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찍혀 있었는데,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낼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집주인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전세든 월세든 같고, 낸 금액은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수선적립금)과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이 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순서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발급해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확인서의 금액과 기간을 대조합니다
확인서에 적힌 기간이 실제로 산 기간과 맞는지,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과 합계가 맞는지 봅니다. 이 금액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반환을 청구합니다. 문자든 메일이든 내용증명이든 청구한 날짜와 금액이 남는 형태로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자리에서 함께 계산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확인서와 이체 내역은 정산이 끝난 뒤에도 보관합니다.
주의
- 오피스텔의 수선적립금과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부담 주체는 관리규약·임대차계약과 임대사업자에게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의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제26조제2항).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처음 보는 때는 대개 이사 날짜가 잡힌 뒤입니다. 검색하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문장까지는 어디에나 있는데, 정작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우리 건물이 이 돈을 걷는 곳인지, 오피스텔인데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찍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부당하면 어느 위원회에 가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큰 수선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요건이 다릅니다. 건물의 유형과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 오피스텔의 수선적립금과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납부 항목과 부담 주체는 관리규약·임대차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냈다면 누가 돌려주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걷는 상대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31조제8항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뒤를 맞춰 놓았습니다. 반환은 임대인의 호의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여기서 입주자와 사용자는 법이 나눠 둔 말입니다.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입니다(같은 항 제6호).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두 단어이고, 아래에서 사용자라고 쓰면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을 가리킵니다.
이 돈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합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7항). 고지서에서 관리비 합계 옆에 따로 찍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 집도 대상인가요
기준이 둘이고, 두 기준의 세대수 요건이 다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입니다(법 제29조제1항). 승강기가 있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곳,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인 곳,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입니다(법 제2조제1항제2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 건물 | 적용 조문 | 사용자에게 반환되는 항목인가 |
|---|---|---|
| 아파트·연립·다세대 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대상, 제30조: 소유자에게서 충당금 징수 | 예 |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세대수와 관계없이 장기수선계획 대상 | 예 |
| 주택 외의 시설과 함께 지은 건축물(주상복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4호: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지은 건축물도 장기수선계획 대상 | 예 |
| 오피스텔 |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 | 반환 부담은 관리규약·임대차계약에서 확인 |
| 임대주택의 임차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사용자 정의에서 제외 | 특별수선충당금 제도와 계약은 임대사업자에게 확인 |
오피스텔과 임대주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공동주택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은 같은 영 제4조제4호의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의 반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비에서 보이는 이름이 수선적립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3항은 관리단이 수선적립금을 징수해 적립할 수 있고, 그 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해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은 이 조에 없습니다. 부담 주체는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다릅니다.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 정의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로 괄호를 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환 의무를 지우는 시행령 제31조제8항이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조문이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그 조문의 상대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쪽에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 제51조제2항).
내가 낸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 군데입니다.
첫째,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는 항목이라 합계와 별도로 찍힙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둘째, 공개된 명세입니다. 법 제23조제4항제3호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3조제8항은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에게 공개 의무가 있고, 100세대 미만은 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9항·제10항).
셋째,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입니다. 청구할 때 실제로 쓰는 서류는 이것입니다. 시행령 제31조제9항이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1조제1항). 월간 세대별 금액은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으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총공급면적과 12개월과 계획기간(년)으로 나눈 뒤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산정합니다. 수선비총액과 계획기간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값이라, 고지서의 월 금액을 거꾸로 검산하는 용도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적립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이뤄집니다(시행령 제31조제6항).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몫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7항).
집주인과 정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청구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시행령 제31조제9항의 납부확인서입니다. 청구한 날짜와 금액이 남는 형태로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그다음은 무엇이 다툼인지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관리주체가 걷고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입니다(법 제71조제2항제3호). 임대인과의 정산이 문제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쪽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가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 신청처 | 국토교통부 |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의 지부·지사, 시·도 |
| 기한 |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조정안(연장 가능)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 무응답일 때 |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내 무응답이면 수락 간주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 미수락이면 거부 간주 |
| 상대가 불응하면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는 조정에 응해야 함 |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 |
| 수수료 | 1사건 1만원 | 조정목적의 값 1억원 미만 1만원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74조제3항·제4항).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6항). 분쟁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75조제2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제1항).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6조제2항).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21조제3항제5호).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이고,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입니다(시행령 제33조제1항과 별표 2).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부담 주체를 달리 적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므로, 청구하기 전에 계약서의 특약란과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그 약정의 효력은 사안마다 갈리는 판단이라, 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적립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이 신설되어,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고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을 확인합니다. 오피스텔과 임대주택은 다른 제도이므로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정산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규약·계약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나요?
- 기준은 전세인지 월세인지가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의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실제로 냈다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반환 대상입니다.
- 몇 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반환 의무만 정하고 청구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개별 판단이라 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확인서를 안 줍니다.
- 시행령 제31조제9항이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그래도 발급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보고와 자료 제출을 명하고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소유자로부터 징수), 제2조제1항제5호·제6호(입주자와 사용자), 제2조제1항제2호(의무관리대상), 제29조제1항(장기수선계획 대상), 제23조제4항·제5항(공개), 제71조제2항제3호·제74조·제75조제2항(분쟁조정), 제93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제102조제4항제4호(미적립 과태료)
-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반환)·제9항(납부확인서), 제31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요율·산정식·적립 시작·미분양), 제23조제2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구분 징수와 공개), 제2조(의무관리대상 전환)
-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3항 — 오피스텔의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해 관리단에 귀속되고,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과 제51조제2항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는 것
- 5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제4조제4호(오피스텔은 준주택)
- 6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조정 사항), 제23조제1항(60일), 제26조제2항(14일 미수락은 거부 간주), 제21조제3항제5호(피신청인 불응 시 각하)
- 7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임대차계약의 이행·해석에 관한 분쟁), 제33조제1항과 별표 2(수수료), 제33조제2항(면제)
- 8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2호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가 1사건 1만원이라는 것
- 9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부과 내역이 공개되는 창구의 이름과 주소
- 10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주체의 징수·사용 다툼을 신청하는 창구의 이름과 주소
- 11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의 정산 다툼을 신청하는 창구의 이름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