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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 반환,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만기에 나간다는데,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한 줄 답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동시이행). 돌려줄 금액은 밀린 월세 등을 뺀 나머지예요.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돼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조건은 법에 없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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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여부를 알립니다

    이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만 세입자가 같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1회)을 쓰면, 집주인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언제 도달했는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2. 돌려줄 금액을 정리해 알립니다

    반환 대상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입니다. 판례는 금액이 다투어지던 상황에서 돌려줄 금액이나 뺄 금액을 적지 않은 내용증명을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다39720).

  3. 새 세입자 계약의 날짜를 반환일과 대조합니다

    반환일은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넘겨받는 날이며, 새 세입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새 세입자의 입주일이 그보다 늦으면, 그 사이는 새 세입자의 보증금 없이 반환 의무가 먼저 오는 기간입니다.

  4. 집을 넘겨받는 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입니다. 정리해 둔 나머지 금액을 이날 보냅니다.

  5.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환 뒤 말소를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갔다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고, 등기 말소는 그다음입니다(대법원 2005다4529).

주의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은 법에 없습니다.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난 때 생깁니다.
  • 돌려줄 나머지 금액이나 뺄 금액을 숫자로 적지 않은 내용증명은 반환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9720, 상가 점포 사건).
  •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새 세입자를 구할 때 이 사정이 등기부에 그대로 보입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보다 먼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난 때 생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2. 반환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은 서로 상대가 자기 몫을 내밀 때까지 내 몫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라, 보통은 이사 나가는 날이 돌려주는 날이 됩니다.
  3.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돌려줘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대법원 87다카1315).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상황임대차가 끝나는 때근거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알림(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만기일「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알림만기일같은 항
아무도 알리지 않아 묵시적 갱신 → 세입자가 해지 통지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같은 법 제6조의2

제6조제1항은 이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이렇게 이어진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세입자는 그 뒤에도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그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의 갱신거절은 세입자가 같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을 쓰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통합니다. 통지 기간과 도달일의 자세한 계산, 거절 사유 아홉 가지는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있습니다.

반환은 집을 돌려받는 날과 맞물립니다

「민법」 제536조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의 집 반환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 관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집주인 쪽에서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에 규칙이 하나 더 겹칩니다. 만기가 지났어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고, 그래서 그동안 집주인은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같은 조문을 읽으면 결론이 “돈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 것”이 됩니다. 그 순서는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주나요 — 뺄 것과 알리는 법

돌려줄 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상가 점포 사건이지만, 근거는 주택에도 같은 「민법」 제536조의 법리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제654조, 생활법령정보).

같은 판결은 알리는 방법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건의 임대인은 보증금 이상의 돈을 예금에 넣어 두고, 원상복구해 비워 주면 연체차임과 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금액이 서로 다투어지던 상황에서 돌려줄 나머지 금액이나 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행제공은 “내 몫을 언제든 줄 수 있게 내밀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을 늦게 비워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늦으면 붙는 것 — 연 5%, 그리고 12%

보증금은 돈이라, 늦어진 만큼의 손해는 법정이율로 셉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받는 쪽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율은 다음 두 단계입니다.

기간이율근거
반환이 늦어진 때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연 5%「민법」 제379조·제397조
지급 판결이 날 때,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법정이율 규정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비운 뒤 보증금 2억을 30일 늦게 돌려주면, 연 5%로 82만 1918원입니다. 같은 30일이 소장 송달 뒤라면 연 12%로 197만 2603원이 됩니다. 계산은 원금 × 이율 ÷ 365 × 일수이고, 첫날은 빼고 셉니다.

12%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집주인이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는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 그리고 소송이 걸린 뒤라도 원금을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금만 남았다면, 그 지연손해금에는 같은 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2010다50922). 12%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의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집주인에게는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 세입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제3조의3제5항 단서는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조항입니다.
  • 차임은 멈추고 지연손해금이 시작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등기 후 집을 넘기고 이사한 세입자가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등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3제8항은 세입자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그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3조의3제6항은 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8조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있습니다.

말소는 반환 뒤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5다4529). 신청 절차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이 모자랄 때 알아 둘 이름

반환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의 반환 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 신청 시기,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난 때 생기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이행입니다. 새 세입자는 조건이 아닙니다.
  • 돌려줄 금액은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이고, 반환을 제공한다면 그 금액을 숫자로 밝혀야 합니다.
  • 늦어지면 연 5%이고, 지급 판결이 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 차임은 멈추고 지연손해금과 등기 비용이 남으며, 말소는 반환 뒤입니다.

자주 묻는 것

새 세입자를 아직 못 구했는데,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법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기고, 다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거나 비워 줄 준비를 내밀 때까지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세입자가 만기 뒤에도 집을 안 비우고 살고 있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대차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집주인은 그동안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집을 늦게 비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례는 봅니다(대법원 2006다39720).
소송이 걸린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연 12%가 붙나요?
원금을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2010다50922). 그 이율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의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이 늦어져 등기까지 간 경우의 비용이 집주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4조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 간주), 제6조의3제1항·제2항(계약갱신요구권, 1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제5항 대항력 유지, 제6항 뒤에 든 임차인의 우선변제 배제, 제8항 비용 청구), 제6조·제6조의2(통지 기간과 묵시적 갱신 뒤 3개월)

  2. 2
    민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79조(법정이율 연 5푼),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손해 증명 불요)

  3.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3조제1항(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의 이율 —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연 100분의 12), 제3조제2항(다툼이 타당한 범위에는 적용하지 않음)

  4. 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상가 점포 임대차 사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이라는 것, 반환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내용증명은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라는 것

  5. 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소 제기 뒤 채무자가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6. 6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30일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진다는 것,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임차인은 차임 의무를 면하고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는 것

  7. 7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30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대법원 2005다4529)

  8. 8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30일

    임대차가 종료된 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것(대법원 87다카1315), 임대물 반환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9. 9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30일

    임대인의 반환 자금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제도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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