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규제, 전세 끼고 사면 무엇이 걸리나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끼고 사려는데, 지금 규제로는 아예 막힌 걸까요?
한 줄 답
법에 '갭투자 금지'라는 말은 없고, 대신 값이 붙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 집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2년 안에 세 주면, 취득가액의 7%(10억 원이면 7천만 원)가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한 번씩 붙을 수 있어요.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로 무거워져요.
주의
-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3항). 다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제6항).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법 제26조제3항).
- 2026년의 실거주 유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에게만 적용되고, 입주 시점을 임대차 최초 종료일로 미뤄 주는 것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2).
- 집을 사면 그날부터 임대인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4항),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매수인이 됩니다.
「갭투자 금지」라는 말은 많이 돌지만, 법령을 열어 보면 금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가 각자 값을 매깁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취득세입니다. 2026년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다」는 소식까지 섞이면서 무엇이 막혔고 무엇이 열렸는지가 헷갈리는데, 셋은 근거 법령도 바뀌는 속도도 다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 집으로 주택을 사면 직접 살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이 세를 주면 이행명령 뒤 취득가액의 **7%**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1년에 한 번씩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구역입니다.
- 2026년의 실거주 유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세입자 있는 집을 살 때, 2년을 세는 시작점을 임대차가 끝나는 날로 미뤄 주는 것입니다. 세대에 이미 집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2년 실거주도 그대로입니다.
- 대출과 세금은 따로 걸립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더 사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고(LTV 0%),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부터 받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해, 그 안의 거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하게 한 구역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제5항).
지금 서울과 경기의 큰 줄기는 둘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광명·과천·의왕·하남,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분당·수정·중원, 용인 수지, 안양 동안)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다세대를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했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로 같은 날까지입니다. 지정기간이 그날 끝나므로 그 전후의 재지정·해제 공고를 보아야 하고, 사려는 필지가 들어 있는지는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합니다.
허가신청서에는 계약 내용과 함께 그 토지의 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제11조제3항). 허가기준인 제12조는 허가가 나는 목적을 나열하는데, 살 집을 사는 목적은 제1호가목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세를 주면, 허가를 받은 뒤 이용 의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임대 목적의 허가도 조문에 있기는 합니다. 제12조제1호사목이 대통령령에 맡긴 용도 가운데,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는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에 사는 사람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목적의 이용 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입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해당하는지는 등록 요건과 함께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1조제6항).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26조제3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세를 주면 7%가 해마다 붙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용 의무가 생깁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가 주거용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먼저 문서로 이행명령이 나가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16조제1항).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법 제18조제2항은 그 금액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16조제3항이 무엇을 했느냐로 나눕니다. 조문의 말로는 「토지 취득가액」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이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가장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 허가받은 뒤 한 일 | 이행강제금 | 10억 원에 샀다면 |
|---|---|---|
| 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 | 취득가액의 10% | 1억 원 |
| 직접 살지 않고 임대 | 취득가액의 7% | 7천만 원 |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 취득가액의 5% | 5천만 원 |
전세를 끼고 사서 그대로 두는 것은 가운데 줄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제3항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2년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고(같은 조 제4항),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멈추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제5항). 부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7항).
2026년 유예는 무주택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의 임시특례가 시행령 제14조의2에 들어와 있습니다. 2026년 4월과 5월에 손을 본 조문이고,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 2년을 세는 시작점을 취득일이 아니라 임대차(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로 옮깁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부터 2년을 사는 것이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항 모두 매수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때만 적용됩니다.
-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팔 때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붙는 주택(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등에 세율을 더하는 조항)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사는 경우입니다. 허가 신청 기한이 2026년 5월 9일이라 지금은 새로 쓸 수 없습니다.
- 제2항이 지금 열려 있는 쪽입니다. 매수인이 2026년 5월 12일 당시부터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해야 합니다. 그 집은 2026년 5월 12일 당시 이미 임대 중이었고, 그 임대차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여야 합니다.
- 제2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임대차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오면 특례 없이 원래대로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지를 이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는 않으므로, 판단 기준은 허가 신청을 받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세대에 이미 집이 있으면 특례가 없어 취득일부터 2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세입자가 있는 한 그 의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대출로는 어디까지 되나요
대출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행정지도와 감독규정으로 움직이고, 2025년 6월 이후 세 번 겹쳐졌으며 2027년 1월에 한 번 더 바뀝니다. LTV — 집값 가운데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비율 — 와 한도가 그 뼈대입니다.
| 시행 | 무엇이 바뀌었나 (수도권·규제지역) |
|---|---|
| 2025년 6월 28일 | 2주택 이상인 사람의 추가 구입, 기존 집을 팔지 않는 1주택자의 추가 구입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 0%.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일 때만. 주택담보대출로 사면 6개월 안에 전입, 만기 30년 이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 2025년 10월 16일 | 주택구입 목적 한도를 시가로 나눔 —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무주택자·처분 조건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70% → 40%(생애최초 구입은 별도 기준) |
| 2026년 4월 17일 |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 임차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4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연장 |
| 2027년 1월 1일(예정)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부부 합산)가 그 집을 세 주고(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세 준 경우 제외) 본인도 배우자도 산 적이 없으면, 자신이 받는 전세대출의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는 전세대출인데, 그 보증금이 매수인의 잔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에서 매수인의 돈이 되던 자리를 막은 조치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대출로 사는 것은 이 조건과 직접 부딪힙니다.
제14조의2의 특례를 받는 무주택 매수인에게는 대출 쪽 유예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이 경우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2027년의 전세대출 제한에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그 임대차가 끝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의 종료일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는 이 상한 안에서 소득 대비 상환 부담(DSR)과 금융회사의 심사로 갈립니다. 실행 전에 금융위원회의 최신 발표와 취급 금융기관의 현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몇 채째냐로 갈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정하는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제6조제19호)이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취득 후 1세대의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2주택 | 4% + 2% × 200% = 8% | 중과 없음 |
| 3주택 | 4% + 2% × 400%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 | 12%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등을 보아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입니다(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어디가 해당하는지는 지정과 해제가 고시로 바뀌므로 매수 시점의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괄호에서 제외되어 있고,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하지 않는 주택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따로 정하는데, 그 첫째가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 그 밖의 지역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정비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제외). 집을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은 취득세와 따로 붙습니다 —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 세율표에, 여러 채의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 3주택 종부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사는 순간부터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한 문장이고, 같은 조 제1항의 대항력 —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을 갖춘 임차인에게 걸리는 규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임대인의 의무가 함께 옵니다.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의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을 정하는 조항이고, 돌리면 얼마가 되는지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제4조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같은 거래를 세입자 쪽에서 보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와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임대인 변경,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 집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2년 안에 세 주면 취득가액의 7%가 1년에 한 번씩 붙을 수 있고, 임대사업 목적의 허가는 요건과 의무기간(5년)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뒤는 재지정·해제 공고로 정해집니다.
- 2026년의 유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입주 시점만 임대차 최초 종료일로 미뤄 줍니다. 세대에 이미 집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이미 집이 있으면 추가 구입 대출이 나오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취득세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사는 날부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자주 묻는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갭투자가 금지된 건가요?
- 조문에 「갭투자 금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살 집으로 주택을 사려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라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법 제12조제1호가목), 그러면 취득일부터 2년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살지 않고 임대하면 이행명령이 나간 뒤 취득가액의 7%가 1년에 한 번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목적의 허가는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에 사는 임대사업자 등에게 따로 열려 있고(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 이용 의무기간이 5년이므로, 해당 여부는 허가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조문상 금지가 아니라 목적과 의무로 짜인 구조입니다.
- 이행강제금 7%는 얼마인가요?
- 취득가액에 곱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고(시행령 제16조제4항), 확인되지 않으면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10억 원에 샀다면 한 해 7천만 원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으므로 두 번이면 1억 4천만 원이고, 2년의 의무기간이 지나면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제4항). 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10%이며, 법률이 정한 상한도 취득가액의 10% 범위입니다.
- 2026년에 실거주 의무가 풀렸다고 들었습니다.
- 풀린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뒤로 간 것이고,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뿐입니다. 시행령 제14조의2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2년을 세는 시작점을 취득일이 아니라 임대차 최초 종료일로 옮겨 줍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제2항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해야 하며, 그 임대차가 2026년 5월 12일 당시 이미 있었고 2028년 5월 11일 이내에 끝나야 합니다. 세대에 이미 집이 있으면 이 특례가 없습니다.
-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00% 또는 400%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서, 계산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은 한 채씩 밀려 3주택에서 8%, 4주택 이상에서 12%입니다.
-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이미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더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지 않고 더 살 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LTV 0%).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25억 원 이하 4억 원, 그 위는 2억 원이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40%입니다(생애최초 구입은 별도 기준). 주택담보대출로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른 행정지도와 감독규정이라 대책 하나로 바뀌므로, 실행 전에 금융위원회의 최신 발표와 취급 금융기관의 현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지정 효력은 공고 5일 후), 제11조제1항·제3항·제6항(허가, 신청서의 이용계획,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 제12조제1호가목·사목(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7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제18조제2항~제5항(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범위, 1년에 한 번씩 반복, 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 불가, 이행하면 중지), 제26조제3항(무허가 계약·부정 허가의 벌칙)
-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허가구역이 속한 시·군에 사는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사업 목적 허가), 제14조제2항제1호·제5호(거주용은 취득일부터 2년, 그 밖의 목적은 5년), 제14조의2(2026년 임시특례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에 한해 기간의 기산점을 임대차 최초 종료일로 옮김,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제16조제1항(이행기간 3개월 이내), 제16조제3항(방치 10%·임대 7%·무단 변경 5%), 제16조제4항(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 제16조제7항(이의제기 30일)
- 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서울 25개 구·경기 12곳 아파트·연립·다세대,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2025년 10월 1일~2026년 12월 31일)의 공고문 원문
- 4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법인·다주택 취득세 중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 그 밖의 지역 2억 원 이하인 주택 등은 중과 제외), 제11조제1항제7호나목(표준세율 1천분의 40), 제6조제19호(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 5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 세율을 더하는 주택) —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매도인
- 6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7「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06-27 배포, 2025-06-28 시행. 수도권·규제지역의 추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자 6개월 처분 조건, 6개월 전입, 만기 30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공공누리 유형 표시가 없어 사실만 재서술했습니다
- 8「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10-15 배포, 10-16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시가로 차등(6억·4억·2억 원), 규제지역 LTV 40%
- 9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2026-04-01 배포.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04-17), 토지거래허가 임시특례 매수인의 전입의무 유예
- 10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08-13 배포. 첨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LTV·주택가격별 한도 유지, 2027-01-01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과 1주택자 보증비율 축소
- 1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4조제2항(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