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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러 가는데, 무엇을 챙겨 가야 할까요?

한 줄 답

위임하는 분이 직접 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 실물을 가져가야 해요. 위임장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고,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발급대장에는 도장 대신 지장을 찍습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작성
수정

순서

  1. 위임자가 위임장을 자기 손으로 씁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위임장은 쓸 수 없습니다.

  2. 대리인이 17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대리인을 17세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17세 미만이 신청하면 창구는 발급을 거부합니다. 가족인지 아닌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3. 신분증 두 개를 챙깁니다

    위임자 본인의 것과 대리인의 것을 함께 냅니다.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4. 가까운 주민센터에 갑니다

    인감을 신고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감 신고는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서만 하지만, 발급은 전국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 용도와 제출처를 함께 말합니다.

  5. 대리인이 발급대장에 지장을 찍습니다

    도장도 서명도 아니고 무인, 곧 엄지손가락 지장입니다. 본인이 받을 때는 서명이나 지장 중 하나이지만 대리인은 지장만 됩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제3항이 직접 정한 것입니다.

주의

  • 용도란은 「부동산 매매용」처럼 제출할 곳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한정해 적습니다. 서식이 포괄적인 문구를 쓰지 않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위임장에 발급 통수를 적지 않으면 1부만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는 제외).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러 갔다가 돌아오는 자리는 셋으로 좁혀집니다. 위임장을 안 가져갔거나, 신분증을 한 사람 것만 가져갔거나, 위임장이 오래됐거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는 대리발급의 서류와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제15조는 서류가 없거나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발급 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대리발급에는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두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이며, 대리인은 발급대장에 인감도장 대신 엄지손가락 지문인 무인(지장)을 남깁니다.
  3. 정부24의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대리발급은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누구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 낼 것을 이렇게 정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재외국민·수감자는 제13호의2·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등, 그리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입니다. 사본이 아니라 실물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증등은 시행령 제7조제3항이 열거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임장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앞쪽의 위임장 칸은 위임자의 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주소·신분증 종류·용도·발급통수,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 그리고 위임 사유입니다. 서식이 머리에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뒤쪽 유의사항이 따로 적어 둔 것이 넷 있습니다.

  • 발급 통수를 적지 않으면 1부만 나옵니다. 두 통 이상 필요하면 그 칸에 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 용도란을 포괄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처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문구는 쓰지 않도록 서식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위임자의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명도 사인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찍는 도장과 인감은 별개입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는 제외). 시행령 제15조의 거부 사유 목록에는 없고 서식에만 적혀 있는 제한입니다.

서식이 받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됩니다. 위에서 본 시행령 제7조제3항의 목록보다 좁으니, 창구에 가져갈 것은 이 넷 중 하나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받으려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서식의 아래쪽 칸이 그 동의서입니다.

서식은 경고도 둘 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쓴 사람은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대리인을 “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로 못 박았습니다. 17세 미만이 신청하면 같은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발급이 거부됩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가족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남도 됩니다.

위임장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시행령 제13조제7항은 동의서와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도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라고 적습니다. 부모님이 봄에 써 준 위임장으로 겨울에 가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위임한 날이 오래됐다면 위임자에게 새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지장을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감증명법」 제12조제3항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인은 엄지손가락 지문, 곧 지장입니다. 시행령 제13조제4항제4호가 이것을 발급대장에서 받도록 하고, 본인이 받을 때는 서명이나 지장 중 하나, 대리인일 때는 지장만이라고 나눠 놓았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정한 절차라서,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을 가져가도 발급이 거부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시행령 제15조는 발급을 거부하는 사유를 열한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중 대리발급에 걸리는 것은 다섯입니다.

거부 사유근거
인감이 말소된 때시행령 제15조제1호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제2호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내지 않은 때제8호
인감보호신청란에 적힌 사항을 위반한 때제11호

마지막 줄이 인감보호 신청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4조의2제1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걸어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신청이 되어 있으면 위임장이 있어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를 왜 요구하나요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매수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매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 이전용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고, 소관증명청 소재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은 이때의 재외국민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정부24에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이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이고, 부제는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제도가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가 그 범위를 좁게 잡아 두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뿐이고(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제외),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빠지며, 법원에 낼 것(송무·등기·공탁·집행)과 금융기관에 낼 것(예금·대출·보험·증권 등)도 빠집니다. 수수료는 같은 영 제19조제2항제15호에 따라 면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대리발급은 창구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인감변경신고도 회당 600원입니다. 증명청은 조례로 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인감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대리발급 이전의 문제입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제1항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미리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그 신고를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해서 하도록 합니다.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이고 신고한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법 제5조). 이 첫 단계에는 대리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발급이 이루어지면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본인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뒤에 확인하고 싶다면 이 통보를 신청해 두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길이 있지만, 이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 대리발급이 아예 안 됩니다. 세 서류의 발급 조건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에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17세 이상 대리인이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갖추어 방문하며, 위임장은 위임일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 매도용에는 매수자 정보가 더 필요하고, 인감보호 신청이 되어 있으면 위임장이 있어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식과 창구는 정부24 또는 관할 증명청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위임장은 대리인이 대신 써도 되나요?
위임하는 사람이 직접 써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이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적어 두었고, 위임장 자체를 내지 않으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제8호에 따라 발급이 거부됩니다.
부동산 매도용도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방문 발급이라는 점은 같지만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창구에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매도용은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남이 내 인감증명서를 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을 신청하지 못합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제1항). 이 신청이 되어 있으면 위임장을 들고 가도 발급이 거부됩니다(시행령 제15조제11호).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인감증명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3조(인감 신고), 제5조(1인 1종), 제12조제3항(대리인의 무인), 제14조의2(인감보호 신청), 제15조(수수료)

  2. 2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서식 본문(PDF 2쪽). 앞쪽의 기재 항목과 뒤쪽 유의사항 여덟 항 — 유효기간 6개월, 발급 통수 미기재 시 1부, 용도란의 포괄 기재 금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는 날인,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에게 위임 불가, 신분증 넷, 재외국민·수감자의 확인기관,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

  3. 3
    인감증명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13조(대리인 17세, 위임장 서식과 제출물, 매도용 서명, 유효기간 6개월, 온라인 발급의 범위), 제15조(거부 사유), 제19조(수수료 600원과 면제),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기재 항목과 뒤쪽 유의사항(발급 통수 미기재 시 1부, 용도란의 포괄 기재 금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는 날인,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에게 위임 불가, 신분증 넷, 형법 제231조~제240조)

  4. 4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공공기관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2026년 8월 31일

    온라인 발급이 2024년 9월 30일에 시작됐고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

  5. 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5조제1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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