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가 뭔가요
계약하는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는데, 인감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줄 답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인정돼서, 인감을 따로 신고해 두지 않아도 돼요. 대신 본인이 직접 읍·면·동에 가서 서명해야 하고 대리발급이 안 되니, 부모님 것을 대신 떼야 한다면 인감증명서뿐입니다.
비교 대상인감증명서VS본인서명사실확인서VS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 도장을 만들어 신고해 두지 않은 사람이 계약 자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으면, 인감을 새로 신고하러 갈지 다른 서류를 낼지 정해야 합니다. 답이 되는 서류가 둘 더 있고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세 서류의 법적 효력은 같으니 비교는 효력이 아니라 누가, 어디로, 얼마를 내고 가느냐에서 갈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은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자리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대리발급이 가능한 것은 인감증명서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창구에 가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온라인에서 발급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이용 승인과 제출기관 지정이 필요하며, 출력물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내도 효력이 같나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자리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서면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까지 덮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세 서류는 발급받는 사람과 장소, 사전 승인 여부, 제출처에서 갈립니다.
세 서류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 미리 해 둘 것 | 주소지 증명청에 인감 신고(본인 방문이 원칙) | 없음 | 이용 승인(본인 방문) |
| 대리발급 | 됩니다(17세 이상 대리인 + 위임장) | 안 됩니다 | 안 됩니다 |
| 발급 장소 | 전국 읍·면·동, 일부 용도는 정부24 | 전국 읍·면·동 | 온라인 |
| 수수료 | 600원(정부24 발급은 면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무료 |
| 낼 수 있는 곳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행정기관등, 그것도 지정한 한 곳 |
| 종이 | 특수용지 | 특수용지 | 출력물은 효력 없음 |
부모님 것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나머지 둘은 길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제7조제2항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떼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인감증명서 하나뿐입니다.
발급 전에 방문하거나 신고해야 하나요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신고가 먼저입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제1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이며 신고한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제5조). 도장을 만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고, 그다음이 발급입니다.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방문할 수 없으면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을 붙여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제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발급기관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그 자리에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그 서명을 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합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 도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등록이 다시 생깁니다. 발급시스템을 쓰려면 승인권자의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8조제1항), 그 승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제2항). 한 번 승인받으면 그다음부터 온라인입니다.
주소지 밖이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 밖에서도 받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자료를 주소지 관할 발급기관에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런 발급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발급 자체는 전국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 주소지에 매여 있는 것은 앞 단계인 인감 신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셋 중 어느 것도 내주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하는 절차가 발급 그 자체라서(시행령 제5조제1항) 사람이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이 신분 확인과 발급대장 서명·무인을 요구합니다.
세 서류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 한 통에 600원으로 정하면서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금 받으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같은 항 제2호가 무료로 정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통당 600원이지만(「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제15호에 따라 면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이 온라인 발급을 무료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어디에 낼 수 있나요
첫째, 낼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7조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상대로 쓰도록 하고, 시행령 제6조제3항이 그 범위를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각급 학교로 채웁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에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둘째, 발급할 때 제출할 행정기관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5항). 여러 곳에 돌려 쓰는 종이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상대 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확인하며, 출력물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7조제8항).
부동산 매도용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매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용도가 부동산 매도 또는 자동차 매도인 경우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확인서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인감증명서 매도용이 매수자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쪽에서는 매도용이 온라인 발급에서 빠져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법원에 낼 것과 금융기관에 낼 것도 함께 빠집니다. 이 세 용도는 인감증명서로 하려면 창구로 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이 있어서, 위임받은 사람이 그 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시행령 제5조제3항). 발급은 본인만 하지만 제출까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 세 서류는 인감증명서를 내는 자리에서 법적 효력이 같지만, 대리발급은 인감증명서만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 서명,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문 승인 뒤 온라인 발급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와 발급 가능 용도는 발급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집에서 다 처리되나요?
- 발급은 온라인에서 하지만 그 전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한 번은 창구에 갑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출력해서 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같은 법 제7조제8항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본인 직접 방문),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출력물의 효력), 제8조(이용 승인),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2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분증), 제5조(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와 매도용 기재), 제6조제5항(제출기관 지정), 제11조제2항(주소지 밖 발급), 제14조(수수료와 2028년까지의 면제)
- 3인감증명법
제3조(주소지 증명청에 미리 인감 신고), 제5조(1인 1종),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 제1항 단서의 서면신고와 제2항의 성년자 1명 보증)
- 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대리인 신청, 온라인 발급의 범위), 제19조(수수료 600원과 정부24 면제)
- 5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2024년 9월 30일에 시작됐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