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1년 쓰면, 쉬는 동안 달마다 얼마가 들어올까요?
한 줄 답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전액을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째는 200만 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80%를 160만 원까지 받아요. 어느 구간이든 최소 70만 원이고,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셋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순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인지 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경우도 같은 항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같은 사유로 주 단위로 쓰는 것 — 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이 일수에서 뺍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70조제2항).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고, 끝난 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휴직 중 이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습니다
고용보험의 이직(離職)은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제70조제3항), 이직한 때부터, 그리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73조제1항·제2항).
주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 지급액의 기준은 지금 받는 임금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휴직 중에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급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고용관계가 끝나는 것)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 부모 특례는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지만 18개월이라는 선은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고 적고, 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95조가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회사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한 조문을 보면 됩니다. 구간이 바뀌는 달과 신청 기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날수입니다.
- 시행령 제95조제1항은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월 기준으로 본 금액이며, 평소 받은 월급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뜻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합니다.
- 법 제70조제2항은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휴직한 달마다 얼마를 받나요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기준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 구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 전액 | 2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통상임금 전액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첫 석 달 동안 250만 원을 받고, 넷째 달부터 200만 원으로, 일곱째 달부터 16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월 통상임금이 70만 원에 못 미치면 세 구간 모두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시작일의 값이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휴직 중에 회사의 임금 체계가 바뀌어도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통상임금의 뜻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합니다.
나누어 쓰면 지급 구간도 다시 시작하나요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같은 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쓴 횟수를 그 3회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나누어 쓴 경우 시행령 제95조제2항은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석 달을 쓰고 복직했다가 반년 뒤에 다시 쓰면, 다시 쓰는 첫 달이 1개월째가 아니라 4개월째입니다.
달의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서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의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금 시행령 제95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 조문 안에서 월별 지급액을 정하는 것은 위의 세 항이 전부입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상한이 달라지나요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상한을 올려 줍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부모 각각의 월별 상한이 이렇게 붙습니다.
|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 상한 (부모 각각) |
|---|---|
| 첫 번째 달 | 250만 원 |
| 두 번째 달 | 250만 원 |
| 세 번째 달 | 300만 원 |
| 네 번째 달 | 350만 원 |
| 다섯 번째 달 | 400만 원 |
| 여섯 번째 달 | 450만 원 |
상한이 그 달까지 올라가려면 부모가 각각 그 개월 수만큼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조문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처럼 개월 수별로 목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 원입니다. 상한이 오르는 구간은 6개월까지이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같은 항 제2호가 부모 각각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하한 70만 원을 정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첫 3개월의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그 뒤 구간은 일반과 같습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기한을 양쪽으로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앞쪽에도 선이 있어서 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없고, 뒤쪽 12개월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 등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1조).
어떤 경우에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드나요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이직·취업·사업주 지급 금품·부정 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과 감액을 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 고용보험에서 이직은 사유를 가리지 않고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제2조제2호) — 이직한 때부터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취업 사실은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인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이 세 경우에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입니다.
첫째 경우는 위의 부모 특례와 요건이 겹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을 채우면 급여의 상한이 셋째 달부터 오르고, 동시에 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로 쌓여 있는지는 본인의 고용보험 기록이, 어떤 취업이 제70조제3항의 기준에 걸리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가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첫 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상한 160만 원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본인의 고용보험 기록에서, 휴직 중 취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휴직 기간은 근속에서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연차 출근율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연차 발생 기준](/ko/work/annual-leave-days/)).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이직의 정의 —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제70조제1항(30일 이상 부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제2항(신청 기한)·제3항(이직·취업 사실 기재), 제41조제1항(피보험 단위기간), 제71조(사업주의 협력), 제73조(지급 제한)
-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세 구간의 지급률과 상한·하한)·제2항(분할 사용의 합산)·제3항(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의 일할 계산), 제95조의3제1항(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특례)·제3항(한부모)
- 3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봄
- 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제2항(1년 이내, 요건을 채우면 6개월 추가)·제3항(불리한 처우 금지)·제4항(근속기간 포함), 제19조의4제1항(3회에 한정한 분할 사용)

