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금 반환,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만기에 나간다는데,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한 줄 답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동시이행). 돌려줄 금액은 밀린 월세 등을 뺀 나머지예요.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돼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조건은 법에 없어요.
순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여부를 알립니다
이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만 세입자가 같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1회)을 쓰면, 집주인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언제 도달했는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돌려줄 금액을 정리해 알립니다
반환 대상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입니다. 판례는 금액이 다투어지던 상황에서 돌려줄 금액이나 뺄 금액을 적지 않은 내용증명을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다39720).
새 세입자 계약의 날짜를 반환일과 대조합니다
반환일은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넘겨받는 날이며, 새 세입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새 세입자의 입주일이 그보다 늦으면, 그 사이는 새 세입자의 보증금 없이 반환 의무가 먼저 오는 기간입니다.
집을 넘겨받는 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입니다. 정리해 둔 나머지 금액을 이날 보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환 뒤 말소를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갔다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고, 등기 말소는 그다음입니다(대법원 2005다4529).
주의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은 법에 없습니다.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난 때 생깁니다.
- 돌려줄 나머지 금액이나 뺄 금액을 숫자로 적지 않은 내용증명은 반환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9720, 상가 점포 사건).
-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새 세입자를 구할 때 이 사정이 등기부에 그대로 보입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보다 먼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난 때 생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 반환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은 서로 상대가 자기 몫을 내밀 때까지 내 몫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라, 보통은 이사 나가는 날이 돌려주는 날이 됩니다.
-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돌려줘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대법원 87다카1315).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 상황 | 임대차가 끝나는 때 | 근거 |
|---|---|---|
|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알림(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 | 만기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알림 | 만기일 | 같은 항 |
| 아무도 알리지 않아 묵시적 갱신 → 세입자가 해지 통지 |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 같은 법 제6조의2 |
제6조제1항은 이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이렇게 이어진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세입자는 그 뒤에도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그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의 갱신거절은 세입자가 같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을 쓰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통합니다. 통지 기간과 도달일의 자세한 계산, 거절 사유 아홉 가지는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있습니다.
반환은 집을 돌려받는 날과 맞물립니다
「민법」 제536조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의 집 반환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 관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집주인 쪽에서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에 규칙이 하나 더 겹칩니다. 만기가 지났어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그래서 그동안 집주인은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같은 조문을 읽으면 결론이 “돈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 것”이 됩니다. 그 순서는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주나요 — 뺄 것과 알리는 법
돌려줄 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상가 점포 사건이지만, 근거는 주택에도 같은 「민법」 제536조의 법리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제654조, 생활법령정보).
같은 판결은 알리는 방법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건의 임대인은 보증금 이상의 돈을 예금에 넣어 두고, 원상복구해 비워 주면 연체차임과 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금액이 서로 다투어지던 상황에서 돌려줄 나머지 금액이나 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행제공은 “내 몫을 언제든 줄 수 있게 내밀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을 늦게 비워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늦으면 붙는 것 — 연 5%, 그리고 12%
보증금은 돈이라, 늦어진 만큼의 손해는 법정이율로 셉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받는 쪽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율은 다음 두 단계입니다.
| 기간 | 이율 | 근거 |
|---|---|---|
| 반환이 늦어진 때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 | 연 5% | 「민법」 제379조·제397조 |
| 지급 판결이 날 때,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법정이율 규정 |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비운 뒤 보증금 2억을 30일 늦게 돌려주면, 연 5%로 82만 1918원입니다. 같은 30일이 소장 송달 뒤라면 연 12%로 197만 2603원이 됩니다. 계산은 원금 × 이율 ÷ 365 × 일수이고, 첫날은 빼고 셉니다.
12%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집주인이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는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 그리고 소송이 걸린 뒤라도 원금을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금만 남았다면, 그 지연손해금에는 같은 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2010다50922). 12%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의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집주인에게는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 세입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제3조의3제5항 단서는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조항입니다.
- 차임은 멈추고 지연손해금이 시작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등기 후 집을 넘기고 이사한 세입자가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등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3제8항은 세입자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그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3조의3제6항은 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8조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있습니다.
말소는 반환 뒤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5다4529). 신청 절차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이 모자랄 때 알아 둘 이름
반환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의 반환 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 신청 시기,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난 때 생기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이행입니다. 새 세입자는 조건이 아닙니다.
- 돌려줄 금액은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이고, 반환을 제공한다면 그 금액을 숫자로 밝혀야 합니다.
- 늦어지면 연 5%이고, 지급 판결이 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 차임은 멈추고 지연손해금과 등기 비용이 남으며, 말소는 반환 뒤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새 세입자를 아직 못 구했는데,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 법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기고, 다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거나 비워 줄 준비를 내밀 때까지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 세입자가 만기 뒤에도 집을 안 비우고 살고 있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대차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집주인은 그동안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집을 늦게 비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례는 봅니다(대법원 2006다39720).
- 소송이 걸린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연 12%가 붙나요?
- 원금을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2010다50922). 그 이율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의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이 늦어져 등기까지 간 경우의 비용이 집주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 간주), 제6조의3제1항·제2항(계약갱신요구권, 1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제5항 대항력 유지, 제6항 뒤에 든 임차인의 우선변제 배제, 제8항 비용 청구), 제6조·제6조의2(통지 기간과 묵시적 갱신 뒤 3개월)
- 2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79조(법정이율 연 5푼),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손해 증명 불요)
-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의 이율 —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연 100분의 12), 제3조제2항(다툼이 타당한 범위에는 적용하지 않음)
- 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상가 점포 임대차 사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이라는 것, 반환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내용증명은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라는 것
- 5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소 제기 뒤 채무자가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 6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진다는 것,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임차인은 차임 의무를 면하고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는 것
- 7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대법원 2005다4529)
- 8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차가 종료된 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것(대법원 87다카1315), 임대물 반환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 9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인의 반환 자금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제도의 이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