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통장에 찍힌 배당금, 세금은 이미 떼고 들어온 걸까요?
한 줄 답
배당금은 받을 때 이미 15.4%를 떼고 들어와요. 한 해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 원 이하면 그걸로 끝이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주의
- 배당가산율을 하나의 숫자로 외우면 틀립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배당은 11%,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시 11%입니다.
- 기준은 배당을 결의한 날이 아니라 지급받은 날입니다. 두 경과조치가 모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씁니다.
- 해외 배당에는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부르는 것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이고, 외국법인의 배당은 제6호라 그 목록에 없습니다.
- 가산이 붙는다고 세금이 그만큼 느는 것은 아닙니다. 제56조가 가산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기 때문에, 가산은 세율을 매길 금액을 키우는 절차이지 세금을 더 걷는 장치가 아닙니다.
배당 통지서에 찍히는 15.4%는 검색하면 10초 안에 나옵니다. 그 아래가 문제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배당가산액」이라는 것이 붙는데, 검색되는 글에 11%로 적힌 것과 10%로 적힌 것이 섞여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 서로 다른 해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2027년에 또 바뀝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배당금은 지급될 때 이미 15.4%(소득세 14% +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들어옵니다. 한 해의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은 거기서 끝입니다.
-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국내 배당에는 배당가산율이 붙습니다 — 2024~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1%입니다.
- 가산이 붙은 만큼은 배당세액공제로 세액에서 다시 빠지고, 해외 배당에는 가산 자체가 없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납니다
떼는 쪽부터 봅니다. 원천징수 —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 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데, 목이 둘입니다.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주식의 배당은 나목이라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어 15.4%가 됩니다 — 그 1.4%가 왜 법에 없는 숫자인지는 예금 이자에서 떼는 15.4%가 자세히 씁니다.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그 금액에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갔을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제62조의 비교과세 — 도 그 페이지가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위에서 배당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당가산액이 무엇인가요
2천만 원을 넘어 배당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면, 받은 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3항이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이중과세입니다. 법인이 이익에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배당하는데, 그 배당에 다시 소득세를 매기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걸립니다. 그래서 배당을 법인세를 내기 전의 크기로 되돌려 세율을 매기고, 되돌린 만큼을 세액에서 다시 빼 줍니다. 빼 주는 쪽이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입니다.
① …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더한 금액과 빼 주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은 세금을 더 걷는 장치가 아니라, 누진세율을 매길 금액의 크기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구간이 올라가면 실제 세액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56조 제4항이 공제 대상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2천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만 되고 끝난 배당에는 가산도 공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두 번 움직였습니다
가산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10%와 11%가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 배당을 지급받은 때 | 가산율 | 근거 |
|---|---|---|
| 201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11% |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14조가 「종전의 규정」으로 남겨 둔 값 |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10% | 법률 제19933호(2024년 1월 1일 시행)가 내린 값 |
| 2027년 1월 1일 이후 | 11% |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 단서 제2호 |
첫 줄이 2011년부터인 것은 종전 규정의 본문에 괄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분은 12%입니다.
두 번 다 부칙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개정의 부칙 제14조는 「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2025년 개정의 부칙 제14조는 「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뒤엣것은 이렇게 적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준이 지급받은 날입니다. 배당을 결의한 날도, 배당기준일도 아닙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이 이듬해 봄에 들어오는 흐름을 생각하면 이 문장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를 만듭니다 — 2026년 사업연도의 이익을 2027년에 받으면 11%입니다.
지금(2026년 9월) 받고 있는 배당은 10%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2027년 5월의 신고는 2026년에 받은 배당을 다루어 그때도 10%이고, 11%가 실제로 계산에 들어오는 것은 2028년 5월 신고부터입니다.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은 다릅니다
가산이 어디에 붙는지도 조문이 좁혀 두었습니다. 제17조 제3항의 단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
제1호가 내국법인의 배당, 제2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 제3호가 의제배당(형식은 배당이 아니어도 세법이 배당으로 보는 것), 제4호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제6호이고,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가산의 이유가 국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이니 국내에서 법인세를 낸 이익에만 걸리는 것이 조문의 논리와 맞습니다.
해외 배당에는 대신 다른 길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넘은 부분은 버려지지 않고 10년 안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법인의 배당 | 외국법인의 배당 | |
|---|---|---|
| 원천징수 | 14% + 지방소득세 1.4% | 국내 지급 경로에서 14% + 1.4% (현지 원천징수분은 차감) |
| 2천만원 초과 시 가산 | 붙습니다 (제17조③) | 붙지 않습니다 (제1항 제6호) |
| 배당세액공제 | 있습니다 (제56조) | 없습니다 |
| 현지 세금의 처리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 10년 이월 |
넘어간 부분에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난 차익은 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이고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그쪽입니다.
ETF·리츠·ISA는 조문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걸리는 조문이 달라서, 각각 확인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ETF와 커버드콜 상품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집합투자기구, 곧 펀드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묶는 조항 — 계열입니다. 가산 여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다시 걸려 있어 상품마다 갈리므로, 갖고 있는 상품의 분류는 운용사가 내는 그 상품의 과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리츠의 배당은 제1호(내국법인의 배당)라 주식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지만, 제17조 제3항 제5호 — 법인세에서 비과세·면제·감면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배당은, 그 일부를 가산 대상에서 빼도록 한 조항 — 이 걸립니다. 그 리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이 갈리므로, 해당 리츠의 공시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한도와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ISA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받을 때 15.4%를 떼고,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 넘으면 종합과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내 배당에는 지급받은 해의 가산율이 붙고 — 2026년까지 10%, 2027년 지급분부터 11% — 붙인 만큼은 배당세액공제로 세액에서 다시 빠집니다.
- 해외 배당은 가산 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쪽입니다. 2027년 5월 신고까지는 2026년 지급분이라 10%로 계산하고, 11%는 2028년 5월 신고부터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것
- 배당가산율이 10%인가요 11%인가요?
- 언제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배당은 1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받은 배당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시 11%입니다. 세 값 모두 부칙의 경과조치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 해외 주식 배당에도 가산이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단서가 가산 대상으로 부르는 것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제6호라 그 목록 밖입니다. 가산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낸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라 국내 법인의 배당에만 걸립니다.
- 가산을 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제56조 제1항이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은 세율을 매길 금액을 법인세를 내기 전 크기로 되돌리는 절차이고, 더한 만큼은 세액에서 다시 빠집니다.
-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산이나 배당세액공제와 상관이 없나요?
- 상관이 없습니다. 제56조 제4항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만 되고 끝난 배당에는 가산도 공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6호(외국법인의 배당)와 제3항 단서 — 가산의 대상이 제1·2·3·4호뿐이라는 것
- 2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제14조
「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 11%에서 10%로 내려간 시점
- 3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14조
「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17조 제3항의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4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가산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한다는 제1항, 2천만원 초과분만 대상이라는 제4항
- 5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2호 — 배당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5%. 제4항 —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는 것
- 6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7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의 산식과 10년 이월공제
- 8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확정신고 기간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것
- 9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1.4%의 근거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라는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