼는 재산세도 주택마다 따로 부과된 재산세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2주택·3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쳐 9억 원을 한 번 빼고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1주택자의 12억 원 공제와 연령·보유기간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같은 세율을 쓰고, 그 위 구간부터 갈립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매길 금액입니다.
  3.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별 세액을 더한 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만 뺍니다.

두 채 이상이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1. 과세표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고 9억 원을 뺀 뒤 60%를 곱합니다(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조의4). 합계가 9억 원 이하면 0원입니다.
  2.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2주택 이하는 3억 원 이하 0.5%부터 94억 원 초과 2.7%까지, 3주택 이상은 따로 정한 세율표를 씁니다(제9조제1항).
  3. 재산세 공제: 같은 금액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을 뺍니다(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4. 농어촌특별세: 남은 종부세액의 20%가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3주택 이상은 어디서부터 세율이 다른가요

두 세율표는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같고, 그 위 구간부터 갈립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0.7%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1.0%1.0%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1.3%2.0%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5%3.0%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2.0%4.0%
94억 원 초과2.7%5.0%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 합계로 29억 원입니다((29억 − 9억) × 60% = 12억). 공시가격 합계가 29억 원 이하인 3주택자는 산출세액이 2주택 이하 세율표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세율표의 주택 수는 등기부의 채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한 채를 가진 것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은 한 채입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준공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처럼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가 정한 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는데, 이 가운데 상속주택과 소형 신축주택 등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그대로면 생략 가능). 계산기의 「세율표」 칸은 이 경우를 위해 있습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빠지나요

빼는 재산세의 식은 1주택과 같지만, 다주택이면 부과세액과 분모가 다른 방식으로 모입니다.

  • 부과세액: 주택마다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를 더한 금액(시행규칙 제31호서식 부표 작성방법). 계산기는 주택마다 공시가격 × 60%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매겨 대신합니다
  • 분자: 종부세 과세표준 × 60% × 0.4%
  • 분모: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 × 60%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누진으로 한 번 매긴 금액
  • 공제액 = 부과세액 × 분자 ÷ 분모

재산세는 누진세율이라 주택별로 나눠 매긴 합이 합쳐서 매긴 분모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분자만큼을 다 빼지 못합니다.

공시가격 10억 원과 8억 원, 두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재산세는 10억 원짜리가 과세표준 6억 원에 57만 원 + 3억 원 × 0.4% = 177만 원, 8억 원짜리가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에 57만 원 + 1억 8천만 원 × 0.4% = 129만 원으로 합계 306만 원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18억 − 9억) × 60% = 5억 4천만 원, 산출세액은 150만 원 + 2억 4천만 원 × 0.7% = 318만 원입니다. 분자는 5억 4천만 원 × 60% × 0.4% = 129만 6천 원, 분모는 합친 18억 원의 60%인 10억 8천만 원에 57만 원 + 7억 8천만 원 × 0.4% = 369만 원입니다. 빼는 재산세는 306만 원 × 129만 6천 원 ÷ 369만 원 = 107만 4,731원이고, 종부세는 210만 5,268원,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252만 6,321원입니다.

세 채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공시가격 15억 원 · 10억 원 · 8억 원, 세 채면 과세표준은 (33억 − 9억) × 60% = 14억 4천만 원으로 12억 원을 넘습니다. 3주택 이상 세율로 산출세액은 960만 원 + 2억 4천만 원 × 2.0% = 1,44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297만 원 + 177만 원 + 129만 원 = 603만 원이고, 603만 원 × 345만 6천 원 ÷ 729만 원 = 285만 8,666원을 빼면 종부세 1,154만 1,333원,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1,384만 9,599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세율표만 2주택 이하로 바꾸면 산출세액은 960만 원 + 2억 4천만 원 × 1.3% = 1,272만 원이고, 합계는 1,183만 3,599원입니다. 두 세율표가 갈리는 입력이면 다른 쪽 합계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

  • 공동소유 지분: 계산 결과는 모든 주택을 단독 소유로 계산한 값입니다. 시행규칙 제32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면 지분이 있으면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는 재산세를 각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이 섞여 있으면 고지서의 세액을 확인합니다.
  • 세 부담의 상한과 재산세 과세표준상한: 작년 공시가격이 주택마다 필요해 계산 결과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직전 연도 기준 금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을 빼는 세액 상한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세율을 매길 금액을 제한합니다. 전자가 걸리면 고지서가 계산 결과보다 작고, 후자가 걸리면 빼는 재산세가 줄어 종부세는 계산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주택마다 과세표준상한이 걸리는지는 재산세 계산기에 작년 공시가격을 함께 넣으면 보입니다.
  • 감면 · 조례: 재산세 감면과 조례로 가감한 재산세율, 합산배제 주택, 도시지역분은 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원 미만은 계산 끝에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적힌 두 금액을 직접 빼면 1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분은 현행법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6조 · 제20조). 확정된 세액은 고지서로 확인하고, 다르게 보이면 관할 세무서에 묻습니다.

정리하면

2주택·3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을 한 번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달라지고, 이미 부과된 재산세 중 해당 몫을 뺍니다. 주택별 과세표준상한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세 부담의 상한까지 반영된 확정액은 종부세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부부가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계산기를 쓰나요?
이 계산기에 자기 이름의 주택 한 채만 넣습니다. 종부세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가진 경우라서 부부가 한 채씩이면 두 사람 모두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연령·보유 공제도 없습니다.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사서 잠깐 두 채인데요?
일시적 2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처럼 법이 정한 경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5항). 그때 공제금액은 12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두 채를 합치고, 연령·보유기간 공제는 나중에 산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몫을 뺀 세액에만 붙습니다(제9조제7항·제9항). 두 계산기 모두 이 경우를 그대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와 9월 16~30일 신청

  2.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3.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조의4·제4조의3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식, 주택 수 계산과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 신고

  4.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제31호서식 부표·제32호서식 작성방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3주택 이상 세율표의 누진공제액, 주택별 부과 재산세의 합계, 분자 0.4%와 분모의 누진 계산

  5.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60%(1세대 1주택만 43~45%)

  6. 6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지분권자에게 부과

  7. 7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제16조(부과·징수 등)·제20조(분납)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직전 연도 대비 150% 상한(계산기에 없음), 12월 1~15일 납부, 250만 원 초과 분납 6개월

  8. 8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종합부동산세액의 20%

  9. 9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문서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2026년 9월 13일

    입력할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공식 창구

  10. 10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공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13일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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